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과 논쟁
1.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
2. 여.야의원제출안
3.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입장
4.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 제출에 대한 각계의 반응 및 평가
III.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에 대한 법학계내에서의 논의
1. 부정적인 입장의 논거와 판단
2.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의 논거와 판단
IV. 사립학교 운영원리에 대한 고찰
1. 헌법과 사립학교법
2. 사립학교의 특수성
3. 사립학교의 자주성
4. 사립학교의 공공성
V. 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개정 방향
1.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개정방향
2. 자주성의 측면에서 본 사립학교법 등의 위헌성과 개정방향
3. 사립학교법 등 개정운동의 평가
II.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과 논쟁
1.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
2. 여.야의원제출안
3.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입장
4.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 제출에 대한 각계의 반응 및 평가
III.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에 대한 법학계내에서의 논의
1. 부정적인 입장의 논거와 판단
2.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의 논거와 판단
IV. 사립학교 운영원리에 대한 고찰
1. 헌법과 사립학교법
2. 사립학교의 특수성
3. 사립학교의 자주성
4. 사립학교의 공공성
V. 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개정 방향
1.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개정방향
2. 자주성의 측면에서 본 사립학교법 등의 위헌성과 개정방향
3. 사립학교법 등 개정운동의 평가
본문내용
2. 자주성의 측면에서 본 사립학교법 등의 위헌성과 개정방향
자주성 측면에서 보면, 먼저 학교 내부의사결정의 다원적 참여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교육관련법제는 교육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교육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 학교법인의 교육관여는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상당히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사인이 사립학교법인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설립자는 직접 이사를 임명하고 별 제한없이 이사회의 이사장이 된다. 이사들이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교육자적인 자질보다는 이사장과의 개인적 관계가 이사임명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사회가 이사장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실제 사립학교법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설립자인 이사장 혹은 설립자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격조종을 통한 의사결정에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의 설치와 운영의 경우에 있어서 서로 정면으로 대립되는 두 가지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 하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설립자가 현명하고 교육이념에 충실한 경우 제대로 된 공교육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완전히 부정적인 모습이다. 즉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왕국으로 전락될 수 있고 온갖 부정과 비리, 독선이 난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상황이 완전히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사립대학교의 모습이다. 우리나라 사립학교중에는 전자의 모습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상당히 많다. 그러하다면 사립학교 내부 의사결정상의 주체와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동시에 종래 사립학교법은 소극적 측면에서만 학교내부의 의사결정구조에 한계를 두었다. 사립학교법 제21조는 임원선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었고, 사립학교법 제23조는 임원의 겸직금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규제 방식으로는 사립학교의 각종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야개혁파의원들이 제안한 공익이사제의 도입은 공익성의 고양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개입으로부터 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국가의 교육독점주의에 입각해 있던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제2차 대전이후 민주주의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교의 자주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공공성의 요청에 대하여 관할청의 권한강화의 방식이 아니라 법률상 학교법인의 형식 속에서 사립학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성 확보의 방안으로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사회주의적인 사고의 산물은 아니고 공교육에 내재하는 공공성과 헌법상의 자주성이념으로부터 충분히 법제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다음으로 교원인사권의 문제인데,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장의 임면권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부여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교장이나 교원은 교육권의 제1차적인 주체들이다. 그런데 이들 교장이나 교원의 임면을 교육공동체가 아닌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는 것은 교육자주성을 규정한 헌법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며, 교육기본법 제5조 2항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임면권은 학교의 장에 귀속시키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교육운영의 자율성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제31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영의 자주성과 자치이념에 따른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화할 필요가 있다.
3. 사립학교법 등 개정운동의 평가
사립학교는 2중적으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 때의 위헌성이란 사적자치의 인정으로 인한 공교육의 포기라는 측면에서 위헌적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관료의 지나친 감독권의 행사로 인한 위헌성이다.
이러한 위헌성을 최소화하려는 법률개정작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표류하고 있고 현 김대중 정권하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 있다. 물론 앞으로도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최소한의 개혁마저 기득권층의 반발에 밀려 좌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아직도 냉전주의 시대의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라는 레드 컴플렉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억압구조 내지 이데올로기가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그리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언제든지 개혁세력을 나아가 개혁을 지지하는 80%이상의 국민을 사회주의 내지 좌경으로 몰아붙이는 척박한 현실에서 교육이라는 개별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참여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지난 몇 년은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1999년이후 교육관련법제의 개정상황은 실로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앞날을 참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영역에 대한 민주화요구는 우리 사회 민주화의 진전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로 삼을 수도 있다. 더불어 사립학교법뿐만 아니라 교육법제 일반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함을 사립학교법 등 개정운동은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김석우, 김대현(1996),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지사
김진규(2002),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동문사
김종서 외(1999),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이선숙(2001),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생활이야기, 교육과학사
강대중(2002),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률출판사
원동연(2002), 세인고 사람들, 김영사
자주성 측면에서 보면, 먼저 학교 내부의사결정의 다원적 참여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교육관련법제는 교육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교육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 학교법인의 교육관여는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상당히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사인이 사립학교법인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설립자는 직접 이사를 임명하고 별 제한없이 이사회의 이사장이 된다. 이사들이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교육자적인 자질보다는 이사장과의 개인적 관계가 이사임명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사회가 이사장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실제 사립학교법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설립자인 이사장 혹은 설립자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격조종을 통한 의사결정에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의 설치와 운영의 경우에 있어서 서로 정면으로 대립되는 두 가지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 하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설립자가 현명하고 교육이념에 충실한 경우 제대로 된 공교육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완전히 부정적인 모습이다. 즉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왕국으로 전락될 수 있고 온갖 부정과 비리, 독선이 난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상황이 완전히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사립대학교의 모습이다. 우리나라 사립학교중에는 전자의 모습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상당히 많다. 그러하다면 사립학교 내부 의사결정상의 주체와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동시에 종래 사립학교법은 소극적 측면에서만 학교내부의 의사결정구조에 한계를 두었다. 사립학교법 제21조는 임원선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었고, 사립학교법 제23조는 임원의 겸직금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규제 방식으로는 사립학교의 각종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야개혁파의원들이 제안한 공익이사제의 도입은 공익성의 고양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개입으로부터 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국가의 교육독점주의에 입각해 있던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제2차 대전이후 민주주의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교의 자주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공공성의 요청에 대하여 관할청의 권한강화의 방식이 아니라 법률상 학교법인의 형식 속에서 사립학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성 확보의 방안으로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사회주의적인 사고의 산물은 아니고 공교육에 내재하는 공공성과 헌법상의 자주성이념으로부터 충분히 법제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다음으로 교원인사권의 문제인데,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장의 임면권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부여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교장이나 교원은 교육권의 제1차적인 주체들이다. 그런데 이들 교장이나 교원의 임면을 교육공동체가 아닌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는 것은 교육자주성을 규정한 헌법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며, 교육기본법 제5조 2항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임면권은 학교의 장에 귀속시키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교육운영의 자율성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제31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영의 자주성과 자치이념에 따른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화할 필요가 있다.
3. 사립학교법 등 개정운동의 평가
사립학교는 2중적으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 때의 위헌성이란 사적자치의 인정으로 인한 공교육의 포기라는 측면에서 위헌적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관료의 지나친 감독권의 행사로 인한 위헌성이다.
이러한 위헌성을 최소화하려는 법률개정작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표류하고 있고 현 김대중 정권하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 있다. 물론 앞으로도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최소한의 개혁마저 기득권층의 반발에 밀려 좌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아직도 냉전주의 시대의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라는 레드 컴플렉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억압구조 내지 이데올로기가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그리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언제든지 개혁세력을 나아가 개혁을 지지하는 80%이상의 국민을 사회주의 내지 좌경으로 몰아붙이는 척박한 현실에서 교육이라는 개별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참여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지난 몇 년은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1999년이후 교육관련법제의 개정상황은 실로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앞날을 참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영역에 대한 민주화요구는 우리 사회 민주화의 진전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로 삼을 수도 있다. 더불어 사립학교법뿐만 아니라 교육법제 일반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함을 사립학교법 등 개정운동은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김석우, 김대현(1996),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지사
김진규(2002),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동문사
김종서 외(1999),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이선숙(2001),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생활이야기, 교육과학사
강대중(2002),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률출판사
원동연(2002), 세인고 사람들,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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