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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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글머리에

Ⅱ. 가상공간-정보의 바다인가, 불법의 바다인가?

Ⅲ. 가상공간에 대한 법률 규제의 논의-미국을 중심으로-
1. 이론적 배경
2. 인터넷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Ⅳ.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법적 논의
1. 인터넷은 기타 출판물인가, 통신인가?
2. 가상공간운영자의 권한과 의무

V. 결론-법적 대응의 한계와 대안

본문내용

노조사건에서는 정보통신사업법 제53조와 하이텔이용약관 제21조를 들어 컴퓨터통신사업자의 게시물 삭제에 관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반면, 매니저사건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컴퓨터통신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의무는 없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3) 공개게시판의 관리책임
그러면 가상공간운영자는 공개게시판에 올라 온 글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가? 그 책임은 의무도 포함하는가? 하는 자율규제의 한계문제가 제기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사업법 제53조는 컴퓨터통신사업자에게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통신물
) 각주 42참조.
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온통신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심의하고(동법 제53조의 2 제4항, 동법시행령 제16조의 3),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동법시행령 제16조의 4), 그 결과를 심의 또는 시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20일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6조의 5). 또한 가상공간운영자들은 비슷한 내용의 이용약관을 두어 나름대로 이용자의 의무와 게시물관리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여기서 노조사건과 메니저사건에 모두 관련된 하이텔의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하이텔 운영자(즉, 가상공간운영자)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등 이용고객의 의무(제19조)를 다 하지 않는 이용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6조 제1항), 운영자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제18조 제2항)고 운영자의 의무규정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중심으로 위의 두 사건을 비교하여 보면, 노조사건에 대해서는 하이텔측이 노조의 게시물이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어 스스로 삭제하고 문제의 게시판을 잠정폐쇄조치까지 했으며, 매니저사건은 이용고객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삭제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된다. 文言上의 해석을 하자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알아서 삭제할 수 있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제18조 제2항 제2문). 즉 처리의무와 통보의무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든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든 간에 게재문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용고객과 불만을 표시한 당사자에게 그 처리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서 처리방법이란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만이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의 심의결과 '이유없다'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결과를 통지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럼으로써 관련자가 추후에 자신의 권리실현을 위해 또 다른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근거와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운영자, 즉 컴퓨터통신사업자가 수 없이 많이 올라오는 공개게시판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관리하는 곳에서 불만과 처리요청이 나온 이상 이에 대한 처리 여부는 관계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매니저사건에서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매니저에게 하이텔측이 과연 불만 처리 결과를 즉시 알려주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명예훼손)의 인정 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나, 前述한 바와 같이 판결이유가 전혀 없어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의 詳論은 피한다.
다만, 우리의 관련 법령으로 미루어 보건대, 가상공간운영자가 공공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문제되고 있음을 알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에 따른 삭제 등의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스스로 작성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분명하다 할 것이다.
V. 結論-법적 대응의 한계와 代案
일부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언론ㆍ정보분야에서의 기술발전과 그에 따른 상황변화는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 올 변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미래의 행태를 규율할 법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미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현실화와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미비 또는 학설과 판례의 부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단지 인터넷통신의 쌍방향성과 공개성, 익명성, 지속성 등에서 오는 권리 충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방송과 신문에 대한 개념정립과 법률적용의 문제, 자율규제의 한계문제, 그에 따른 자기제재(self-sanction)의 위헌성 여부 문제 등이 헌법 제21조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더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법리 재정립과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형법과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성폭력행위자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법규정을 하나로 통일해 기본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과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대처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우리의 헌법규정과 헌법현실과의 상관관계에서 풀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신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될 수 있을까를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가 문제 제기와 방향 제시를 위한 하나의 試論이 되기를 희망한다.(끝)

키워드

가상공간,   표현,   자유,   인터넷,   중시
  • 가격2,3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2.03.25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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