본문내용
및 그에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전문개정 94.7.6>
제57조【자치구의 재원조정】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재원은당해 시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95.7.1>
부칙 <88.5.7 대령1244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94.7.6>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①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폐지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대한 특례】이 영의 규정중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본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0.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1>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1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2.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2444호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의 복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재적중인 별정직읍장.면장.동장의 복무등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부시장】<1>서울특별시에 부시장 2인을 두되, 1인은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1인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2>국가공무원인 부시장은 기획관리.감사.내무.재무.보사환경.가정복지. 문화관광.민방위.소방업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인 부시장은 산업경제.교통. 도시계획.주택.도로.상하수 업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의2【종전의 제3조】제3항중 "부시장"을 "국가공무원인 부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부시장"을 "국가공무원인 부시장"으로한다.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9월 1일부터,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도의회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제3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③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 법률 제4741호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직급 : 2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이사관), 시:수원, 성남, 안양, 부천, 청주, 전주, 포항, 울산, 자치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노원구.은평구.강서구.관악구. 강남구.송파구.강동구, 직급 : 3급일반직국가공무원 (부이사관), 시:의정부, 광명, 안산, 고양, 평택, 남양주, 군포, 춘천, 원주, 강릉, 충주, 천안, 아산, 군산, 익산, 정읍, 목포, 여수, 순천, 경주, 김천, 안동, 구미, 경산, 창원, 마산, 진주, 김해, 거제, 제주, 군:화성, 파주, 이천, 용인, 논산, 양산, 자치구: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 중랑구.강북구.도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동작구.서초구,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 대구광역시 동구.서구.남구. 북구.수성구.달서구, 인천광역시 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광주광역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대덕구, 직급 :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 (서기관), 시:동두천, 과천, 구리, 오산, 시흥, 의왕, 하남,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제천, 공주, 보령, 서산, 남원, 김제, 나주, 여천, 광양,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진해, 통영, 사천, 밀양, 서귀포, 군:기장, 달성, 강화,옹진, 양주, 여주,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안성, 김포,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강원도), 양양, 청원, 보은, 옥천,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담양, 곡성, 구례, 여천,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진도, 신안,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의령, 함안, 창녕, 고성 (경상남도),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북제주, 남제주, 자치구:부산광역시 중구, 강서구, 대구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④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 특별시.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가 새로 임명되기 전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직무를 행한다.
부칙 <95.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7조【자치구의 재원조정】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재원은당해 시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95.7.1>
부칙 <88.5.7 대령1244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94.7.6>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①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폐지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대한 특례】이 영의 규정중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본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0.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1>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1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2.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2444호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의 복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재적중인 별정직읍장.면장.동장의 복무등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부시장】<1>서울특별시에 부시장 2인을 두되, 1인은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1인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2>국가공무원인 부시장은 기획관리.감사.내무.재무.보사환경.가정복지. 문화관광.민방위.소방업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인 부시장은 산업경제.교통. 도시계획.주택.도로.상하수 업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의2【종전의 제3조】제3항중 "부시장"을 "국가공무원인 부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부시장"을 "국가공무원인 부시장"으로한다.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9월 1일부터,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도의회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제3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③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 법률 제4741호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직급 : 2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이사관), 시:수원, 성남, 안양, 부천, 청주, 전주, 포항, 울산, 자치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노원구.은평구.강서구.관악구. 강남구.송파구.강동구, 직급 : 3급일반직국가공무원 (부이사관), 시:의정부, 광명, 안산, 고양, 평택, 남양주, 군포, 춘천, 원주, 강릉, 충주, 천안, 아산, 군산, 익산, 정읍, 목포, 여수, 순천, 경주, 김천, 안동, 구미, 경산, 창원, 마산, 진주, 김해, 거제, 제주, 군:화성, 파주, 이천, 용인, 논산, 양산, 자치구: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 중랑구.강북구.도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동작구.서초구,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 대구광역시 동구.서구.남구. 북구.수성구.달서구, 인천광역시 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광주광역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대덕구, 직급 :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 (서기관), 시:동두천, 과천, 구리, 오산, 시흥, 의왕, 하남,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제천, 공주, 보령, 서산, 남원, 김제, 나주, 여천, 광양,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진해, 통영, 사천, 밀양, 서귀포, 군:기장, 달성, 강화,옹진, 양주, 여주,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안성, 김포,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강원도), 양양, 청원, 보은, 옥천,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담양, 곡성, 구례, 여천,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진도, 신안,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의령, 함안, 창녕, 고성 (경상남도),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북제주, 남제주, 자치구:부산광역시 중구, 강서구, 대구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④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 특별시.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가 새로 임명되기 전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직무를 행한다.
부칙 <95.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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