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다시는 모욕 받지 않는 백성이 되리라 했건만
2. 항문과 자궁에 박힌 우산대와 콜라병
3. `내가 한국여자 죽였다` 부대 친구에게 자랑
4. 국교여학생 상습 강간한 주한미군의 공소장
5. 추행당한 11세 국교생 `꿈 속에서도 미군들이 달려들어요`
2. 항문과 자궁에 박힌 우산대와 콜라병
3. `내가 한국여자 죽였다` 부대 친구에게 자랑
4. 국교여학생 상습 강간한 주한미군의 공소장
5. 추행당한 11세 국교생 `꿈 속에서도 미군들이 달려들어요`
본문내용
자로부터 사과는 받았나요.
"그런 것 일절 없었습니다."
◆범행미군에게 바친 면죄부 한미행정협정
미군범죄에 관한 처리법규를 담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은 1966년 7월 9일 조인돼 1967년 8월 9일부터 적용되었다. 숱한 불평등 조항이 포함된 이 협정은 미군범죄 예방법이라기보다는 범행미군들에게 주는 '면죄부'의 성격이 강했다. 특히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은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조항과 한국당국이 미군을 구금하더라도 미군당국이 요구하면 즉시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그랬다.
한국언론과 한미당국이 '획기적 개선'이라고 떠들어댄 개정 한미협정이 서명(1991. 1. 4)된 이후에도 미군범죄는 계속되고 있고 불평등한 미군범죄 처리도 계속되고 있다. 개정된 행정협정은 한국측에서 모든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명목상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부속조항들은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22조 5항은 "미군측은 한국정부가 미군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할 경우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돼 있긴 하다. 그러나 윤금이 사건처럼 미군이 신병인도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할 경우 한국측은 미군을 구속수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법조항보다 미군범죄의 처리현황을 보면 굴욕수사. 굴욕재판의 실상은 잘 나타난다. 다음은 1990년 이후 미군의 전체 범죄 중 한국의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관할한 경우를 살펴본 것이다.
<한국의 재판권 행사 현황> 참고:국회 국정감사 자료
범행미군수
한국 재판권 행사
비율
90년
1,357
13
0,95
91년
1,373
18
1,31
92년(1∼8월)
655
6
0,91
앞의 표는 미군 100명 가운데 약 1명만이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범행미군들이 한국법정이 아닌 미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에 값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다음의 통계는 그렇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군당국의 범행미군 처리현황 (1992년 1 ̄8월)> 참고:국회국정감사자료
처리내용
혐의없음
주의
견책
강등
불명예제대
구류
징역
기타
계
강간
1
1
사기
절도
1
8
2
5
16
기물손괴
6
3
5
1
7
22
폭력
2
31
34
8
2
11
3
2
93
관세법위반
12
1
1
2
16
교통관련
133
62
5
3
183
기타
1
2
1
4
계
2
152
100
40
6
24
6
5
355
위 표를 보면 1992년 범행미군 가운데 징역, 불명예 제대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은 미군의 335명 중 12명 뿐이다. 특히 한국민을 괴롭혀온 폭력범의 경우 93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65명이 주의나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위의 두 표를 두고 볼 때 미군들에게 있어 한국은 범죄의 천국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런 실상 때문에 미군들은 "한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러도 주위 한 번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독일 주둔 미군의 경우처럼 현행범은 구속영장 없이도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미군의 동의 없이라도 미군시설 안에서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미행정협정을 대폭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굴욕적인 행정협정을 자주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가. 관성적인 굴욕의 굴레에 젖어 있는 행정부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은 윤금이 사건을 통해 동두천 시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보았다. 그것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의 탄생을 가져왔다.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자주의식 성장이 자주적인 행정협정을 만들어낼 것이며 나아가 "미군범죄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 일절 없었습니다."
◆범행미군에게 바친 면죄부 한미행정협정
미군범죄에 관한 처리법규를 담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은 1966년 7월 9일 조인돼 1967년 8월 9일부터 적용되었다. 숱한 불평등 조항이 포함된 이 협정은 미군범죄 예방법이라기보다는 범행미군들에게 주는 '면죄부'의 성격이 강했다. 특히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은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조항과 한국당국이 미군을 구금하더라도 미군당국이 요구하면 즉시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그랬다.
한국언론과 한미당국이 '획기적 개선'이라고 떠들어댄 개정 한미협정이 서명(1991. 1. 4)된 이후에도 미군범죄는 계속되고 있고 불평등한 미군범죄 처리도 계속되고 있다. 개정된 행정협정은 한국측에서 모든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명목상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부속조항들은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22조 5항은 "미군측은 한국정부가 미군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할 경우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돼 있긴 하다. 그러나 윤금이 사건처럼 미군이 신병인도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할 경우 한국측은 미군을 구속수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법조항보다 미군범죄의 처리현황을 보면 굴욕수사. 굴욕재판의 실상은 잘 나타난다. 다음은 1990년 이후 미군의 전체 범죄 중 한국의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관할한 경우를 살펴본 것이다.
<한국의 재판권 행사 현황> 참고:국회 국정감사 자료
범행미군수
한국 재판권 행사
비율
90년
1,357
13
0,95
91년
1,373
18
1,31
92년(1∼8월)
655
6
0,91
앞의 표는 미군 100명 가운데 약 1명만이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범행미군들이 한국법정이 아닌 미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에 값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다음의 통계는 그렇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군당국의 범행미군 처리현황 (1992년 1 ̄8월)> 참고:국회국정감사자료
처리내용
혐의없음
주의
견책
강등
불명예제대
구류
징역
기타
계
강간
1
1
사기
절도
1
8
2
5
16
기물손괴
6
3
5
1
7
22
폭력
2
31
34
8
2
11
3
2
93
관세법위반
12
1
1
2
16
교통관련
133
62
5
3
183
기타
1
2
1
4
계
2
152
100
40
6
24
6
5
355
위 표를 보면 1992년 범행미군 가운데 징역, 불명예 제대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은 미군의 335명 중 12명 뿐이다. 특히 한국민을 괴롭혀온 폭력범의 경우 93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65명이 주의나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위의 두 표를 두고 볼 때 미군들에게 있어 한국은 범죄의 천국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런 실상 때문에 미군들은 "한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러도 주위 한 번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독일 주둔 미군의 경우처럼 현행범은 구속영장 없이도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미군의 동의 없이라도 미군시설 안에서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미행정협정을 대폭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굴욕적인 행정협정을 자주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가. 관성적인 굴욕의 굴레에 젖어 있는 행정부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은 윤금이 사건을 통해 동두천 시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보았다. 그것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의 탄생을 가져왔다.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자주의식 성장이 자주적인 행정협정을 만들어낼 것이며 나아가 "미군범죄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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