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노조파업대책방안에대해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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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배경
2.노조와 정/사측의 입장
3.파업목적
4.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 과정과 그 취지
5.노조가 주장하는 민영화의 문제점
6.전력산업 구조개편 외국 사례 및 시사점
7.발전파업이 남긴것
8.우리의 요구

본문내용

도매경쟁시장 개설일을 2003.1로 정해놓은 채 이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시장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현물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라.
미국과 호주의 여러 주 중에서 캘리포니아만 유일하게 50% 이상의 거래가 위험회피가 되지 않은 현물시장에서 이루어졌다.
5. 독점자본들의 생리는 오로지 이윤 극대화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부담은 고려하지 않는다.
전력회사들이 전력난 와중에 유지보수를 명목으로 발전을 중단하고 에너지 파동과 위기의식을 더욱 부추겼다는 증거를 잡고 조사 중이며, 심지어 전력회사들이 서로 담합해 발전소 건설을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발전사업자들의 가격조작을 위한 잦은 발전소 정비 등 이윤추구적인 행태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해결방안
. 지금의 가파른 대치를 부른 동기가 관료들의 일방적 독주 때문이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오랜 권위주의 통치의 결과 관습화한 관료주의와 결별하고, 새로운 민주적 방식을 훈련하고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이고, 이번 발전노조 파업사태를 수습하는 첫 걸음이다. 발전소 매각정책이 타당한지는 민주적 논의과정에서 재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보장된다면, 민영화 또는 매각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는 논의과정에서 제기되고 재검토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 접근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인다.
. 민영화로 인한 고용문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력 설비는 수요 증가로 매년 약 2, 300 만 kW의 신규 발전설비를 2015년까지 계속 증설해야 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근무하여야 할 전문 인력도 매년 약 400명 정도 신규로 확보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발전산업의 비용구조를 보면 총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 미만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민영화로 인한 고용보장 문제는 걱정없을 것이다.
. 공적(공공) 소유구조를 유지하면서 분할경쟁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수직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개방을 병행하는 구조개편이 더 많고 대부분이다.구조개편이 매각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그러하다.
발전파업이 남긴 것
첫째, 이번 파업이 남긴 가장 중요한 점은 발전소 매각을 비롯한 철도 가스 등 기간산업 민영화를 둘러싼 활발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의 과제를 제기한 것이다.
둘째, 기존의 노정관계, 노동계 내부의 지형에 변화 요소가 나타났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발전파업 과정에서 금속 중심의 1차 연대총파업, 4.2 예정된 14만 규모의 총파업 준비는 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로 쓴 귀중한 연대투쟁으로 이후 노동운동의 기풍을 새롭게 하는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넷째, 파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는 대등한 노사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산개파업' '번개작전' 등 독특한 파업전술과 노조원 가족들의 적극적 활동은 이후 노동계 파업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우리의 요구
. 발전소 매각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파업이 합의를 통해 철회가 되었지만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고 끝나 아쉬웠다. 우리도 노조측과 입장이 같다.
발전소 민영화가 이미 국회에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국회가 다시 검토해보고 조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 생각한다.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매각 때문에 국부유출이나 전력요금 인상이 예상된다면 국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력요금 인상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 국회는 노조가 내세우는 주장을 검토하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실제 경영효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민영화가 되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포철이나 두산 중공업 같은 원래 흑자인 기업들을 예로 내세운 것뿐이라고 한다. 정부가 내린 획일적인 민영화 결정은 다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월드컵대회 등을 앞두고 있어 일단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민영화가 될 때까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마냥 파업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정부는 군사정권시절처럼 계속 강경하게 노조를 말살시킬 것처럼 대량해고를 하는 등으로 대처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발전노조파업의 또 다른 쟁점이 되었던 근로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근로자 신분보장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동 기본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잘 이행되지 않아 불신에 찬 갈등적 노사관계가 중요요인이다. 그렇기에 우선 서로 상대방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며 대화 체제를 복원시키고 공청회도 열며 문제점들을 개선시켜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제껏 한국 전력과 그 산하조직은 전문지식도, 경영능력도 없는 인사를 최고경영자로 임명해 온 낙하산 인사로 얼룩져 있었다. 결국 부적격자-무능력자들은 기존의 지배체재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월만 보내다 임기를 마치는 것이다. 이것은 낙하산 인사의 태생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 경역혁신을 먼저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직 내의 관료주의부터 타파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지배구조의 혁신 작업은 추진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인력감축과 등식화하여 사람부터 자르니 이것은 분명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 국민은 노조는 국민의 편의를 볼모로 무리한 파업은 철회하라는 것이었고, 저희의 의견도 이 의견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부나 노조는 최우선 조건을 국민의 안정과 이익에 위선되어야 하는 선에서 협상을 해야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발전노조파업의 민영화철회요구문제를 정부는 강경하게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만 뒤로 양보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하고 노조도 국민의 편의를 볼로로 해서 무리한 파업을 단행해서는 안될것이다.
(참고자료)
발전노조홈페이지
조선일보 홈페이지
한국일보홈페이지
중앙일보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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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29
  • 저작시기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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