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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없음..
본문내용
야 하며
ㅇ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가스공사의 점진적인 민영화 및 투명한 회계분리, 소매독점 구도완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규진입을 허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장기도입계약의 승계문제
정부주장
ㅇ2차례 해외설명회 결과 해외공급자로부터 원칙적 동의 구득
ㅇ계약승계의 핵심은 기존물량의 안정적 처리, 인수자의 재무 능력이므로, 향후 민간사 선정 시 이를 감안하여 추진하면 계약승계는 가능함
노조입장
- 공급자 (카타르 제외) 측에서는 구조개편에 따른 계약승계를 원칙적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이나, 선행조건 제시
≪ 제기되는 계약승계 선행조건 ≫
ㅇ대금지불 등 계약이행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ㅇ계약승계자의 건전한 재무구조(가스공사와 동등 수준 이상)
ㅇ계약이행능력 입증을 위해 승계자의 기업실사 요구
ㅇ안정적인 가스판매망 확보 입증
ㅇLNG 공급자의 채권단의 동의 구득 필요
ㅇ가스저장 및 배관시설 우선 사용권 보장
ㅇ동고하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능력 입증 등
* 카타르 측은 원칙적인 협조의사 표명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 공급자측의 원칙적 협조 입장표명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
- 도입물량이 대규모 (카타르 : 492만톤, 오만 : 406만톤)이고, 가스전 생산 초기인 카타르 및 오만 공급자 측은 사실상 계약승계 불가입장 표명
→가스전 개발시 대규모 차입에 따른 채권단의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동의 구득이 실질적으로 곤란함
'84년경 인니 ARUNⅢ 계약 1건을 한전에서 가스공사로 승계하는데 정부투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1년여의 협상기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7건의 계약을 모두 승계동의절차를 얻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수반이 불가피
민간사 선정시 유의점
- 도입계약 승계시 민간사의 자격기준으로서 기존도입계약 물량의 안정적인 인수 및 재무능력에 대한 부분은
- 실질적으로 이를 충족시켜주는 업체는 국내가스 시장의 80% 이상 점유하고 있는 4개 대기업군(SK, LG, 대성, 삼천리)이 해당됨
-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선정된 것이나 다름없음
- 소매부문의 지역독점 구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들 대기업군에 의해 도입도매부문이 개방되는 경우 도소매의 수직통합에 따른 과점화의 폐해가 심각하게 될 것임
5) 수송선 금융계약의 승계문제
정부주장
ㅇLNG 수송선 계약은 금융단과 수송선사의 쌍방 독점적 성격을 가진 특수계약으로 Default 가능성은 없음
ㅇ가스공사의 공적지분을 30% 유지하면 Default를 예방가능
ㅇ도입도매사의 민간인수자가 나타나면 금융단과 협의하여 해결추진
노조입장
- 수송선 금융계약상 현안
▶수송선 금융계약상 ⅰ) KOGAS의 중요자산 또는 실질적 가치를 가진 영업의 일부 양도 시(도입도매부문의 분할 시 해당), ⅱ) KOGAS의 공적지분이 일정비율 하락 시 Default 사유가 됨
- Default가 발생되는 경우 미상환 잔액 33억불의 일시상환이 요구되며, 이 경우 수송선사는 사실상 영업불능
- 금융단과의 협의결과 (3월초 국내 금융단 대상)
국내 금융단의 입장
≪ 수송선 계약승계 선행조건 ≫
ㅇ정부 지급보증 및 차입금 미상상환 잔액에 대한 금리인상
- '02년말 잔액(33억불)기준 1% 인상시 연간 430억원 추가부담
ㅇ특히, 일본계 은행은 금융상황의 부실화로 인한 차입금리의 인상으로, 구조개편을 빌미로 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음
- 순수 일본계 은행은 약 6억불, 해외지점 포함시 8.2억불
→전체적으로 약 연간 최소 70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추정
* KDI 용역보고서에 이미 지적된 사항임
▶이자율 인상은 정부보증을 전제로 한 것임
▶이자율 1%는 최소한의 인상 요건임
▶특히 외국계 은행은 2%이상 이자율 인상 요구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금융단은 구조개편을 빌미로 현재 역마진을 보고있는 손실분을 만회하려는 의지가 강함
상당한 시간과 비용수반 예상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고서라도 강행여부에 대해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나, 대외적으로 낙관적인 전망만 되풀이하고 있음
해외 금융단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설명회 자체가 어려운 상태임
→당초 정부에서는 3월말 해외 금융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보류상태이며, 실질적으로 현재상태에서는 더 이상 진척시키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아무 실익이 없는 기존 계약의 분할로 인해 부담해야하는 승계비용의 과다는 결국 국민부담임
ㅇ따라서 무리한 인위적 분할은 지양되어야 함
6) 도입 협상력에 대하여
정부주장
ㅇ가스공사가 가장 비싸게 LNG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독점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ㅇ따라서 민간사업자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도입경쟁을 하여야
효율이 증대됨
노조입장
- 가스공사의 일본의 LNG 수입가격 비교
(USD/MMbtu, CIF)
구 분
한 국
일 본
1993
3.39
3.56
1994
3.00
3.21
1995
3.40
3.48
1996
3.83
3.67
1997
3.85
3.91
1998
2.86
3.08
1999
3.15
3.18
2000
5.04
4.73
평균
3.56 5
3.60 3
* 출처 : Natural Gas Information 2001(IEA)
▶한국의 LNG 도입가격은 '96년과 '00년을 제외하고 일본보다 저렴하며, 평균가격에서도 각각 USD 3.565/MMbtu와 USD 3.603/MMbtu로서 일본보다 USD 0.038/MMbtu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96년, 2000년 경우 일본보다 비싼 것(정부는 2000년도만 비교하여 가스공사가 비싸게 도입한다고 주장)은 유가와 연동한 가격조건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것 임
▶결국 각 도입계약마다 가격조건이 상이하므로, 도입계약기간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어야 판단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한국이 평균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왔음
·LNG 시장은 4개 오일메이저와 한국, 일본, 대만 등 쌍방 복수사업자간에 상호 견제하에 계약이 이루어져 왔음
·따라서 국내에 가스공사 이외에 다수의 민간 도입사업자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세계의 LNG 시장 구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오히려 국내사업자간 이전투구로 협상력이 약화될수 있음
→일본은 대부문의 장기계약은 컨소시엄으로 구입하고 있음
ㅇ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가스공사의 점진적인 민영화 및 투명한 회계분리, 소매독점 구도완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규진입을 허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장기도입계약의 승계문제
정부주장
ㅇ2차례 해외설명회 결과 해외공급자로부터 원칙적 동의 구득
ㅇ계약승계의 핵심은 기존물량의 안정적 처리, 인수자의 재무 능력이므로, 향후 민간사 선정 시 이를 감안하여 추진하면 계약승계는 가능함
노조입장
- 공급자 (카타르 제외) 측에서는 구조개편에 따른 계약승계를 원칙적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이나, 선행조건 제시
≪ 제기되는 계약승계 선행조건 ≫
ㅇ대금지불 등 계약이행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ㅇ계약승계자의 건전한 재무구조(가스공사와 동등 수준 이상)
ㅇ계약이행능력 입증을 위해 승계자의 기업실사 요구
ㅇ안정적인 가스판매망 확보 입증
ㅇLNG 공급자의 채권단의 동의 구득 필요
ㅇ가스저장 및 배관시설 우선 사용권 보장
ㅇ동고하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능력 입증 등
* 카타르 측은 원칙적인 협조의사 표명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 공급자측의 원칙적 협조 입장표명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
- 도입물량이 대규모 (카타르 : 492만톤, 오만 : 406만톤)이고, 가스전 생산 초기인 카타르 및 오만 공급자 측은 사실상 계약승계 불가입장 표명
→가스전 개발시 대규모 차입에 따른 채권단의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동의 구득이 실질적으로 곤란함
'84년경 인니 ARUNⅢ 계약 1건을 한전에서 가스공사로 승계하는데 정부투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1년여의 협상기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7건의 계약을 모두 승계동의절차를 얻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수반이 불가피
민간사 선정시 유의점
- 도입계약 승계시 민간사의 자격기준으로서 기존도입계약 물량의 안정적인 인수 및 재무능력에 대한 부분은
- 실질적으로 이를 충족시켜주는 업체는 국내가스 시장의 80% 이상 점유하고 있는 4개 대기업군(SK, LG, 대성, 삼천리)이 해당됨
-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선정된 것이나 다름없음
- 소매부문의 지역독점 구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들 대기업군에 의해 도입도매부문이 개방되는 경우 도소매의 수직통합에 따른 과점화의 폐해가 심각하게 될 것임
5) 수송선 금융계약의 승계문제
정부주장
ㅇLNG 수송선 계약은 금융단과 수송선사의 쌍방 독점적 성격을 가진 특수계약으로 Default 가능성은 없음
ㅇ가스공사의 공적지분을 30% 유지하면 Default를 예방가능
ㅇ도입도매사의 민간인수자가 나타나면 금융단과 협의하여 해결추진
노조입장
- 수송선 금융계약상 현안
▶수송선 금융계약상 ⅰ) KOGAS의 중요자산 또는 실질적 가치를 가진 영업의 일부 양도 시(도입도매부문의 분할 시 해당), ⅱ) KOGAS의 공적지분이 일정비율 하락 시 Default 사유가 됨
- Default가 발생되는 경우 미상환 잔액 33억불의 일시상환이 요구되며, 이 경우 수송선사는 사실상 영업불능
- 금융단과의 협의결과 (3월초 국내 금융단 대상)
국내 금융단의 입장
≪ 수송선 계약승계 선행조건 ≫
ㅇ정부 지급보증 및 차입금 미상상환 잔액에 대한 금리인상
- '02년말 잔액(33억불)기준 1% 인상시 연간 430억원 추가부담
ㅇ특히, 일본계 은행은 금융상황의 부실화로 인한 차입금리의 인상으로, 구조개편을 빌미로 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음
- 순수 일본계 은행은 약 6억불, 해외지점 포함시 8.2억불
→전체적으로 약 연간 최소 70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추정
* KDI 용역보고서에 이미 지적된 사항임
▶이자율 인상은 정부보증을 전제로 한 것임
▶이자율 1%는 최소한의 인상 요건임
▶특히 외국계 은행은 2%이상 이자율 인상 요구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금융단은 구조개편을 빌미로 현재 역마진을 보고있는 손실분을 만회하려는 의지가 강함
상당한 시간과 비용수반 예상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고서라도 강행여부에 대해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나, 대외적으로 낙관적인 전망만 되풀이하고 있음
해외 금융단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설명회 자체가 어려운 상태임
→당초 정부에서는 3월말 해외 금융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보류상태이며, 실질적으로 현재상태에서는 더 이상 진척시키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아무 실익이 없는 기존 계약의 분할로 인해 부담해야하는 승계비용의 과다는 결국 국민부담임
ㅇ따라서 무리한 인위적 분할은 지양되어야 함
6) 도입 협상력에 대하여
정부주장
ㅇ가스공사가 가장 비싸게 LNG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독점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ㅇ따라서 민간사업자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도입경쟁을 하여야
효율이 증대됨
노조입장
- 가스공사의 일본의 LNG 수입가격 비교
(USD/MMbtu, CIF)
구 분
한 국
일 본
1993
3.39
3.56
1994
3.00
3.21
1995
3.40
3.48
1996
3.83
3.67
1997
3.85
3.91
1998
2.86
3.08
1999
3.15
3.18
2000
5.04
4.73
평균
3.56 5
3.60 3
* 출처 : Natural Gas Information 2001(IEA)
▶한국의 LNG 도입가격은 '96년과 '00년을 제외하고 일본보다 저렴하며, 평균가격에서도 각각 USD 3.565/MMbtu와 USD 3.603/MMbtu로서 일본보다 USD 0.038/MMbtu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96년, 2000년 경우 일본보다 비싼 것(정부는 2000년도만 비교하여 가스공사가 비싸게 도입한다고 주장)은 유가와 연동한 가격조건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것 임
▶결국 각 도입계약마다 가격조건이 상이하므로, 도입계약기간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어야 판단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한국이 평균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왔음
·LNG 시장은 4개 오일메이저와 한국, 일본, 대만 등 쌍방 복수사업자간에 상호 견제하에 계약이 이루어져 왔음
·따라서 국내에 가스공사 이외에 다수의 민간 도입사업자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세계의 LNG 시장 구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오히려 국내사업자간 이전투구로 협상력이 약화될수 있음
→일본은 대부문의 장기계약은 컨소시엄으로 구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