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관광진흥개발기금법
2.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3.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2.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3.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본문내용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1.1.7]
제14조 (기금의 수납) 납부금 또는 대여기금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때에는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없이 그 납입서를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1.13]
제15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2, 98.11.13>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2, 98.11.13>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8.11.13, 99.5.24> [전문개정 77.9.24]
제16조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등의 작성 제출) 출납명령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보고서를 당해 행위가 있는 월말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8.11.13>
제17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77.9.24]
제18조 (기금 사용 보고) 기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상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2, 98.11.13>
제19조 (감독) 문화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총재와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2, 98.11.13>
제20조 (장부의 비치)
① 출납명령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 · 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 (결산보고) 문화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2, 98.11.13>
제22조 (납부금 부과 · 징수업무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 · 징수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전문개정 98.11.13]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9.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4.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1.7>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건설 또는 확충하기로 한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부 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6.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6.28>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1.13> ①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기금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 · 여행업자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징수하거나 수납한 납부금의 기금에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조의3제2항 · 제12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1.1.7]
제14조 (기금의 수납) 납부금 또는 대여기금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때에는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없이 그 납입서를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1.13]
제15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2, 98.11.13>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2, 98.11.13>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8.11.13, 99.5.24> [전문개정 77.9.24]
제16조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등의 작성 제출) 출납명령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보고서를 당해 행위가 있는 월말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8.11.13>
제17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77.9.24]
제18조 (기금 사용 보고) 기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상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2, 98.11.13>
제19조 (감독) 문화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총재와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2, 98.11.13>
제20조 (장부의 비치)
① 출납명령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 · 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 (결산보고) 문화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2, 98.11.13>
제22조 (납부금 부과 · 징수업무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 · 징수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전문개정 98.11.13]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9.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4.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1.7>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건설 또는 확충하기로 한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부 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6.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6.28>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1.13> ①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기금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 · 여행업자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징수하거나 수납한 납부금의 기금에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조의3제2항 · 제12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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