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는 관료 : 공공행정에서의 대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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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내용
Ⅲ. 내용의 분석
Ⅳ. 비판

본문내용

정의 책임성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다. 행정인이 대중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닌 다가가는 존재로 파악함으로서 대중의 욕구에 부흥하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면 당연히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은 부수적으로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Ⅳ. 비판
스티버스의 견해는 행정인과 주민들이 서로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공존하는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발견된다.
첫째, 경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대응성(responsiveness)과 책임성(responsibility)을 연결하고 있으나 행정책임이라는 개념속에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행정책임에는 응답적 책임(responsiveness), 임무적 책임(responsibility), 법적 책임(accountability)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국민의 욕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청은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경청을 임의적 절차로 할 것인지 필요적 절차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째, 경청을 위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언급없이 경청의 효과만 언급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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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7.21
  • 저작시기200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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