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정경위
2. 개정감사원법의 정신
가. 감사원의 독립적 헌법기관성
1) 감사원의 구성
2) 감사원의 독립성
나. 감사의 효율성
1) 자체감사기구의 활성화
2) 직무감찰의 활성화
다. 감사의 전문성, 민주성
1) 감사위원
2) 자문기구
3) 권고의 통보
4) 감사절차의 민주화
3. 감사원의 앞날
2. 개정감사원법의 정신
가. 감사원의 독립적 헌법기관성
1) 감사원의 구성
2) 감사원의 독립성
나. 감사의 효율성
1) 자체감사기구의 활성화
2) 직무감찰의 활성화
다. 감사의 전문성, 민주성
1) 감사위원
2) 자문기구
3) 권고의 통보
4) 감사절차의 민주화
3. 감사원의 앞날
본문내용
또는 漏泄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제4항) 監査를 위한 金融去來調査權은 직무감찰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측에서 본다면 監査院法은 오히려 그 대상을 한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강조한 엄격한 제한규정으로서의 성격이 돋보인다 하겠다.
㉡ 審査請求制度의 前審化
監査院의 審査請求制度는 行政審判과 성격이 같지는 아니하나 審査請求人으로서는 양자를 별도로 구별할 실익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審査請求人의 裁判請求權을 보장하기 위하여 監査院의 審査請求를 行政訴訟의 前審節次와 같이 취급하여 審査請求를 거친 行政處分에 대하여는 60일 내에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제46조의2) 종래에는 조세처분에 관한 심사결정에 대하여만 조세법에서 전심절차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었던 것을 모든 심사청구에 대하여 확장한 것이다. 행정심판에서는 권리구제보다 자기통제의 기능이 강조되고 행정소송에서는 엄격한 사법절차에 따른 비경제성이 나타나므로 심사청구인에게는 신속한 권리구제수단으로, 監査院으로서는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심사청구제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하겠다. 아울러 제척기간도 행정심판과 동일하게 단축하여 종래의 불균형을 시정하였다(제44조 제1항).
㉢ 監査委員會議에서의 陳述權
監査處分과 같이 準司法的인 不利益處分을 행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에게 辯論의 機會를 보장함이 節次的 正義의 요구이다. 따라서 監査委員會議에서 制定 및 再審議에 관한 사항과 같은 終局的 議決을 할 경우에는 相對方 기타 關係人에게 書面 또는 口述로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보장하였다(제13조의2).
3. 감사원의 앞날
이번 監査院法의 개정으로 감사원개혁의 기틀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완전한 이상에는 먼길이 남았기에 장차 監査院法의 체제정비를 포함한 재개혁의 날을 기약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진대 新監査院法은 그 개정정신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監査院을 분명 잉태할 것이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신념과 같이 監査院도 개혁을 거듭하여 司憲府, 司諫院의 兩司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올곧은 전통을 세계에 우뚝한 조국의 밝은 앞날로 이어나갈 영원한 개혁의 샘터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lawtimes.co.kr/information/register/contents.asp?Seq=1491&Cpage=20
㉡ 審査請求制度의 前審化
監査院의 審査請求制度는 行政審判과 성격이 같지는 아니하나 審査請求人으로서는 양자를 별도로 구별할 실익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審査請求人의 裁判請求權을 보장하기 위하여 監査院의 審査請求를 行政訴訟의 前審節次와 같이 취급하여 審査請求를 거친 行政處分에 대하여는 60일 내에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제46조의2) 종래에는 조세처분에 관한 심사결정에 대하여만 조세법에서 전심절차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었던 것을 모든 심사청구에 대하여 확장한 것이다. 행정심판에서는 권리구제보다 자기통제의 기능이 강조되고 행정소송에서는 엄격한 사법절차에 따른 비경제성이 나타나므로 심사청구인에게는 신속한 권리구제수단으로, 監査院으로서는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심사청구제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하겠다. 아울러 제척기간도 행정심판과 동일하게 단축하여 종래의 불균형을 시정하였다(제44조 제1항).
㉢ 監査委員會議에서의 陳述權
監査處分과 같이 準司法的인 不利益處分을 행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에게 辯論의 機會를 보장함이 節次的 正義의 요구이다. 따라서 監査委員會議에서 制定 및 再審議에 관한 사항과 같은 終局的 議決을 할 경우에는 相對方 기타 關係人에게 書面 또는 口述로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보장하였다(제13조의2).
3. 감사원의 앞날
이번 監査院法의 개정으로 감사원개혁의 기틀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완전한 이상에는 먼길이 남았기에 장차 監査院法의 체제정비를 포함한 재개혁의 날을 기약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진대 新監査院法은 그 개정정신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監査院을 분명 잉태할 것이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신념과 같이 監査院도 개혁을 거듭하여 司憲府, 司諫院의 兩司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올곧은 전통을 세계에 우뚝한 조국의 밝은 앞날로 이어나갈 영원한 개혁의 샘터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lawtimes.co.kr/information/register/contents.asp?Seq=1491&Cpag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