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인코텀즈 2000의 구성
Ⅲ. 인코텀즈 2000의 주요 개정내용
Ⅳ. 각 거래조건의 개요
Ⅴ. 결론
Ⅱ. 인코텀즈 2000의 구성
Ⅲ. 인코텀즈 2000의 주요 개정내용
Ⅳ. 각 거래조건의 개요
Ⅴ. 결론
본문내용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또는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목적항의 본선으로부터 부두(안벽)로 양륙시 물품이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부두에서 항구 내외의 다른 장소(창고, 터미널, 운송역 등)로 물품을 운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 또는 DD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DDU
"관세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세"는 적시에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모든 비용 및 위험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 그리고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DDP
"관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EXW조건이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데 비해, DDP조건은 최대 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VAT)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수입에 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Ⅴ. 결 론
Incoterms(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는 1920년에 창설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세계 각국에서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형화된 조건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1936년에 처음으로 제정한 규칙으로서,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에는 인코텀즈 2000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개정에서는 변경을 위한 변경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행의 상관행과 원칙을 준수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의 변경이 행해졌고, 개정과정에서는 FOB, CFR, CIF조건에서 인도지점으로서 본선의 난간을 폐지하고, FAS조건과 DAF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코텀즈 2000은 인코텀즈 1990과 비교하여 구성면에서 크게 변경된 것은 없다.
첫째, 실질적인 변경으로는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FAS와 DEQ조건에서의 통관의무가 원칙에 맞게 변경되었다는 점과 적재·양륙의무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FCA조건에서 적재·양륙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사소한 변경으로는 EXW조건에서의 적재의무와 DDU·DDP조건에서의 양륙의무의 명확하게 규정한 점, 유럽연합 또는 자유무역지대와 같이 통관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where applicable)"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통관절차와 관련된 용어를 애매한 표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보험계약에 대하여 "의무 없음"의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현행의 상관행에 맞게 전자상거래관습을 반영하고, 컨테이너화물에 적합한 거래조건을 사용하도록 하고, CFR 등과 같이 정확한 거래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넷째, 인코텀즈의 적용범위와 관련 용어를 추가 설명하고, 인코텀즈가 변형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과 운송형태에 적합한 거래조건을 서문에서 규정한 점 이외에, FCA조건에서의 운송터미널과 컨테이너의 개념을 삭제하고 CFR과 CIF조건에서의 용선계약사본의 제공의무 등이 삭제되었다.
결국 인코텀즈는 국제무역관습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이에 국제무역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과 부정성의 문제를 제거하여 국제무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코텀즈 2000의 서문 제12절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인코텀즈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인코텀즈의 규정보다 매매계약의 조항이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무역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의 체결시 당해 무역관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인지한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안정된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만 FOB, CFR, CIF 등의 해상거래조건을 사용하도록 하고,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FCA, CPT, CIP 등의 거래조건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존재 내지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또는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목적항의 본선으로부터 부두(안벽)로 양륙시 물품이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부두에서 항구 내외의 다른 장소(창고, 터미널, 운송역 등)로 물품을 운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 또는 DD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DDU
"관세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세"는 적시에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모든 비용 및 위험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 그리고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DDP
"관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EXW조건이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데 비해, DDP조건은 최대 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VAT)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수입에 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Ⅴ. 결 론
Incoterms(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는 1920년에 창설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세계 각국에서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형화된 조건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1936년에 처음으로 제정한 규칙으로서,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에는 인코텀즈 2000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개정에서는 변경을 위한 변경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행의 상관행과 원칙을 준수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의 변경이 행해졌고, 개정과정에서는 FOB, CFR, CIF조건에서 인도지점으로서 본선의 난간을 폐지하고, FAS조건과 DAF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코텀즈 2000은 인코텀즈 1990과 비교하여 구성면에서 크게 변경된 것은 없다.
첫째, 실질적인 변경으로는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FAS와 DEQ조건에서의 통관의무가 원칙에 맞게 변경되었다는 점과 적재·양륙의무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FCA조건에서 적재·양륙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사소한 변경으로는 EXW조건에서의 적재의무와 DDU·DDP조건에서의 양륙의무의 명확하게 규정한 점, 유럽연합 또는 자유무역지대와 같이 통관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where applicable)"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통관절차와 관련된 용어를 애매한 표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보험계약에 대하여 "의무 없음"의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현행의 상관행에 맞게 전자상거래관습을 반영하고, 컨테이너화물에 적합한 거래조건을 사용하도록 하고, CFR 등과 같이 정확한 거래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넷째, 인코텀즈의 적용범위와 관련 용어를 추가 설명하고, 인코텀즈가 변형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과 운송형태에 적합한 거래조건을 서문에서 규정한 점 이외에, FCA조건에서의 운송터미널과 컨테이너의 개념을 삭제하고 CFR과 CIF조건에서의 용선계약사본의 제공의무 등이 삭제되었다.
결국 인코텀즈는 국제무역관습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이에 국제무역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과 부정성의 문제를 제거하여 국제무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코텀즈 2000의 서문 제12절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인코텀즈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인코텀즈의 규정보다 매매계약의 조항이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무역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의 체결시 당해 무역관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인지한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안정된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만 FOB, CFR, CIF 등의 해상거래조건을 사용하도록 하고,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FCA, CPT, CIP 등의 거래조건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존재 내지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