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Ⅱ.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Ⅲ. 산업자원부의 PL 대책
Ⅱ.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Ⅲ. 산업자원부의 PL 대책
본문내용
8개품목, 2001상반기 11개품목
□ 중소기업 PL보험제도 도입('99. 8월) 및 운영
ㅇ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손해보험사와 일괄단체계약을 체결
- 기존 PL보험(생산물배상 책임보험)료 보다 20%∼30% 낮게 운영
* 보헙가입현황 : '99년 33건, '00년 126건, '01년(7말 현재) 154건
□ 중소기업 PL대책지원 추진
ㅇPL대책 순회설명회 개최('01.7월, 9월, 중기청주관, 14회 2,862명 참석)
- PL법해설, 지원시책, 대응요령, PL 보험제도 등
ㅇPL시스템 구축 자금지원 제도 개선(2001.4월,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
ㅇ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 무료지원(2001. 4월부터, 지방중소기업청 및 대전기술지원센터 )
□ PL 전문인력 양성
ㅇPL 컨설팅 및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운영(중기진흥공단, 표준협회)
□ PL 대응 종합추진체제 구축(PL지원기관간의 역할 분담)
- 산업자원부 : PL 시책 종합추진, 대책협의회, 분야별전담반 운용, PL애로상담실 운영
- 중기청 : 중소기업 PL대책 추진(PL시스템 구축 지원 및 홍보활동 등)
- 중기진흥공단, 표준협회 : PL컨설팅, 전문인력양성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PL보험
- 업종별단체 : 분쟁해결기구설치, PL홍보 등
□ PL전담 추진기구 설치·운영
ㅇ차관보를 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학계 및 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PL 대책협의회 구성(9.13)·운영
ㅇPL 전담조직(T/F) 설치(9.21)로 PL 업무총괄 추진
3. 製造物責任(PL)對應 對策
□ 분야별 세부대책 수립 및 추진
ㅇ업종 분야별 특성에 맞게 세부대책 수립·추진
- 제품안전대책, PL방어대책 및 홍보대책, 자체분쟁해결기구설치·운용 등
* 전자제품, 자동차, 완구·생활용품, 화학제품, 가스석유기기, 전기제품 등
< PL분쟁해결 기구 설치·운영>
ㅇPL 분쟁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로 제조업자 부담을 최소화
* PL분쟁해결기구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업종별로 민간 분쟁해결기구 설치(일본의 경우 전자, 자동차 등 분야별 14개 PL센터에서 분쟁 처리)
ㅇ설치방식 : 업종별단체(협회 등)에 분쟁해결기구(상담, 화해, 조정기능 수행) 설치
- 기존조직(기술, 법률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추가 설립 비용 최소화
□ 제품안전관리 대책과 PL대책의 연계 추진(기술표준원)
ㅇ제품의 안전기준 정비 및 안전관리 지도·단속 추진
- 전기용품, 공산품의 검사기준을 국제수준에 적합토록 지속적 정비
- 불법공산품 유통 합동단속 강화(전국 16개 시·도, 년2회) 및 다중이용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15년이상된 승강기)
- 안전인증 및 검사기관의 업무 지도·감독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3개), 안전전문기관(3개), 승강기 검사기관(4개)
ㅇ제품안전 및 PL정보의 동시가동 체제 구축
- 안전기준, 안전인증절차 등 안전 및 PL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119 구조대, 정부간의 네트위크 구축
□ PL 대응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지속 추진
ㅇ대업계 PL 홍보활동 지속 추진
- 업종별설명회(업종별단체 등)
- 수입물품 PL대응 홍보(무역협회)
ㅇPL 전문인력 양성체제 확충
- 한국표준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 PL 전문가 양성과정 보완
·PL대응시스템구축 과정, 전문가양성과정(중소기업진흥공단)
·PL대응전략, 전문가양성 및 컨설턴트 양성 과정(한국표준협회)
ㅇ최고경영자에 대한 PL대응 분위기 조성
- 사내 PL대응체제 구축 등 적극 대응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상공의 날 등 각종 정부포상시 반영, 자금 우선지원 등
ㅇPL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시설보완, 시험·검사설비 도입, PL컨설팅 등 추진시, 자금 우선지원(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ㅇPL진단·지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민간 컨설팅 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ㅇPL보험제도 개선 등 PL보험 활성화(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보험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PL 컨설팅, PL예방 및 방어대책 지도 등 서비스 제공
Ⅳ. 企業의 PL 對策
< PL법의 기업에 대한 영향 >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 소비자 보호의 충실
-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제조원가 부담
- 분쟁 등 인력자원의 낭비
- 신제품 개발의 지연
- 기업 이미지 실추
1. 企業의 PL對策 必要性
ㅇ기업의 산출물에 대한 책임이 엄격화, 광범위화
(과실책임→무과실책임)
ㅇ부품, 원재료 제조업자도 PL책임 주체(완성품제조업자와 연대책임)
ㅇ제품의 품질관리대책 뿐만아니라 제품의 안전대책도 주요 기업경영사안으로 대두
- 제품의 법적 안전기준 만족은 기본이고, 제품안전수준향상 노력이 필수
2. 企業의 PL對策
가. PL豫防對策
ㅇ제조물책임 마인드의 확산
-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 법규제나 안전기준은 기업이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사항이라는 인식
- 제품의 회수나 손해배상 비용보다 개발단계에서 안전대응이 결과적으로 비용최소화의 지름길
ㅇPL대책을 위한 전사적 대응체제 정비
- 본사, 각 공장마다 제품안전 조직 설치(예: 제품안전추진위원회 등)
- 제품안전 등에 관한 자체세부규칙과 매뉴얼 정비
- PL 및 리콜보험 가입전략으로 비용 분담분산 도모
- 전 사원에게 PL법의 내용·대응방안 교육
ㅇ 제품안전 대책
- 설계상 결함의 예방대책 : 안전성설계심사(safety design review) 등
- 제조상 결함의 예방대책 : 제조공정과정 및 완성품검사과정
- 지시·경고상 결함의 예방대책
·경고할 위험, 설명이 필요한 지시포함 여부
·표시된 경고, 지시내용이 충분한지 여부
·경고의 표시, 부착방법 또는 기재방법의 적정여부
나. PL防禦對策
ㅇPL방어를 위한 문서관리 : 제품사고에 대한 소송등 분쟁에 대비
ㅇ사고정보의 수집과 소비자 클레임의 원활한 처리 : 소비자 상담창구 활용 등
ㅇ재판외 분쟁처리기관의 활용으로 소송 전 단계에서의 해결(소비자와의 합의에 의한 처리)에 주력
ㅇ소송에의 대응
ㅇ재발방지를 위한 리콜 : 사고정보의 Feedback 체제정비 등
ㅇ보험활용을 통한 손해의 분산
□ 중소기업 PL보험제도 도입('99. 8월) 및 운영
ㅇ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손해보험사와 일괄단체계약을 체결
- 기존 PL보험(생산물배상 책임보험)료 보다 20%∼30% 낮게 운영
* 보헙가입현황 : '99년 33건, '00년 126건, '01년(7말 현재) 154건
□ 중소기업 PL대책지원 추진
ㅇPL대책 순회설명회 개최('01.7월, 9월, 중기청주관, 14회 2,862명 참석)
- PL법해설, 지원시책, 대응요령, PL 보험제도 등
ㅇPL시스템 구축 자금지원 제도 개선(2001.4월,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
ㅇ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 무료지원(2001. 4월부터, 지방중소기업청 및 대전기술지원센터 )
□ PL 전문인력 양성
ㅇPL 컨설팅 및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운영(중기진흥공단, 표준협회)
□ PL 대응 종합추진체제 구축(PL지원기관간의 역할 분담)
- 산업자원부 : PL 시책 종합추진, 대책협의회, 분야별전담반 운용, PL애로상담실 운영
- 중기청 : 중소기업 PL대책 추진(PL시스템 구축 지원 및 홍보활동 등)
- 중기진흥공단, 표준협회 : PL컨설팅, 전문인력양성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PL보험
- 업종별단체 : 분쟁해결기구설치, PL홍보 등
□ PL전담 추진기구 설치·운영
ㅇ차관보를 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학계 및 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PL 대책협의회 구성(9.13)·운영
ㅇPL 전담조직(T/F) 설치(9.21)로 PL 업무총괄 추진
3. 製造物責任(PL)對應 對策
□ 분야별 세부대책 수립 및 추진
ㅇ업종 분야별 특성에 맞게 세부대책 수립·추진
- 제품안전대책, PL방어대책 및 홍보대책, 자체분쟁해결기구설치·운용 등
* 전자제품, 자동차, 완구·생활용품, 화학제품, 가스석유기기, 전기제품 등
< PL분쟁해결 기구 설치·운영>
ㅇPL 분쟁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로 제조업자 부담을 최소화
* PL분쟁해결기구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업종별로 민간 분쟁해결기구 설치(일본의 경우 전자, 자동차 등 분야별 14개 PL센터에서 분쟁 처리)
ㅇ설치방식 : 업종별단체(협회 등)에 분쟁해결기구(상담, 화해, 조정기능 수행) 설치
- 기존조직(기술, 법률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추가 설립 비용 최소화
□ 제품안전관리 대책과 PL대책의 연계 추진(기술표준원)
ㅇ제품의 안전기준 정비 및 안전관리 지도·단속 추진
- 전기용품, 공산품의 검사기준을 국제수준에 적합토록 지속적 정비
- 불법공산품 유통 합동단속 강화(전국 16개 시·도, 년2회) 및 다중이용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15년이상된 승강기)
- 안전인증 및 검사기관의 업무 지도·감독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3개), 안전전문기관(3개), 승강기 검사기관(4개)
ㅇ제품안전 및 PL정보의 동시가동 체제 구축
- 안전기준, 안전인증절차 등 안전 및 PL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119 구조대, 정부간의 네트위크 구축
□ PL 대응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지속 추진
ㅇ대업계 PL 홍보활동 지속 추진
- 업종별설명회(업종별단체 등)
- 수입물품 PL대응 홍보(무역협회)
ㅇPL 전문인력 양성체제 확충
- 한국표준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 PL 전문가 양성과정 보완
·PL대응시스템구축 과정, 전문가양성과정(중소기업진흥공단)
·PL대응전략, 전문가양성 및 컨설턴트 양성 과정(한국표준협회)
ㅇ최고경영자에 대한 PL대응 분위기 조성
- 사내 PL대응체제 구축 등 적극 대응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상공의 날 등 각종 정부포상시 반영, 자금 우선지원 등
ㅇPL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시설보완, 시험·검사설비 도입, PL컨설팅 등 추진시, 자금 우선지원(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ㅇPL진단·지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민간 컨설팅 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ㅇPL보험제도 개선 등 PL보험 활성화(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보험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PL 컨설팅, PL예방 및 방어대책 지도 등 서비스 제공
Ⅳ. 企業의 PL 對策
< PL법의 기업에 대한 영향 >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 소비자 보호의 충실
-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제조원가 부담
- 분쟁 등 인력자원의 낭비
- 신제품 개발의 지연
- 기업 이미지 실추
1. 企業의 PL對策 必要性
ㅇ기업의 산출물에 대한 책임이 엄격화, 광범위화
(과실책임→무과실책임)
ㅇ부품, 원재료 제조업자도 PL책임 주체(완성품제조업자와 연대책임)
ㅇ제품의 품질관리대책 뿐만아니라 제품의 안전대책도 주요 기업경영사안으로 대두
- 제품의 법적 안전기준 만족은 기본이고, 제품안전수준향상 노력이 필수
2. 企業의 PL對策
가. PL豫防對策
ㅇ제조물책임 마인드의 확산
-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 법규제나 안전기준은 기업이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사항이라는 인식
- 제품의 회수나 손해배상 비용보다 개발단계에서 안전대응이 결과적으로 비용최소화의 지름길
ㅇPL대책을 위한 전사적 대응체제 정비
- 본사, 각 공장마다 제품안전 조직 설치(예: 제품안전추진위원회 등)
- 제품안전 등에 관한 자체세부규칙과 매뉴얼 정비
- PL 및 리콜보험 가입전략으로 비용 분담분산 도모
- 전 사원에게 PL법의 내용·대응방안 교육
ㅇ 제품안전 대책
- 설계상 결함의 예방대책 : 안전성설계심사(safety design review) 등
- 제조상 결함의 예방대책 : 제조공정과정 및 완성품검사과정
- 지시·경고상 결함의 예방대책
·경고할 위험, 설명이 필요한 지시포함 여부
·표시된 경고, 지시내용이 충분한지 여부
·경고의 표시, 부착방법 또는 기재방법의 적정여부
나. PL防禦對策
ㅇPL방어를 위한 문서관리 : 제품사고에 대한 소송등 분쟁에 대비
ㅇ사고정보의 수집과 소비자 클레임의 원활한 처리 : 소비자 상담창구 활용 등
ㅇ재판외 분쟁처리기관의 활용으로 소송 전 단계에서의 해결(소비자와의 합의에 의한 처리)에 주력
ㅇ소송에의 대응
ㅇ재발방지를 위한 리콜 : 사고정보의 Feedback 체제정비 등
ㅇ보험활용을 통한 손해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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