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와 법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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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화폐와 법적 과제

Ⅰ. 서 언
Ⅱ. 전자화폐의 의의
1. 전자화폐의 개념
2. 전자화폐의 특성
3. 전자화폐의 유형
4. 한국의 전자화폐 추진현황
Ⅲ. 전자화폐의 시장참여자
1. 전자화폐의 서비스공급자
2. 전자화폐의 발행자
3. 전자화폐의 소비자
Ⅳ. 전자화폐와 관련된 법률문제
1. 발행계약에 관한 문제
2. 서비스공급자와 관련된 문제
3. 공급자와 관련된 문제
4.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
5. 전자화폐 거래의 하자
Ⅴ. 결 어

본문내용

)은 25일 국내 금융기관 공동 전자화페인 `K-캐시'의 기능 및 안정성 테스트를 위한 파일럿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공개했다. `K-캐시'는 이른바 `범용선불카드' 형태로 은행예금을 근거로 실명 발행되는 것이다. `K-캐시'의 가치저장한도는 20만원으로 가치의 재저장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자화폐 발행계좌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매일결제신문 2000년 1월 25일자.
12) Mondex는 영국의 몬덱스사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9개국(호주, 코스타리카,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홍콩, 이태리,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스페인, 대만, 영국, 미국)에 보급중이다.
13) 각국의 전자화폐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부, 각국의 전자화폐 개발현황, 1998.8 참조.
14) 이의 응용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금융과 관련하여서는 신분증으로서 network 및 컴퓨터의 자료접근을 가능케 하고, 금융카드 및 전자지갑으로서 상점, 음식점, 호텔, 자판기, 전화, 주차장, 유료도로, 과세 및 유료 TV시청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비금융권에서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직원증, 학생증, 도서관, 운전면허증에의 이용 및 개인의료기록 및 보험기록까지 가능하다.
15) 몬덱스, 프로톤, 그리고 덴몬트는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통해 구좌정보를 알 수 있고 또한 출금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동현/함유근, 전게논문, 19면.
16) 실제 상용화단계로 발전한 순수한 네트워크형전자화폐는 네덜란드 DigiCash사가 개발한 e-cash와 미국 CyberCash사가 개발한 CyberCoin 두 종류에 불과하다. 한국은행 금융결제부, 전게논문.
17) 국내의 전자화폐 개발현황에 대해서는 http://www.bok.or.kr/bokis
18) 동아일보, 1999.12.8, http://www.dongailbo.co.kr.
19) 한국은행의 대응방안은 안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술적 안전성을 제외한 제도적 안전성 확보의 핵심은 전자화폐 발행자를 은행으로 제한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비은행기관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제반 문제를 사전적으로 봉쇄하고 전자화폐로 인하여 금융제도의 안전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제도의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이같은 대응방안은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제한하고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
20) 영국의 National Westminster Bank는 기술공급자나 비은행 서비스 공급자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몬덱스 전자화폐를 개발하였으며, 미국의 시티뱅크는 Electronic Monetary System이라고 불리는 전자화폐를 독자적으로 고안했다. 동 은행은 미국내의 특허를 취득하고 전세계 40여개국에 특허 출원중이다.
21) 프랑스 우체국 La Poste는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카드를 확대하여 1994년 전자화폐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 다른 나라의 우체국은 사회복지기금의 지급수단으로 스마트카드를 이용하기도 한다.
22) 시어즈의 디스커버리 신용카드는 미국 국내외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Mark & Spencer도 개인대출과 카드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슈퍼마켓인 Tesco는 자신들의 가계에서 선불카드로 사용하고 NatWest은행의 ATM망을 이용하여 인출이 가능한 고금리-즉시인출 예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3) GM과 Volkswagen은 신용카드와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ord는 자동차와 함께 금융을 2대 핵심사업으로 기업사명을 명기하였다. 실제로 동사는 금융부문의 이익이 자동차부분의 이익을 추월하였다.
24) 한국은행 금융결제부, 미국의 전자화폐 발행규제 관련 최근 논의내용, 59면. EU국가중 기존의 법률의 적용,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제정방식으로 '94 권고안을 시행하고 있다. 카드형 전자화폐 발행자를 은행으로 제한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네덜란드, 포루투칼 등이다. 이중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등 5개국은 소프트웨어형 전자화폐의 발행자도 은행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부, European Cnetral Bank의 전자화폐에 관한 보고서, 1998.8, 8-9면 참조.
25) 自由佳子 譯, 金融革命-電子マネ??時代への警鐘-, 株式會社 トツパン, 1996, 146面.(원저: Seth Godin, Presenting Digital Cash[Sams.net Publishing, 1996]).
26) 문종진, 전자화폐의 영향과 대응방향, 광은정보, 9면.
27) 김은기, 전게논문, 101면.
28) E-Cash 이용약관 제6조 내지 제13조 참조. http://www.marktwain.com/legal.html
29) 손진화,「새로운 전자지급제도의 법률문제와 입법론」,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일반법연구(Ⅱ), 1998, 271면.; 김은기, 전게논문, 108면. 대부분의 신용카드회사의 회원약관은 위조 변조의 경우에 신용카드 발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비씨카드 회원약관 제8조 5항.
30) 김동궁, Ecash, 「전자금융의 미래」, 조흥경제, 1998.1.1, 67면.
31) 한국은행자금결제부, 전게논문, 10면.
32) 한국은행금융결제부, 전게논문, 14면.
33) 손진화, 전게논문, 271면.
34) 이는 관할법원, 기타 해결방식 및 적용가능한 소송절차법규를 포함한 분쟁해결 장치 등이다.
35) 지동현/함유근, 전게논문, 145면.
36) 현재 EU 6개국(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에서는 전자화폐제도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37) 손진화, 전게논문, 278면.
38) 松本恒雄, インタ??ネツト上での取引と法, 法律時報, Vol.69, No.7(1997.6), 24面 참조.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7조 참조.
40) http://www.kisc.co.kr/html/event/EM_site.htm#6 참조
41) 김은기, 전게논문, 120면.
42) 김은기, 전게논문,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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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29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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