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구한말과 민주주의 이념의 등장: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2. 공산주의의 수용
3. 노령에서의 한인공산주의 운동
2. 공산주의의 수용
3. 노령에서의 한인공산주의 운동
본문내용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역시 미국에서 활동하던 안창호를 내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전문에서 천명할 정도로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지니는 의미가 크다. 그것은 이 시기의 임시정부가 국내외의 독립운동 세력을 망라하고 있었다는 데 기인한다. 국권을 되찾고자 하는 운동 세력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하나의 구심점 아래 집결함으로써 진정한 임시정부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임시정부에 모여 들었던 운동세력들이 흩어지고, 임정의 권위를 부정할 때 그만큼 임시정부의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었다. 어떻든 1919년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운동세력의 결집체였다. 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내놓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보면 국호자체가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인 것에서도 드러나지만 제1조에서 민주공화제를 대한민국의 정체로 밝혀 놓고 있느 것이다. 총 10조로 이루어진 임시헌장의 몇 개조만 살펴보면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舊皇室을 우대함
로 되어 있다. 황실은 단지 우대의 대상일 뿐 주권을 소지한 존재는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제로 개정한 1919년 9월의 임시헌법에서도 변함이 없다. 이 임시헌법의 총강 제2조에는 "大韓民國의 主權은 大韓人民 전체에 在함"라고 밝혀 놓았고 제4조는 "大韓民國의 人民은 一切 平等임"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국권을 회복한 후 건립되는 국가는 민국이며 공화정임을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독립운동세력이 받아 들였다는 것이다. 1910년 합방이 이루어질 당시 한반도의 정치체제는 帝國이었다. 그러므로 국권을 약탈 당하였고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대한제국을 재건하는 것이 되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해 합방이 이루어진 후 10년이 안되는 기간동안에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인가?
그것은 우선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 민국이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에 있어 중국은 사대의 대상으로서 중국의 변화는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으며 한인 운동가들에게도 민국의 형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하였다. 발전의 모델이었던 서구 강대국들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였다. 그리고 이미 구한말에 보여주었던 제국과 황실의 무력함과 성장하는 민중의 힘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합방이후 9년밖에 되지 않는 이 시기에 임시정부가 민국을 선언하고 나서는 것은 급격한 변화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유교국가주의의 도덕 아래서 군주에 대한 충성이라는 사고를 지니고 성장하였던 세대들이 온존해 있는 시기에 국권회복의 방향이 민국으로 변화했던 것이다. 결국 이것은 당시대인들이 어떠한 사고를 하였던가 하는 측면보다 독립운동을 해 나간 주체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들은 공화주의의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며 황실의 세력들은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일인들이 주는 작위나 혜택 속에서 일신상의 안일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새로이 건설되는 국가의 형태는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중요한 업적을 쌓은 운동세력이 어떠한 국가 형태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후 국권회복의 형태는 공화정임이 분명해졌다. 이제 새로이 전개되는 갈등은 어떤 형태의 공화정인가, 즉 서구적 공화정인가 아니면 공산주의인가를 두고 전개되었다.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전문에서 천명할 정도로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지니는 의미가 크다. 그것은 이 시기의 임시정부가 국내외의 독립운동 세력을 망라하고 있었다는 데 기인한다. 국권을 되찾고자 하는 운동 세력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하나의 구심점 아래 집결함으로써 진정한 임시정부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임시정부에 모여 들었던 운동세력들이 흩어지고, 임정의 권위를 부정할 때 그만큼 임시정부의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었다. 어떻든 1919년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운동세력의 결집체였다. 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내놓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보면 국호자체가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인 것에서도 드러나지만 제1조에서 민주공화제를 대한민국의 정체로 밝혀 놓고 있느 것이다. 총 10조로 이루어진 임시헌장의 몇 개조만 살펴보면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舊皇室을 우대함
로 되어 있다. 황실은 단지 우대의 대상일 뿐 주권을 소지한 존재는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제로 개정한 1919년 9월의 임시헌법에서도 변함이 없다. 이 임시헌법의 총강 제2조에는 "大韓民國의 主權은 大韓人民 전체에 在함"라고 밝혀 놓았고 제4조는 "大韓民國의 人民은 一切 平等임"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국권을 회복한 후 건립되는 국가는 민국이며 공화정임을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독립운동세력이 받아 들였다는 것이다. 1910년 합방이 이루어질 당시 한반도의 정치체제는 帝國이었다. 그러므로 국권을 약탈 당하였고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대한제국을 재건하는 것이 되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해 합방이 이루어진 후 10년이 안되는 기간동안에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인가?
그것은 우선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 민국이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에 있어 중국은 사대의 대상으로서 중국의 변화는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으며 한인 운동가들에게도 민국의 형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하였다. 발전의 모델이었던 서구 강대국들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였다. 그리고 이미 구한말에 보여주었던 제국과 황실의 무력함과 성장하는 민중의 힘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합방이후 9년밖에 되지 않는 이 시기에 임시정부가 민국을 선언하고 나서는 것은 급격한 변화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유교국가주의의 도덕 아래서 군주에 대한 충성이라는 사고를 지니고 성장하였던 세대들이 온존해 있는 시기에 국권회복의 방향이 민국으로 변화했던 것이다. 결국 이것은 당시대인들이 어떠한 사고를 하였던가 하는 측면보다 독립운동을 해 나간 주체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들은 공화주의의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며 황실의 세력들은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일인들이 주는 작위나 혜택 속에서 일신상의 안일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새로이 건설되는 국가의 형태는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중요한 업적을 쌓은 운동세력이 어떠한 국가 형태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후 국권회복의 형태는 공화정임이 분명해졌다. 이제 새로이 전개되는 갈등은 어떤 형태의 공화정인가, 즉 서구적 공화정인가 아니면 공산주의인가를 두고 전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