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북한정권의 형성과 전개과정
제2절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제3절 권력구조와 기능
제2절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제3절 권력구조와 기능
본문내용
의의 임기와 같다, 그 임무는 ①인민회의의 소집 및 인민호의 대의원 선거사업②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의, 성의법령, 정령,결정,지시 집행③해당 지방의 행정사업 조직,집행④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실행⑤지방예산의 편성,집행⑥해당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국가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보호, 공민의 권리보장 대책수립⑦해당 지방의 국가 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률,통제사업 실시⑧하급인민위원회 사업지도 및 하급인민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지시의 폐지 및 결정잽행 정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3)특별지방행정기관
주권기관인 행정적 집행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각 지구 계획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시군협동농장관리위원회, 도건설위원회, 지방철도국, 도량공업위원회, 통계국이 있다.
(4)사법·검찰기관
1)재판기관
①중앙재판소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모든 재판소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사업을 지도,감독한다.
②도(직할시)재판소
도재판소는 도인민회의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와 같이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그 임무는 사법행정사업을 관장하고, 관할 도내의 반국가범죄와 사형또는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 규정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하며, 관할 도내의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아울러 도재판소는 중앙재판소와 함께 하급재판소의 재판사업, 변호사사업, 집행사업, 고증사업을 지도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
③인민재판소
최하급재판기관으로 시군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수개의 시군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다. 도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 및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활동을 한다.
④특별재판소
군사재판소는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에 조직되어 있다. 군사재판소는 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군인,사회안전원이 범한 죄,군사기관,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죄, 기타법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관장한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죄를 철소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 사건을 관장한다.
2)검찰기관
북한헌법은 우리 헌법과 달리 검찰소를 헌법기관으로 보아 헌법검찰소의 구성,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검찰기관은 재판기관과 마찬가지로 중앙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검찰소, 시,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되어 있다. 검찰기관의 목적은 당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3)변호사 제도
북한의 변호사제도는 개인의 권익보호보다는 국가나 당의 이익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
4)법무생활지도위원회
사법,검찰기관과 별도로 사회에 대한 법적 통제와 준법교양등의 임무수행을 위해 법무생활 지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3)특별지방행정기관
주권기관인 행정적 집행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각 지구 계획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시군협동농장관리위원회, 도건설위원회, 지방철도국, 도량공업위원회, 통계국이 있다.
(4)사법·검찰기관
1)재판기관
①중앙재판소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모든 재판소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사업을 지도,감독한다.
②도(직할시)재판소
도재판소는 도인민회의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와 같이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그 임무는 사법행정사업을 관장하고, 관할 도내의 반국가범죄와 사형또는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 규정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하며, 관할 도내의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아울러 도재판소는 중앙재판소와 함께 하급재판소의 재판사업, 변호사사업, 집행사업, 고증사업을 지도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
③인민재판소
최하급재판기관으로 시군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수개의 시군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다. 도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 및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활동을 한다.
④특별재판소
군사재판소는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에 조직되어 있다. 군사재판소는 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군인,사회안전원이 범한 죄,군사기관,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죄, 기타법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관장한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죄를 철소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 사건을 관장한다.
2)검찰기관
북한헌법은 우리 헌법과 달리 검찰소를 헌법기관으로 보아 헌법검찰소의 구성,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검찰기관은 재판기관과 마찬가지로 중앙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검찰소, 시,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되어 있다. 검찰기관의 목적은 당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3)변호사 제도
북한의 변호사제도는 개인의 권익보호보다는 국가나 당의 이익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
4)법무생활지도위원회
사법,검찰기관과 별도로 사회에 대한 법적 통제와 준법교양등의 임무수행을 위해 법무생활 지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