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의의 및 특색
(2)성질
(3)담보책임의 본질
(4)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발생 및 내용
Ⅲ. 결론
Ⅱ. 본론
(1)의의 및 특색
(2)성질
(3)담보책임의 본질
(4)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발생 및 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력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장래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한 때에는 변제기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관해서만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⑤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 매도인측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환해야 한다. 이들 양 채무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위해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⑥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약으로 그 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 또는 가중하는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매도인이 자신이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하여도 그 면책특약은 무효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계약법 매매에 있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다. 먼저 의의와 특색, 그리고 성질, 본질을 알아보았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학설대립에 대해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판례의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 더욱 그렇다.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하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집을 매매하거나 매수할 때 일어나는 분쟁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해결 할 수 있다.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분쟁이 일어나면 당혹스럽고 난감하겠지만 이렇게 법을 배워 알게된 나의 지식에서 훗날 분쟁을 해결 할 수 있고, 그 분쟁을 완만하게 타협 조절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가? ^^ 나는 앞으로 부동산과 함께 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서 우리나라 부동산의 발전에 큰 도음이 되고 싶다. 이상 레포틀르 마치고자 한다.
Ⅳ. 참고문헌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0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0
박문각 부설 부동산교육연구소, 민법·민사특별법, 박문각, 2004
④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관해서만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⑤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 매도인측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환해야 한다. 이들 양 채무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위해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⑥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약으로 그 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 또는 가중하는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매도인이 자신이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하여도 그 면책특약은 무효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계약법 매매에 있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다. 먼저 의의와 특색, 그리고 성질, 본질을 알아보았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학설대립에 대해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판례의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 더욱 그렇다.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하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집을 매매하거나 매수할 때 일어나는 분쟁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해결 할 수 있다.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분쟁이 일어나면 당혹스럽고 난감하겠지만 이렇게 법을 배워 알게된 나의 지식에서 훗날 분쟁을 해결 할 수 있고, 그 분쟁을 완만하게 타협 조절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가? ^^ 나는 앞으로 부동산과 함께 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서 우리나라 부동산의 발전에 큰 도음이 되고 싶다. 이상 레포틀르 마치고자 한다.
Ⅳ. 참고문헌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0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0
박문각 부설 부동산교육연구소, 민법·민사특별법, 박문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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