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
제2항: 의무교육
제3항: 의무교육의 무상
제4항: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제5항: 평생교육의 진흥
제6항: 교육운영의 법률주의
제2항: 의무교육
제3항: 의무교육의 무상
제4항: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제5항: 평생교육의 진흥
제6항: 교육운영의 법률주의
본문내용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6항: 교육운영의
법률주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항: 교육운영의
법률주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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