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소액주주운동의 발생 및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Ⅱ. 소액주주운동을 찬성하는 의견
1. 소액주주운동의 의미와 필요성
2. 소액주주운동의 성공 가능성
Ⅲ. 소액주주운동의 반대하는 의견
【소액주주운동의 문제점】
1. 경영자의 전횡은 존재하는가?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경영하는가?
2. 회사는 누가 제일 잘 경영할 수 있나?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참가하 고 싶어하나? 소액주주나 법관이 경영자보다 더 나은 경영판단을 할 수 있을까?
3. 사업이 실패하면 경영자가(이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
4. 소액주주는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가?
5. 경영이 투명하면 회사를 위해 좋은가? 주주들이 회사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가? 주주들이 확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투명성이 회계 장부와 경영정보의 완전공개라면, 투명성의 확립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6. 기업에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로, 기업에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할까?
7. 사외이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가?
IV. 결론
1. 소액주주운동의 명암
2. 소액주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소액주주와 기업의 자세)
Ⅱ. 소액주주운동을 찬성하는 의견
1. 소액주주운동의 의미와 필요성
2. 소액주주운동의 성공 가능성
Ⅲ. 소액주주운동의 반대하는 의견
【소액주주운동의 문제점】
1. 경영자의 전횡은 존재하는가?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경영하는가?
2. 회사는 누가 제일 잘 경영할 수 있나?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참가하 고 싶어하나? 소액주주나 법관이 경영자보다 더 나은 경영판단을 할 수 있을까?
3. 사업이 실패하면 경영자가(이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
4. 소액주주는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가?
5. 경영이 투명하면 회사를 위해 좋은가? 주주들이 회사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가? 주주들이 확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투명성이 회계 장부와 경영정보의 완전공개라면, 투명성의 확립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6. 기업에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로, 기업에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할까?
7. 사외이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가?
IV. 결론
1. 소액주주운동의 명암
2. 소액주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소액주주와 기업의 자세)
본문내용
시할 사외이사제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일상적인 경영업무와 감독업무가 확연히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경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사외이사들이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할 리 없다. 결국 회사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는 거수기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다. 사외이사는 오히려 여러 가지의 비용만을 주주들에게 부담시킬 것이다. 그들에게 직접 지출되는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도 적대적 M&A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대리인 비용을 높이게 된다. 어쩌면 개혁론자들이 사외이사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경영의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공익의 추구에 있는지 모른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외이사들이 회사의 이윤 극대화보다는 여론의 동향을 좇아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면 회사는 준공공적 성격의 기관이 되어버리고 투자수익률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투자자들 전체에 손해를 안겨 준다.
IV. 결론
이상으로 소액주주운동의 찬성과 반대입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른바 '주주행동주의'로 불리는 소액주주운동의 움직임은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는 IMF환란 이후 경영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맞물려 본격 상륙한 것이다. 여기서 주주행동주의란 주주들이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유권을 바탕으로 경영에 개입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행동은 주로 기업부실 책임추궁, 기업투명성 제고요구 등으로 나타난다. 최근 참여연대가 대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요구하거나 연간 100억원 이상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와 사외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도 소액주주들의 요구에 대해 과거의 일방통행식 경영관행에서 벗어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또한 소액주주들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기업 측과 상당한 마찰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1. 소액주주운동의 명암
이전의 주주총회는 대주주의 뜻에 따라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경유착과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 얼룩진 과거의 기업문화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의 인허가와 불투명한 내부거래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했던 정치 예속적인 기업환경 속에서 불가피했던 관행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후진사회의 유산을 청산하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제도개혁에 있어 어느 누구도 반대명부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소액주주도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업의 다수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뛸 수 있도록 채찍질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러한 운동이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던 개혁과제가 바로 기업의 경영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의 선진화였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 구조개혁의 차원에서 이미 경영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제를 채택하는 등 제도적으로는 선진국 못지 않은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짧은 기간에 도입된 셈이다. 소액주주에게 사외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주주권의 존중을 명문화하는 정관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권한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소액주주운동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순수한 취지가 퇴색하고, 기업가치와 주주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논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책임경영체제확립을 위해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같은 권리행사는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기업을 타도의 대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대결국면을 조성하거나 지나치게 여론을 등에 업고 대중 운동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특정지배주주에 대한 무한책임을 요구한 것이라든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선임요구 등은 주식회사의 근본을 뒤집는 일이다. 주식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주식회사제도의 근간임에도 특정지배주주에 대해 무한책임을 요구하거나 그러면서 이사회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또한 결과적인 과잉투자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투자실패의 책임추궁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투자결정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항상 따르기 때문이다.
2. 소액주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소액주주와 기업의 자세)
우리는 소액주주들의 경영감시활동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거나 여론 몰이식의 운동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정도를 벗어난 소액주주운동은 자칫 기업활력의 밑바탕을 흔들어 놓은 우려가 없지 않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소액주주에 대처하는 요령은 신뢰에서 시작하여 신뢰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들은 주주중시 경영으로 전환하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주주와의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 주주행동주의의 대두로 주주총회 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자 미국의 어떤 기업은 록키산맥 근처에서 주총을 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주총을 똑같은 날짜로 잡는 관행이 있는데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액주주운동도 좋고 사외이사도 좋지만 모두 기업경쟁력을 놓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지 제살 깎아먹기로 기업기밀이 누설되고 기업이미지가 추락하게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또한 기업과 소액주주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주와 경영진 모두 기업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면서 마무리 지을까 한다.
IV. 결론
이상으로 소액주주운동의 찬성과 반대입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른바 '주주행동주의'로 불리는 소액주주운동의 움직임은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는 IMF환란 이후 경영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맞물려 본격 상륙한 것이다. 여기서 주주행동주의란 주주들이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유권을 바탕으로 경영에 개입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행동은 주로 기업부실 책임추궁, 기업투명성 제고요구 등으로 나타난다. 최근 참여연대가 대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요구하거나 연간 100억원 이상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와 사외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도 소액주주들의 요구에 대해 과거의 일방통행식 경영관행에서 벗어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또한 소액주주들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기업 측과 상당한 마찰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1. 소액주주운동의 명암
이전의 주주총회는 대주주의 뜻에 따라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경유착과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 얼룩진 과거의 기업문화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의 인허가와 불투명한 내부거래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했던 정치 예속적인 기업환경 속에서 불가피했던 관행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후진사회의 유산을 청산하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제도개혁에 있어 어느 누구도 반대명부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소액주주도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업의 다수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뛸 수 있도록 채찍질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러한 운동이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던 개혁과제가 바로 기업의 경영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의 선진화였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 구조개혁의 차원에서 이미 경영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제를 채택하는 등 제도적으로는 선진국 못지 않은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짧은 기간에 도입된 셈이다. 소액주주에게 사외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주주권의 존중을 명문화하는 정관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권한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소액주주운동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순수한 취지가 퇴색하고, 기업가치와 주주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논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책임경영체제확립을 위해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같은 권리행사는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기업을 타도의 대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대결국면을 조성하거나 지나치게 여론을 등에 업고 대중 운동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특정지배주주에 대한 무한책임을 요구한 것이라든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선임요구 등은 주식회사의 근본을 뒤집는 일이다. 주식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주식회사제도의 근간임에도 특정지배주주에 대해 무한책임을 요구하거나 그러면서 이사회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또한 결과적인 과잉투자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투자실패의 책임추궁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투자결정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항상 따르기 때문이다.
2. 소액주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소액주주와 기업의 자세)
우리는 소액주주들의 경영감시활동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거나 여론 몰이식의 운동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정도를 벗어난 소액주주운동은 자칫 기업활력의 밑바탕을 흔들어 놓은 우려가 없지 않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소액주주에 대처하는 요령은 신뢰에서 시작하여 신뢰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들은 주주중시 경영으로 전환하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주주와의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 주주행동주의의 대두로 주주총회 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자 미국의 어떤 기업은 록키산맥 근처에서 주총을 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주총을 똑같은 날짜로 잡는 관행이 있는데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액주주운동도 좋고 사외이사도 좋지만 모두 기업경쟁력을 놓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지 제살 깎아먹기로 기업기밀이 누설되고 기업이미지가 추락하게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또한 기업과 소액주주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주와 경영진 모두 기업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면서 마무리 지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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