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의 공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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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언

2. 선거관리의 내용

3. 선거관리의 헌법적 의의와 선거관리 입법

4. 선거관리 법제의 변천

5. 선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 결 어

본문내용

. 행정자치부는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입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선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40조의 국회입법의 예외로서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히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한계 내에서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제정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입법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겠으나 명령의 범위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긴급명령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대통령령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는 입법형태라고 해석하여야 한다.[16] 실제로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아래에는 대통령령으로서의 시행령이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규칙만 있다.[17]
(3) 선거관리의 범위와 방법
선거관리의 범위와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선거공영제가 문제된다. 선거공영제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서 선거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선거제도라 할 수 있다.[18] 선거운동관리의 원칙과 선거경비 국고부담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19] 선거공영제를 채택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상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나아가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낭비를 억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20] 이러한 선거공영제는 공정한 선거의 달성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지나친 선거에 관한 규제는 선거의 자유를 해하여 진정한 국민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여 주권자의 심판이라는 선거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주권자의 의사가 표출되어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대화와 타협의 결과물로서 국민대표의 의사로 채택되어 국가공동체의 의사로 관철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기관이 선거공영제라는 명목으로 지나친 규제를 통하여 이와 같이 선거과정에서 새로이 형성되는 국민의 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작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선거운동의 제한,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유인물 등에 의한 선거방법의 제한, 호별방문의 금지,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모두 지나친 규제의 성격이라 아니할 없으므로 가능한 한 선거의 자유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21]
선거경비의 국고부담의 원칙도 선거비용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선거공영제의 수혜자인 선거의 당사자 즉 후보나 정당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법정선거운동비용의 반환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선거비용의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와 그 내용의 공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의 진실성 조사절차를 강화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22]
선거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의 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선거관리는 주권자로서 국민이 직접 국가권력을 행사할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서 여기에는 국민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번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가 새로이 국가의사를 형성할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관리에 의사를 표현하고 또 선거감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에도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최근 2000. 2. 9.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된 법에서도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23]
6. 結 語
우리나라에서의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의 법제 변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화의 정도에 따라 규제의 정도가 다르게 작용하였다. 처음 미군정에 의하여 미국의 선진 선거법제가 직수입되었을 때에는 거의 규제가 없이 선거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되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이 점차 독재화의 경향을 띠면서 선거관리도 규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으며 특히 1958년 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은 일본 선거법을 모방하여 선거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것으로 기존의 정치세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 4. 19이후 일부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하기도 하였으나 5.16과 10월 유신을 거쳐 선거의 자유는 극도로 축소되어 선거공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국민 주권의 무력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1987년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의 자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점차 입법이 개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거의 불공정한 규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더욱 선거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행정기구로서 자신의 존재목적을 강조하기 위하여 더욱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현실과 현재에도 지나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한 선거규제로 말미암아 신진후보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선거의 공정보다는 오히려 선거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쪽으로 선거관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선거란 단순히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아니고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대표 선출과정을 통하여 주권자로서 그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또 공동체의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토론하여 결정하는 국민의사 확인의 과정이라는 측면을 명심하여 선거의 자유를 보다 더 많이 보장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울 때에는 규제보다는 자유에 유리하게 선거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키워드

선거관리,   공법,   문제,   헌법,   입법
  • 가격2,3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2.06.29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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