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 료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자 료 Ⅱ -손익계산서
3. 자 료 Ⅲ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 잔액
4. 자 료 Ⅳ (기타 세무조정자료)
2. 자 료 Ⅱ -손익계산서
3. 자 료 Ⅲ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 잔액
4. 자 료 Ⅳ (기타 세무조정자료)
본문내용
권자불분명 사채이자 3,300,000 (상여)
<손금불산입>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2,200,000 (상여)
12.(1) 2000. 11. 30일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주주인 정윤신씨로부터 시가 13,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비업무용부동산의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준시가는 10,900,000이며,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시가는 14,640,000이다.
(2) 대주주의 부친에게 2001. 12. 1 연이자율은 5%로 하고 이자는 매월 5일 후급조건으로 하여
73,200,000을 대여하였다. 회사는 이에 대하여 기말 결산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300,000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단,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은 10%(가정치)이다.
(3) 회사는 차입금 과다법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지급이자 = 차입금 × 연 이자율
∴ 차입금 = 지급이자 ÷ 연 이자율
총 차입금 = 162,000,000
구 분
이 자 비 용
이자율
차 입 금
차입금적수
x x x
11,770,000
11%
107,000,000
39,055,000,000
x x x
차 입 금 이 자
550,000
11%
5,000,000
1,825,000,000
채 권 자 불 분 명 사 채 이 자
3,300,000
11%
30,000,000
10,950,000,000
비 실 명 채 권 · 증 권 이 자
2,200,000
11%
20,000,000
7,300,000,000
계
17,820,000
11%
162,000,000
59,130,000,000
지 급 이 자
차 입 금 적 수
총 지급이자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총 차입금적수 -
채권자불분명 사채적수
-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비실명 채권·증권적수
-
기준초과차입금이자
-
기준초과차입금적수
-
건설자금이자
-
건설소요 차입금적수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에 상당하는 차입금적수
1 지급이자 = 총지급이자 - 선부인된 지급이자
= 17,820,000 - (3,300,000 + 2,200,000)
= 12,320,000
2 차입금적수 = 총차입금적수 - 선부인된 차입금적수
= 59,130,000,000 - (10,950,000,000 + 7,300,000,000)
= 40,880,000,000
3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지급이자 ×
Min [총차입금적수, (업무무관자산적수+가지급금적수)]
총차입금적수
=
12,320,000 ×
(13,000,000 × 365) + (73,200,000 × 31)
40,880,000,000
=
12,320,000 ×
4,745,000,000 + 2,269,200,000
40,880,000,000
= 12,320,000 × 0.17 = 2,094,400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등관련이자 2,094,400 (기타사외유출)
4 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 × 이자율 × 1/365 - 실제 받기로 약정한 이자
= 73,200,000 × 31 × 0.1 × 1/365 - 300,000
= 321,699
<익금산입> 인정이자 321,699 (기타소득)
(특수관계자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주주도 아니고 출자임원도 아니므로 사외유출은 됐지만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
♠ 법인세법 시행령 55조에 의한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 비실명채권·증권이자
3.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타법인주식 관련이자
6. 업무무관자산등 관련이자
♠ 지급이자
계정과목의 명칭에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을 차입금이라고 하며,
그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급이자라고 한다.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차입금·회사채·사채에 대한 이자
2.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3. 금융어음 할인료
4.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1.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2. 연지급수입이자
3. 상업어음할인료
4.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지급수수료
5. 운용리스료
6.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수신자금 등에대한 이자
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53조3항 - 업무무관자산가액은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 인정이자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는 적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 한다.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적정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손금불산입>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2,200,000 (상여)
12.(1) 2000. 11. 30일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주주인 정윤신씨로부터 시가 13,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비업무용부동산의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준시가는 10,900,000이며,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시가는 14,640,000이다.
(2) 대주주의 부친에게 2001. 12. 1 연이자율은 5%로 하고 이자는 매월 5일 후급조건으로 하여
73,200,000을 대여하였다. 회사는 이에 대하여 기말 결산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300,000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단,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은 10%(가정치)이다.
(3) 회사는 차입금 과다법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지급이자 = 차입금 × 연 이자율
∴ 차입금 = 지급이자 ÷ 연 이자율
총 차입금 = 162,000,000
구 분
이 자 비 용
이자율
차 입 금
차입금적수
x x x
11,770,000
11%
107,000,000
39,055,000,000
x x x
차 입 금 이 자
550,000
11%
5,000,000
1,825,000,000
채 권 자 불 분 명 사 채 이 자
3,300,000
11%
30,000,000
10,950,000,000
비 실 명 채 권 · 증 권 이 자
2,200,000
11%
20,000,000
7,300,000,000
계
17,820,000
11%
162,000,000
59,130,000,000
지 급 이 자
차 입 금 적 수
총 지급이자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총 차입금적수 -
채권자불분명 사채적수
-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비실명 채권·증권적수
-
기준초과차입금이자
-
기준초과차입금적수
-
건설자금이자
-
건설소요 차입금적수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에 상당하는 차입금적수
1 지급이자 = 총지급이자 - 선부인된 지급이자
= 17,820,000 - (3,300,000 + 2,200,000)
= 12,320,000
2 차입금적수 = 총차입금적수 - 선부인된 차입금적수
= 59,130,000,000 - (10,950,000,000 + 7,300,000,000)
= 40,880,000,000
3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지급이자 ×
Min [총차입금적수, (업무무관자산적수+가지급금적수)]
총차입금적수
=
12,320,000 ×
(13,000,000 × 365) + (73,200,000 × 31)
40,880,000,000
=
12,320,000 ×
4,745,000,000 + 2,269,200,000
40,880,000,000
= 12,320,000 × 0.17 = 2,094,400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등관련이자 2,094,400 (기타사외유출)
4 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 × 이자율 × 1/365 - 실제 받기로 약정한 이자
= 73,200,000 × 31 × 0.1 × 1/365 - 300,000
= 321,699
<익금산입> 인정이자 321,699 (기타소득)
(특수관계자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주주도 아니고 출자임원도 아니므로 사외유출은 됐지만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
♠ 법인세법 시행령 55조에 의한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 비실명채권·증권이자
3.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타법인주식 관련이자
6. 업무무관자산등 관련이자
♠ 지급이자
계정과목의 명칭에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을 차입금이라고 하며,
그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급이자라고 한다.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차입금·회사채·사채에 대한 이자
2.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3. 금융어음 할인료
4.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1.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2. 연지급수입이자
3. 상업어음할인료
4.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지급수수료
5. 운용리스료
6.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수신자금 등에대한 이자
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53조3항 - 업무무관자산가액은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 인정이자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는 적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 한다.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적정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