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법적지위에 관한 논의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트랜스젠더 법적지위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② 자기 결정권

③ 소수자 보호

④ 사생활의 자유

⑤ 평등의 원칙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1. 호적 정정의 허용 여부
1) 서설
2) 학설
3) 소결
2. 현행법상 호적정정 여부
1) 호적 정정 절차
2) 호적정정대상
(가) 호적법 제120조상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나) 호적법 제120조 상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견해
(다) 소결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

부 칙

<스웨덴>
특정한경우에있어서성의확인에관한법률 (1972년 4월 21일)

나의 생각

본문내용

다.
제4조(개명) ①제3조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는 이와 함께 개명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개명을 허가하는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개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재판 등의 절차) 신청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성별변경의 효력) 이 법에 의하여 성별변경의 확인 결정을 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으로 호적에 그 내용이 기재된 날부터 변경된 성별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공무원에 대한 신청은 이를 호적법상의 신고로 본다.
★ 외국의 입법례 ★
<스웨덴>
특정한경우에있어서성의확인에관한법률 (1972년 4월 21일)
제1조 ① 어린 시절부터 공공의 등록부에 기재된 성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느껴 장기간 그렇게 행동하고 장래에도 그러한 성적 역할에 따라 생활할 것임이 추측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다른 한편의 성에 속한다는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 조에 의거한 확인은 신청인이 만 18세 이상이고 또한 생식선의 적출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생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2조 ① 성기의 이상에 의하여 성적 귀속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자는 자신이 바라는 성이 성기의 생장과 합치하고 있을 경우 자신이 바라는 성으로 더욱 합치시키기 위하여 이상한 교정을 할 경우, 또는 그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신이 바라는 성이 자신의 신체의 전체적 구조에 더 잘 합치할 때에는 제1조와 마찬가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만 18세 이상인 자 및 만 18세 미만일지라도 후견인이 없는 자는 제1조와 마찬가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하여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이 12세 이상인 어린이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확인은 어린이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3조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한 확인 신청은 혼인하지 아니한 스웨덴 시민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4조 ① 제1조 또는 제2조에 의거한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허가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한편의 성에 합치시킬 목적으로 성기에 대한 외과수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허가는 확인을 얻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에 한하여 부여된다.
② 허가의 청구는 확인을 신청한 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제2조제2항제3문을 준용한다.
③ 허가가 부여되기까지 의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술은 병원에서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의사에 의해 행해지도록 한다.
④ 불임수술 및 생식선 적출수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5조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한 확인 및 제4조에 의거한 허가에 대해서는 사회문제성(Socialstyrelsen)이 결정을 한다.
제6조 사회문제성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제7조 본법의 의미에서의 가선을 담당한 자는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을 허가 없이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청구에 의할 경우 또는 공익상 형사소추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고의 또는 과실로 본법에 위반하여 제4조의 수술을 한 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할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나의 생각 ◇◆
트랜스젠더, 아마 연예인 하리수를 통하여 이 사회속에 부각되어지는 계기가 된적이 있었다. 아직도 보수적인 우리 사회에서 성전환자가 우리의 대중매체에 활동하는 놀라운 것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자, 성전환자 등 소수자의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이들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느냐의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 해볼수 있다. 가령 최근에 장애자들의 문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한 논란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문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다는 다고 인정 받는 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타인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들 문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들에게 대함에 있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손가락짓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소수종교집단 뿐만 아니라 AIDS환자,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마녀사냥으로 변형되어 자행되고 있다. 단지 마녀사냥에 대한 접근방식과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마녀와 희생양을 요구하는 사회적 경향은 분명히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그 사람들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해해야 될거 같다. 남자, 여자 두가지의 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또는 남자로 성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들을 이해하는것이 윤리적인 접근에 앞서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성전환 수술이 성형수술처럼 대리만족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지 말아야한다. 그것은 다른 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도 트랜스젠더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속에서 인간 이하를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삶을 보자.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수술을 받기 위해 밤무대나 클럽활동을 하고 음침한 곳에서 그들이 일할수 없는 현실을 순응하며 어떤 이들은 그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트랜스젠더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으로서 바라봐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3.10.20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734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