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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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논

Ⅱ. 이행보조자의 개념

Ⅲ. 채무자의 의무의 범위

Ⅳ. 이행보조자에 대한 기준

Ⅴ. 이행보조자의 과실효과

본문내용

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예를들면 내장공사를 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조하는 자가 채권자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으나 내장공사를 하기위해 보조자가 채권자의 가구를 파손한경우는 그 행위가 고의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책임을 면할수 없다.
2. 제 391 조가 적용되는 기타의 경우
민법 제 391 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관계가 있어야 함은 위에서 설명하였다.그러나 계약의 교섭 또는 체결과정 중에서는 아직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계약과 유사한 특수관계 ,이른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이행보조자의 경우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컨데, 점원이 물건을 보여주다가 고객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상점주인은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할 보조인의 과실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가의 문제이다. 독일의 판례는 보조자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본질적으로 계약책임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 체약상 과실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설있음( 이은영 199면)
독일에서 이를 사용자 책임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독일민법 제 831조(우리나라의 756조에 해당)에서 오는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배제시키려는데 있다.우리나라 에서는 사용자 책임이실무상 거의면책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작다고 할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고있으므로 오히려 피용자를 보호하기위해 제 391조의 적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체약상 과실책임 이론을 긍정해야할 핑요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이와같은 체약상의 과실이론은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한층 이바지 하고 있다.
Ⅳ. 이행보조자에 대한 기준
1. 이행보조자의 과실판단기준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이 한것인가의 과실판단에 기준이 되는 것은 채무자이며 이행 보조자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는 거래 당사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同 旨: 김형배 158면
그 주의 의무는 거래의 성질 .채무자의 직업. 기대되는 능력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정해지며 특정한 채무자 개인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객관적 과실개념)
채무자의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한 이행보조자를 사용한 경우, 이행보조자의 개인능력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기준에 미달하면 채무자는 과실이 존재 했던 것으로 된다. 이때 채무자의 귀책사유 중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 보조자의 능력에 관해 담보한데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즉, 이행보조자의 책임 속에는 이행보조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인수와 이행보조자의 능력에 대한 담보라는 성격이 다른 두 책임이 혼합되어 있다.따라서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는 경우에 이행보조자의 책임도 경감된다.
Ⅴ. 이행보조자의 과실효과
1. 채권자에대한 관계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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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3.10.01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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