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우선적 효력
1.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물권 우선의 원칙
(2) 예외
㈎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 가등기제도에 의한 수정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 원칙
(2) 예외
㈎ 점유권
㈏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
Ⅱ.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2.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 물권의 지배권론
㈏ 물권의 절대성론
3.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 물권적 반환청구권
㈎ 의의
㈏ 요건
㈐ 효과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의의
㈏ 요건
㈐ 효과
(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 의의
㈏ 요건
㈐ 효과
4.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법적 성질
(2)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기간
㈎ 소유권의 시효소멸부정 기타의 물권의 시효소멸긍정설(일부부정 일부긍정설)
㈏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시효소멸긍정설(전부긍정설)
㈐ 전부긍정설
5.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 이용의 문제
(1) 판례(행위청구권설)
(2) 학설
㈎ 행위청구권수정설
㈏ 인용청구권설(다수설)
㈐ 책임요건설
㈑ 비용절반설
㈒ 민법 제473조 유추적용설
㈓ 순수행위청구설
6.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
(1)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 계약책임과의 관계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참고문헌】
1.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물권 우선의 원칙
(2) 예외
㈎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 가등기제도에 의한 수정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 원칙
(2) 예외
㈎ 점유권
㈏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
Ⅱ.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2.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 물권의 지배권론
㈏ 물권의 절대성론
3.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 물권적 반환청구권
㈎ 의의
㈏ 요건
㈐ 효과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의의
㈏ 요건
㈐ 효과
(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 의의
㈏ 요건
㈐ 효과
4.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법적 성질
(2)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기간
㈎ 소유권의 시효소멸부정 기타의 물권의 시효소멸긍정설(일부부정 일부긍정설)
㈏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시효소멸긍정설(전부긍정설)
㈐ 전부긍정설
5.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 이용의 문제
(1) 판례(행위청구권설)
(2) 학설
㈎ 행위청구권수정설
㈏ 인용청구권설(다수설)
㈐ 책임요건설
㈑ 비용절반설
㈒ 민법 제473조 유추적용설
㈓ 순수행위청구설
6.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
(1)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 계약책임과의 관계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든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든 물권과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5.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 이용의 문제
(1) 판례(행위청구권설)
행위청구권설은 상대방의 노력과 비용으로 방해제거한다는 것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자(원고)가 상대방(피고)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또한 불가항력이나 제3자의 행위로 방해가 생긴 경우에도 책임 없는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2) 학설
㈎ 행위청구권수정설
행위청구권설에서 생기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행위청구권설 입장이나, 반환청구권의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 인용청구권설(다수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침해라는 객관적 상태를 물권자가 스스로 제거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용시키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침해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이 물권자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의하여 비용을 회수 가능하다.
㈐ 책임요건설
과실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구별하는 견해이다.
㈑ 비용절반설
당사자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적극적으로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양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거행위는 원고가 하며 비용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민법 제473조 유추적용설
원칙적으로 민법 제473조 본문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물권의 침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473조 단서의 법정신에 따라 물권자가 부담한다.
㈓ 순수행위청구설
물권자는 상대방의 비용으로 반환 또는 방새의 수거를 청구 가능하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6.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
(1)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물권에 대한 침해가 고의, 과실로 행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양자가 병존하게 된다.
(2) 계약책임과의 관계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경합문제가 생긴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5.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 이용의 문제
(1) 판례(행위청구권설)
행위청구권설은 상대방의 노력과 비용으로 방해제거한다는 것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자(원고)가 상대방(피고)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또한 불가항력이나 제3자의 행위로 방해가 생긴 경우에도 책임 없는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2) 학설
㈎ 행위청구권수정설
행위청구권설에서 생기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행위청구권설 입장이나, 반환청구권의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 인용청구권설(다수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침해라는 객관적 상태를 물권자가 스스로 제거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용시키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침해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이 물권자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의하여 비용을 회수 가능하다.
㈐ 책임요건설
과실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구별하는 견해이다.
㈑ 비용절반설
당사자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적극적으로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양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거행위는 원고가 하며 비용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민법 제473조 유추적용설
원칙적으로 민법 제473조 본문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물권의 침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473조 단서의 법정신에 따라 물권자가 부담한다.
㈓ 순수행위청구설
물권자는 상대방의 비용으로 반환 또는 방새의 수거를 청구 가능하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6.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
(1)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물권에 대한 침해가 고의, 과실로 행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양자가 병존하게 된다.
(2) 계약책임과의 관계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경합문제가 생긴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