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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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

본문내용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
4) 자격
2. 교육감
①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②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인 자
5) 선거운동
1.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허용
2. 후보자 소견 발표회
3. 언론 등 단체 초청의 토론회
4. 예산의 편성과 심의의결
1) 예산의 편성과 제출
교육감은 매 회계년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개시 70일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안의 심의·의결
교육위원회는 예산안을 회계년도개시 60일전까지 의결하여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산안의 확정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은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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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7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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