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와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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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토석채취허가의 법적 성질
1. 예외적 허가
2. 근거법령의 취지
3. 검 토

Ⅲ. 신뢰보호원칙

Ⅳ. 취소소송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있다.
(3) 손실보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논리상 당사자소송이 되어야 할 것이나,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다.
Ⅵ. 事案의 解決
(1)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최근 판례와 학설은 "공익과 사익간 형량"을 요건, 한계로 제시하는 바, 私益,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실현상 요청이 우월한 경우, 취소소송을 통한 존속보장 대신 손실보상을 통한 가치보장이 인정될 것이다.
(2) 신뢰보호원칙의 효과로 인정되는 손실보상청구가 실제 가능하려면, 그 법적 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바, 유추적용설이나 직접효력설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입법 없이 곧바로 법원에 손실보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 할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 제한 내지 수용이 어떤 재산권의 제한 내지 수용인지도 확실치 않다. 따라서 답안처럼 재산권 제한 내지 수용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답안처럼 乙과 丙, 丁의 행위가 확약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국가배상청구 및 이들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허위 아파트 입주권 부여 대상 확인을 믿고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공무원의 허위확인행위와 매수인의 손해 사이에 국가배상법상의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대법 1995. 11. 29, 선고 95 다 2,709 판결)도 있기 때문이다(金鐵容, 行政法Ⅰ 제4판(2001년), 230쪽).
(3)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이미 폐지되었다.
金 鐵 容(建國大學校 法大 敎授·法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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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2.03.04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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