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주식회사의 정의
2.주식회사 개념의 3요소
※ 주식회사의 특징
※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2.주식회사 개념의 3요소
※ 주식회사의 특징
※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본문내용
는 법인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고, 회사가 성립된다.(상법 제172조)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는 소멸하고 발기인을 통하여 설립중의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무는 당연히 설립 후의 회사로 승계된다. 주식인수인은 주주가 된다. 그밖에 설립등기를 하여 회사가 성립하면 주식인수의 무효·취소의 주장이 제한되며(상법 제320조 제1항), 권리주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수 있고(상법 제355조 제2항), 발기인등의 자본충실책임·손해배상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5) 설립 후의 절차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한다.
법인설립신고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5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9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인 설립 신고시에는 법인설립신고서와 함께 소정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법정서류인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때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소·성명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재한 증명서 등이다. 법인 설립 신고서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본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 법인의 지점설치신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보정서류로는 임원명부, 주주의 주민등록등본, 대표이사와 주주의 호적등본, 법인 대표이사의 인감증명, 주주출자확인서, 주주의 인감증명서 등이다.
사업자등록신청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부가가치세법 제 5조를 준용한다. 그리고 직접 부가가치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법인세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67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규창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
법인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구비하여야 할 법정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등이다. 사업자 등록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 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 연월일, 기타 참고사항 등이다.
5) 설립 후의 절차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한다.
법인설립신고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5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9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인 설립 신고시에는 법인설립신고서와 함께 소정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법정서류인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때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소·성명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재한 증명서 등이다. 법인 설립 신고서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본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 법인의 지점설치신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보정서류로는 임원명부, 주주의 주민등록등본, 대표이사와 주주의 호적등본, 법인 대표이사의 인감증명, 주주출자확인서, 주주의 인감증명서 등이다.
사업자등록신청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부가가치세법 제 5조를 준용한다. 그리고 직접 부가가치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법인세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67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규창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
법인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구비하여야 할 법정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등이다. 사업자 등록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 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 연월일, 기타 참고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