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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행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일방당사자가 계약금상당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도록 물권행위는 그 해제권이 소멸한 이후에 행하여진다고 보아야 한다.
④매도인이 장래 등기신청을 위하여 미리 검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금완급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확정적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
③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일방당사자가 계약금상당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도록 물권행위는 그 해제권이 소멸한 이후에 행하여진다고 보아야 한다.
④매도인이 장래 등기신청을 위하여 미리 검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금완급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확정적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