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자들이 방법론적 혁신의 과정에서 보여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결 더 실용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한편 데리다의 출발점이 겉으로 보기에는 보다 전통적인 "철학"에 놓이는 것 같지만, 직관과 지식의 힘에 선행하여 언어의 경험적 힘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이 모든 철학자에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좌표계로 자주 이용되는 니체의 경우만 보더라도, 강조점은 실존적 허무주의자로서의 니체가 아닌 문헌학자로서의 니체에 주어지고 있다.
215.
결과적으로 문학에 신뢰할 만한, 심지어는 모범이 될만한 인식 기능, 나아가서 윤리 기능을 부여하기란 진실로 한층 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문학에 어떤 기능을 부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결코 해결책에 도달한 적이 없이 되풀이하여 제기되어 왔던 철학적 난제의 하나이다. (--)우리가 문학에서 출발하여 그렇게도 쉽게 문학을 자기 인식, 종교, 정치의 영역으로 눈에 띠게 연장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는 바로 문학을 미학적 기능의 하나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216.
문학 이론은 미학적 가치가 바로 그 미학적 가치의 출처가 되는 대상을 구성하는 언어 구조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와 같은 질문은 끊임없이 작가들과 철학자들의 의식을 사로잡아 왔다. 단지 이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수사학이 널리 사용되고 세련화되는 바로 그 순간에 수사학을 받아들이는 듯하면서도 거부하는 가운데, 또는 수사적 비유가 발산하는 상당한 정도의 미학적 힘을 문법의 미학적 중립성과 동화시키는 가운데, 전면에 부각되게 된 것이다. 미학적 가치와 언어 구조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결코 확립된 사실이 아니다. 확립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그들의 양립 가능성이, 또는 양립 가능성의결여가 미해결의 문제라는 점이다. 또한 19세기 후반에 문학교육이 시작된 이래 문학교육은 이 미해결의 문제를 미리 봉쇄해 버렸는데, 또 하나의 확립된 사실은 아무리 선의의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건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현재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문학교육을 하는 일은 바로 이 질문을 앞세우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순전히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를 성취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모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문학을 오로지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주제로 가르치는 대신, 해석학과 역사로 가르치기에 앞서 수사학과 시학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제도권의 저항은 아마도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문학교육의 원리도 바뀔 것을 요구한다. 즉 우리는 먼저 분석의 최종 과정에 항상 모종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끼어드는 문화적 탁월성이라는 판단 기준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충분히 철학적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자면,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비평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불신의 원리를 택해야 할 것이다.
215.
결과적으로 문학에 신뢰할 만한, 심지어는 모범이 될만한 인식 기능, 나아가서 윤리 기능을 부여하기란 진실로 한층 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문학에 어떤 기능을 부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결코 해결책에 도달한 적이 없이 되풀이하여 제기되어 왔던 철학적 난제의 하나이다. (--)우리가 문학에서 출발하여 그렇게도 쉽게 문학을 자기 인식, 종교, 정치의 영역으로 눈에 띠게 연장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는 바로 문학을 미학적 기능의 하나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216.
문학 이론은 미학적 가치가 바로 그 미학적 가치의 출처가 되는 대상을 구성하는 언어 구조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와 같은 질문은 끊임없이 작가들과 철학자들의 의식을 사로잡아 왔다. 단지 이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수사학이 널리 사용되고 세련화되는 바로 그 순간에 수사학을 받아들이는 듯하면서도 거부하는 가운데, 또는 수사적 비유가 발산하는 상당한 정도의 미학적 힘을 문법의 미학적 중립성과 동화시키는 가운데, 전면에 부각되게 된 것이다. 미학적 가치와 언어 구조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결코 확립된 사실이 아니다. 확립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그들의 양립 가능성이, 또는 양립 가능성의결여가 미해결의 문제라는 점이다. 또한 19세기 후반에 문학교육이 시작된 이래 문학교육은 이 미해결의 문제를 미리 봉쇄해 버렸는데, 또 하나의 확립된 사실은 아무리 선의의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건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현재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문학교육을 하는 일은 바로 이 질문을 앞세우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순전히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를 성취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모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문학을 오로지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주제로 가르치는 대신, 해석학과 역사로 가르치기에 앞서 수사학과 시학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제도권의 저항은 아마도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문학교육의 원리도 바뀔 것을 요구한다. 즉 우리는 먼저 분석의 최종 과정에 항상 모종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끼어드는 문화적 탁월성이라는 판단 기준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충분히 철학적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자면,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비평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불신의 원리를 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