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사회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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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에 노동의 기회 잃어 버린 여성에게 그들으 노동의 댓가를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한다.
④사회적 재생산에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마련: 사회적 재생산의 역할에 남성도 참여 할 수 있게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줌으로서 남성도 가족보호의 부담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남성에게도 출산 휴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소득보장의 평등 달성
21세기에 복지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셋째 과제는 소득보장제도에서 실질적인 복지급여를 제공할 때 여성의 경제적 의존과 가족의 보호가 여성의 영역으로 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여성과 남성간의 현실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①국민연금제도의 확대 및 수급자격 완화: 연금제도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 가입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연금당연적용을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여 여성의 참여기회를 높여야 한다. 현재의 가부장적 전제하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가급연금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에 더하여 여성이 노인, 장애인, 또는 아동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에게 보호를 주는 기간 동안 그로 인하여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때 그 기간을 면제기간으로 인정해주어 연금수급권을 이어가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평균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고용도 불안정한 것을 인정하여 정규직 외의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고용도 연금급여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성의 정년퇴직연령이 남성보가 낮은 것을 감안하여 현재 남성과 똑같이 60세로 되어있는 여성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실제 정년퇴직연령을 감안한 것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호나여성에 대하여도 남편과 생계유지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하에 연금수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여성간 의료보험급여의 차별 폐지: 의료보험에서는 분만급여, 분만비, 분만수당 등 출산에 관한 의료보험급여를 의료보험에 가입된 모든 여성에게 확대하여야 한다.
③산재보험적용질병의 조정: 산재보험에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새로운 직업병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최저생계의 보장: 생활보호나 모자복지제도에서는 여성이 생계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의존하는 제도인 만큼 급여수준이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증대되어야 한다. 특히 생활보호제도의 경우 생업자금융자 및 직업훈련등의 노동기회 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혜택을 여성도 남성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에게도 확대하고 여성에게 적합하게 개발해야 한다.
복지주의적 여권주의 주도하에 여성복지를 확대해나가는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은 분명히 사회주의적 여권주의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민에 대한 복지국가론의 전개에 의하여 결정되어 질 것이다.
5 결론
본 보고서는 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의 이념을 소개하고, 이 둘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복지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이 여권주의 이념과 복지국가이념의 역동적 관계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검토하고, 21세기를 향한 앞으로의 전망을 조명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의 역동적인 관계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반집합주의와 자유방임적 여권주의의 결합에서, 1980년대 후반이후 초기 사회개혁주의(반사회주의적 복지집합주의)와 자유주의적 여권주의 및 초기 복지주의적 여권주의의 결합으로 이어져 왔다.
한편으로는 노동과 복지급여를 강력하게 연계시키는 사회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복지제도의 기본구상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부, 배우자로서의 현실적 여성의 위치를 인정하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과 모성을 강화시키는 여성복지제도가 시행되어 복지제도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조장하기 보다는 성적 역할분담을 고정시키고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을 사회복지제도에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복지주의적 여권주의가 현실적으로 여성의 빈곤을 해소하고 가족보호의무를 경감시켜 준 성과를 부인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여성복지는 의존적이고 가족보호를 담당하는 여성에게 \"더 많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여성만이 가족보호를 담당하는 것이 아무런 의문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왜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이 북지제도에 여과없이 그대로 반영되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경제적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간의 역동적 관계를 분석하고 그 두 부문의 관계정립에 기여하는 여성복지제도의 역할을 파악할 때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좀 더 평등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권주의의 시각이 사회주의적 여권주의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험이 복지제도의 기본구상이 되는 반집합주의적 복지주의이념하에서 사회죽의적 여권주의로의 변화가 여성의 현실을 무시하고 진행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성복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21세기의 복지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분야별로 다른 전략을 필요로 한다.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서는 기존의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주의적 여권주의전략을 선택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사회참여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지원분야인 고용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여권주의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직접적 소득보장제고에서 사회주의적 여권주의로의 변화는 전국민에 대한 복지제도가 훼비안사회주의 또는 급진적 사회행정론 쪽으로 변화될 때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남성의 불평등문제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다르게 말하면 사회전반의 불평등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21세기는 여성문제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이 도전하는 시대가 될 것이며, 복지분야에서 여성과 남성간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보다도 좀 더 발전된 북지국가에 대한 국민전체의 열망이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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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01.21
  • 저작시기2003.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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