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공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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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거운동

2. 선거비용

3. 선거에 관한 쟁송

본문내용

다툼은 선거인명부에 관한 것과, 선거 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선거에 관한 다툼은 보통의 쟁송의 경우와는 달리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선거인에게도 이의제기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말하자면 민중쟁송인 것이다.
(2) 선거쟁송과 당선쟁송
선거쟁송이란 선거의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당선쟁송이란 당선인의 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당선인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을 말한다. 선거쟁송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인 데 비하여, 당선쟁송은 그 선거 자체의 유효 여부는 별개로 하고 당선인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차이가 있다. 선거 자체가 무효로 되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선거 또는 재투표가 실시되어야 하는 데 비하여, 당선인 결정이 무효로 되면 새로운 당선인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선쟁송에 있어서 그 심리기관은 선거의 유효 여부가 당선쟁송의 존부의 전제가 되므로 이를 함께 심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일본에서는 당선쟁송의 판결에 있어서 그 사안이 선거무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공직선거법 제209조).
선거쟁송과 당선쟁송은 각각 다음과 같이 소청과 소송의 두 가지 절차를 밟게 된다.
1) 소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도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동법 제219조 1항).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무효나 피선거권상실 등을 이유로 할 때에는 당선인을, 당선인 결정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동법 제219조).
위의 소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은 하여야 한다(동법 제1220조). 이 소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동법 제1221조).
2) 소송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피소청인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기타 선거에 있어서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22조).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은 당선인(선관위원장이 피소청인인 때에는 선관위원장을 말함)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기타 선거에 있어서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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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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