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고용보험 수혜 확충
2.실업급여 확충
3.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준비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생계비지급과 취업알선/직업훈련연계
6.시·군·구(읍·면·동)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7.복지인프라 확충
8.특별취로사업 실시
9.노숙자 지원
10.실업자 귀농지원
11.학생 중식지원
12.계안정자금 대부사업
13.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지원사업
2.실업급여 확충
3.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준비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생계비지급과 취업알선/직업훈련연계
6.시·군·구(읍·면·동)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7.복지인프라 확충
8.특별취로사업 실시
9.노숙자 지원
10.실업자 귀농지원
11.학생 중식지원
12.계안정자금 대부사업
13.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지원사업
본문내용
,000명 추정)
※ 2000.1월 현재 노숙자수 : 5,800여명(거리노숙자 500명)
지원내용 : 노숙자쉼터를 통한 숙식 등 기본편의 제공, 의료구호, 거리 및 쉼터내 상담, 공공근로·취로사업 알선 등 근로기회 제공, 근로의욕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프로그 램, 자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중앙 → 시·도 → 시·군·구 → 노숙자쉼터 및 거리노숙자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민간분야에서 상담, 쉼터운영, 의료구호, 자활사업 등 제반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중앙·지방정부는 이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추진일정 : 연중 실시
소요재원 : 국비 105억원(국고보조율: 85%)
·산출근거
무료급식 : 3,140백만원, 숙소요원인건비 : 3,186백만, 의료구호비 : 983백만원
자활사업비 : 2,652백만원, 관리운영비 등 : 522백만원
기대효과
노숙자에 대한 긴급구호 및 자활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사회 안정 도모
10. 실업자 귀농지원
목 적 : 귀농한 자에 대하여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하므로서 귀농정착을 촉진
사업내용
지원규모 : 1가구당 2천만원 한도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 을 전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99. 1. 1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농촌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농지구입(임차포함) 등 영농기반을 확보하여 3일이상 영농교 육을 이수한 55세이하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
※ 단, 타정책자금 수혜자, 타산업에 상근하면서 농업을 겸업하는 자 제외
지원조건 : 융자 100%(연리 5.0%,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소요재원 : 50억원(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산출근거 : 250가구×2천만원 = 50억원
기대효과
·고용효과 : 250가구에 대한 일자리 창출
·도시실직근로자의 안정적 재취업에 기여
·젊은층 위주 귀농은 농업노동력 확보 등 농업구조개선에 기여
11. 학생 중식지원
목 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하여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올 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사업내용
지원대상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노동력 부족, 실직가정 등으로 인하여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 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
지원내용
·학기중 : 급식학교는 1인1식당 1,500∼2,000원의 급식비 지원
비급식학교는 1인1식당 2,500원 상당의 식사제공
·방학중 :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학교급식, 주·부식재료 또는 교환권 지급, 인근식당 이 용 등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
지원일수 : 연간 270일(학기중 180일, 방학중 90일)
소요예산 : 82,73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추진체계 및 절차
·예산확보 : 각급학교에서 대상학생을 선정 →시·도교육청에서 국고보조금 신청 및 자체예산 확보 →교육부 국고예산 확보
·예산배정 및 집행 : 교육부 국고보조금 시·도교육청에 배분 → 시·도교육청에서 국고 및 자체예산 배정 → 각급학교장이 집행
추진일정
· 2000. 2월 : 2000년도 학생 중식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배분
소요재원 : 82,730백만원(국고 50% : 41,365백만원)
기대효과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도모
12.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
목 적 : 실업자에게 장기 저리의 생계비 등 대부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안정 지원 제도 확 충
사업내용
지원대상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실업자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에 거주하는 세대주(또는 주소득원인자)
※ 신용거래불량자는 지원제외
지원내용 : 가구당 500만원
지원조건 : 연리 8.5%,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기간 : 재원소진시까지
추진체계 및 절차
·대부방식 : 대행은행을 통한 대리대부
※ 대행금융기관 : 국민, 주택, 농협, 한빛, 평화
※ 보증인 요건 : 재산세 납부자 또는 1년 이상 재직근로자(연간소득 500만원 이상)중 금 융기관이 정하는 연대보증인 1명
소요재원 : 1,200억원
산출근거 : '99년도에 미소진된 가계안정자금 3,841억원 전체를 대부재원으로 하되, 대부 수요를 감안하여 2000년에 1,200억원을 대부 목표로 추진
기대효과
실업자 24,000명에게 재취업기간 동안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재취업활동 간접 적 지원
12.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지원사업
목 적 : 장기간 취업에 실패하고 담보보증여력도 취약한 장기실업자계층의 자영업 창업 활동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공적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한 지 1년이상 경과한 장기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전직 실업자
·실업기간중에 공적기관이 실시하는 창업훈련을 이수한자로 이와 관련된 직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전직 실업자(부양가족 및 세대주 요건 불요)
·전문직종(전공, 보유자격증 등과 관련 된 직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 청년실업자(부양가족 및 세대주 요건 불요)
지원내용 : 5000만원 한도 내의 전세점포를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
※ 단, 고용창출효과, 사업규모 및 업종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 1억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조건 : 전세금에 대하여 연리 7.5%의 이자 납부(매월 선납)
지원기간 : 2000. 2.1∼ 재원소진시까지
추진체계 및 절차
지원방식 : 신청자가 희망하는 5,000만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공단이 임차(전세권설정)하 여 이를 대여
소요재원 : 1,250억원
산출근거 : 비실명채권발행자금중 미집행 재원(1,250억원)으로 사업수행
기대효과
·장기간 취업에 실패하고 담보보증여력도 취약한 장기실업자계층 및 신규 청년실업자들의 자영업 창 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소득재분배를 중시하는 기존의 "시혜적 복지제도"에서 탈피하여 사전적 소득 창출 기회를 제 공 하는 "생산적 복지(workfare)"를 지향
※ 2000.1월 현재 노숙자수 : 5,800여명(거리노숙자 500명)
지원내용 : 노숙자쉼터를 통한 숙식 등 기본편의 제공, 의료구호, 거리 및 쉼터내 상담, 공공근로·취로사업 알선 등 근로기회 제공, 근로의욕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프로그 램, 자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중앙 → 시·도 → 시·군·구 → 노숙자쉼터 및 거리노숙자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민간분야에서 상담, 쉼터운영, 의료구호, 자활사업 등 제반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중앙·지방정부는 이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추진일정 : 연중 실시
소요재원 : 국비 105억원(국고보조율: 85%)
·산출근거
무료급식 : 3,140백만원, 숙소요원인건비 : 3,186백만, 의료구호비 : 983백만원
자활사업비 : 2,652백만원, 관리운영비 등 : 522백만원
기대효과
노숙자에 대한 긴급구호 및 자활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사회 안정 도모
10. 실업자 귀농지원
목 적 : 귀농한 자에 대하여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하므로서 귀농정착을 촉진
사업내용
지원규모 : 1가구당 2천만원 한도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 을 전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99. 1. 1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농촌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농지구입(임차포함) 등 영농기반을 확보하여 3일이상 영농교 육을 이수한 55세이하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
※ 단, 타정책자금 수혜자, 타산업에 상근하면서 농업을 겸업하는 자 제외
지원조건 : 융자 100%(연리 5.0%,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소요재원 : 50억원(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산출근거 : 250가구×2천만원 = 50억원
기대효과
·고용효과 : 250가구에 대한 일자리 창출
·도시실직근로자의 안정적 재취업에 기여
·젊은층 위주 귀농은 농업노동력 확보 등 농업구조개선에 기여
11. 학생 중식지원
목 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하여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올 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사업내용
지원대상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노동력 부족, 실직가정 등으로 인하여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 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
지원내용
·학기중 : 급식학교는 1인1식당 1,500∼2,000원의 급식비 지원
비급식학교는 1인1식당 2,500원 상당의 식사제공
·방학중 :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학교급식, 주·부식재료 또는 교환권 지급, 인근식당 이 용 등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
지원일수 : 연간 270일(학기중 180일, 방학중 90일)
소요예산 : 82,73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추진체계 및 절차
·예산확보 : 각급학교에서 대상학생을 선정 →시·도교육청에서 국고보조금 신청 및 자체예산 확보 →교육부 국고예산 확보
·예산배정 및 집행 : 교육부 국고보조금 시·도교육청에 배분 → 시·도교육청에서 국고 및 자체예산 배정 → 각급학교장이 집행
추진일정
· 2000. 2월 : 2000년도 학생 중식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배분
소요재원 : 82,730백만원(국고 50% : 41,365백만원)
기대효과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도모
12.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
목 적 : 실업자에게 장기 저리의 생계비 등 대부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안정 지원 제도 확 충
사업내용
지원대상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실업자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에 거주하는 세대주(또는 주소득원인자)
※ 신용거래불량자는 지원제외
지원내용 : 가구당 500만원
지원조건 : 연리 8.5%,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기간 : 재원소진시까지
추진체계 및 절차
·대부방식 : 대행은행을 통한 대리대부
※ 대행금융기관 : 국민, 주택, 농협, 한빛, 평화
※ 보증인 요건 : 재산세 납부자 또는 1년 이상 재직근로자(연간소득 500만원 이상)중 금 융기관이 정하는 연대보증인 1명
소요재원 : 1,200억원
산출근거 : '99년도에 미소진된 가계안정자금 3,841억원 전체를 대부재원으로 하되, 대부 수요를 감안하여 2000년에 1,200억원을 대부 목표로 추진
기대효과
실업자 24,000명에게 재취업기간 동안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재취업활동 간접 적 지원
12.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지원사업
목 적 : 장기간 취업에 실패하고 담보보증여력도 취약한 장기실업자계층의 자영업 창업 활동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공적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한 지 1년이상 경과한 장기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전직 실업자
·실업기간중에 공적기관이 실시하는 창업훈련을 이수한자로 이와 관련된 직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전직 실업자(부양가족 및 세대주 요건 불요)
·전문직종(전공, 보유자격증 등과 관련 된 직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 청년실업자(부양가족 및 세대주 요건 불요)
지원내용 : 5000만원 한도 내의 전세점포를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
※ 단, 고용창출효과, 사업규모 및 업종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 1억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조건 : 전세금에 대하여 연리 7.5%의 이자 납부(매월 선납)
지원기간 : 2000. 2.1∼ 재원소진시까지
추진체계 및 절차
지원방식 : 신청자가 희망하는 5,000만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공단이 임차(전세권설정)하 여 이를 대여
소요재원 : 1,250억원
산출근거 : 비실명채권발행자금중 미집행 재원(1,250억원)으로 사업수행
기대효과
·장기간 취업에 실패하고 담보보증여력도 취약한 장기실업자계층 및 신규 청년실업자들의 자영업 창 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소득재분배를 중시하는 기존의 "시혜적 복지제도"에서 탈피하여 사전적 소득 창출 기회를 제 공 하는 "생산적 복지(workfare)"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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