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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중국의 투자환경
1. 정치·제도적 환경
1) 정치체제
2) 정치적 리스크
3) 정치체제의 개혁
4)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2. 경제적 환경
1) 중국의 경제체제
2)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3) 중국경제의 문제점
4) 유통구조
3. 사회·문화적 환경
1) 민족과 언어
2) 중국인의 가지관
3) 사회 문화 정책
제2장 한국 서비스 기업의 중국투자환경과 특징
1. 한국 서비스 기업의 중국 투자환경
1) 서비스 산업 투자 현황
2) 서비스 산업의 정책 및 발전단계
2. 한국 서비스 기업의 중국 투자환경
1) 개황
2) 투자업종
3) 투자지역
4) 투자규모
※ 중국 10次 5개년 계획중 < 서비스업 발전 부분에 관하여 >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 참고문헌
1. 정치·제도적 환경
1) 정치체제
2) 정치적 리스크
3) 정치체제의 개혁
4)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2. 경제적 환경
1) 중국의 경제체제
2)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3) 중국경제의 문제점
4) 유통구조
3. 사회·문화적 환경
1) 민족과 언어
2) 중국인의 가지관
3) 사회 문화 정책
제2장 한국 서비스 기업의 중국투자환경과 특징
1. 한국 서비스 기업의 중국 투자환경
1) 서비스 산업 투자 현황
2) 서비스 산업의 정책 및 발전단계
2. 한국 서비스 기업의 중국 투자환경
1) 개황
2) 투자업종
3) 투자지역
4) 투자규모
※ 중국 10次 5개년 계획중 < 서비스업 발전 부분에 관하여 >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제2조 본법이 칭하는 외자기업은 중국유관법률에 의거하여 중국경내에서 설립한 모 든 자본을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이고,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경내에 설치한 지사(분점)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에 유리하여야 할뿐만 아니 라, 선진기술과 설비를 채택해야 하고, 혹은 생산품전부를 수출하거나 대부분 을 수출해야 한다.
국가가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업종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조 외국투자자의 중국경내에서의 투자, 획득한 이윤과 기타 합법권익은 중국법 률의 보호를 받는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에 손해 를 끼쳐서는 안된다.
제5조 국가는 외자기업에 대해 국유화와 징수를 실행하지 않고, 특수한 상황하에서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에 대하여 법률절차에 의거하여 징 수를 실행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줄 수 있다.
제6조 외자기업설립의 신청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 혹은 국무원이 권리를 준 기관이 심사비준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7조 외자기업 설립신청이 비준을 거친 후 외국투자자는 비준증명서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내에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등기를 신청하여 영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야 한다. 외자기업의 영업증명서 발급일이 그 기업의 성립일이 된다.
제8조 외자기업이 중국법률의 법인조건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법에 의해 중 국법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9조 외자기업은 심사비준기관이 심사비준한 기한내에 중국경내에서 투자해야 하 고, 기한을 넘겨 투자하지 않은 것은 공상행정 관리기관이 영업증명서를 회 수할 권리가 있다.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외자기업의 투자상황에 대해 검사와 감독을 진행한다.
제10조 외자기업의 분리, 합병 혹은 기타 중요사항변경은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하고,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변경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외자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그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은 비준을 거친 약관에 의해 경영관리활동을 진행하고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외자기업의 중국직공 고용은 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 중에 고 용, 해고, 보수,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제13조 외자기업의 직공은 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하여 직공의 합법권익을 보호한다.
외자기업은 본 기업의 노조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경내에 회계장부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계산을 진 행하고,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문서로 보고하고,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이 중국경내에 회계장부의 설치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재정세무기관 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영 업증명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외자기업이 비준한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재료, 원료 등 물자는 중국에 서 구매할 수도 있고,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도 있으며, 동등조건하에서는 먼저 중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제16조 외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경내의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해야한다.
제17조 외자기업은 국가유관세수의 규정에 의해 납세하고 감세, 면세의 우호대우를 받을 수 있다. 외자기업이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이윤을 중국경내에 다시 투자하는 것은 국가규정에 의해 재투자부문이 이미 납부한 부분의 소득세세 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외자기업의 외환사무는 국가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자기업은 중국은행 혹은 외환관리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외환수지균형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생산품이 유 관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중국시장에서 판매하여 기업의 외환수지불균형을 조성한 것은 중국시장에서의 판매를 비준한 기관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제19조 외국투자자가 외자기업으로부터 획득한 합법이익, 기타합법수익과 청산후의 자금은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자기업의 외국국적 직공의 임금수입과 기타 정당수입은 법에 의해 개인소 득세를 납부한 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외국투자자가 관련기관에 보고하고,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다.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간만료 180일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1조 외자기업의 종결은 즉시 공고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청산이 완결되기 전에 외국투자자는 청산의 집행을 위한 것 외에 기업의 재 산에 대해 처리해서는 안된다.
제22조 외자기업의 종결은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취소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하고, 영 업증명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23조 국무원 대외경제 무역주관부문은 본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국 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친 후 실행한다.
제2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실행한다.
참고자료
( 참고 SITE )
1. http://www.richgo.net/정책동향(1)/
2. http://www.koreaexim.go.kr/web/oeis/main.html
( 한국 수출입 은행 )
3. http://www.koreaemb.org.cn/
( 주중 한국 대사관 )
4. http://www.chinatown.co.kr/
5. http://www.chinainkorea.co.kr/중국개황/중국개혁개방.htm
6. http://www.xpert.co.kr/
( 참고 논문 )
1. 중국의 투자환경변화와 한국기업의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강영호 부산대 대학원
2.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김명겸 국민대 국제통상대학원
3.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李鍾默 成均館大 貿易大學院 1998
4. 중국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방안/李載源 成均館大 貿易大學院 1994
5. 한국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형태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윤성환 경희대 대학원
2001
제2조 본법이 칭하는 외자기업은 중국유관법률에 의거하여 중국경내에서 설립한 모 든 자본을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이고,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경내에 설치한 지사(분점)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에 유리하여야 할뿐만 아니 라, 선진기술과 설비를 채택해야 하고, 혹은 생산품전부를 수출하거나 대부분 을 수출해야 한다.
국가가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업종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조 외국투자자의 중국경내에서의 투자, 획득한 이윤과 기타 합법권익은 중국법 률의 보호를 받는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에 손해 를 끼쳐서는 안된다.
제5조 국가는 외자기업에 대해 국유화와 징수를 실행하지 않고, 특수한 상황하에서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에 대하여 법률절차에 의거하여 징 수를 실행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줄 수 있다.
제6조 외자기업설립의 신청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 혹은 국무원이 권리를 준 기관이 심사비준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7조 외자기업 설립신청이 비준을 거친 후 외국투자자는 비준증명서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내에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등기를 신청하여 영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야 한다. 외자기업의 영업증명서 발급일이 그 기업의 성립일이 된다.
제8조 외자기업이 중국법률의 법인조건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법에 의해 중 국법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9조 외자기업은 심사비준기관이 심사비준한 기한내에 중국경내에서 투자해야 하 고, 기한을 넘겨 투자하지 않은 것은 공상행정 관리기관이 영업증명서를 회 수할 권리가 있다.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외자기업의 투자상황에 대해 검사와 감독을 진행한다.
제10조 외자기업의 분리, 합병 혹은 기타 중요사항변경은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하고,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변경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외자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그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은 비준을 거친 약관에 의해 경영관리활동을 진행하고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외자기업의 중국직공 고용은 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 중에 고 용, 해고, 보수,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제13조 외자기업의 직공은 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하여 직공의 합법권익을 보호한다.
외자기업은 본 기업의 노조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경내에 회계장부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계산을 진 행하고,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문서로 보고하고,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이 중국경내에 회계장부의 설치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재정세무기관 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영 업증명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외자기업이 비준한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재료, 원료 등 물자는 중국에 서 구매할 수도 있고,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도 있으며, 동등조건하에서는 먼저 중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제16조 외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경내의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해야한다.
제17조 외자기업은 국가유관세수의 규정에 의해 납세하고 감세, 면세의 우호대우를 받을 수 있다. 외자기업이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이윤을 중국경내에 다시 투자하는 것은 국가규정에 의해 재투자부문이 이미 납부한 부분의 소득세세 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외자기업의 외환사무는 국가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자기업은 중국은행 혹은 외환관리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외환수지균형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생산품이 유 관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중국시장에서 판매하여 기업의 외환수지불균형을 조성한 것은 중국시장에서의 판매를 비준한 기관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제19조 외국투자자가 외자기업으로부터 획득한 합법이익, 기타합법수익과 청산후의 자금은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자기업의 외국국적 직공의 임금수입과 기타 정당수입은 법에 의해 개인소 득세를 납부한 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외국투자자가 관련기관에 보고하고,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다.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간만료 180일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1조 외자기업의 종결은 즉시 공고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청산이 완결되기 전에 외국투자자는 청산의 집행을 위한 것 외에 기업의 재 산에 대해 처리해서는 안된다.
제22조 외자기업의 종결은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취소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하고, 영 업증명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23조 국무원 대외경제 무역주관부문은 본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국 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친 후 실행한다.
제2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실행한다.
참고자료
( 참고 SITE )
1. http://www.richgo.net/정책동향(1)/
2. http://www.koreaexim.go.kr/web/oeis/main.html
( 한국 수출입 은행 )
3. http://www.koreaemb.org.cn/
( 주중 한국 대사관 )
4. http://www.chinatown.co.kr/
5. http://www.chinainkorea.co.kr/중국개황/중국개혁개방.htm
6. http://www.xpert.co.kr/
( 참고 논문 )
1. 중국의 투자환경변화와 한국기업의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강영호 부산대 대학원
2.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김명겸 국민대 국제통상대학원
3.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李鍾默 成均館大 貿易大學院 1998
4. 중국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방안/李載源 成均館大 貿易大學院 1994
5. 한국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형태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윤성환 경희대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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