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제 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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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 료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자 료 Ⅱ -손익계산서

3. 자 료 Ⅲ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 잔액

4. 자 료 Ⅳ (기타 세무조정자료)

본문내용

권자불분명 사채이자 3,300,000 (상여)
<손금불산입>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2,200,000 (상여)
12.(1) 2000. 11. 30일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주주인 정윤신씨로부터 시가 13,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비업무용부동산의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준시가는 10,900,000이며,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시가는 14,640,000이다.
(2) 대주주의 부친에게 2001. 12. 1 연이자율은 5%로 하고 이자는 매월 5일 후급조건으로 하여
73,200,000을 대여하였다. 회사는 이에 대하여 기말 결산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300,000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단,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은 10%(가정치)이다.
(3) 회사는 차입금 과다법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지급이자 = 차입금 × 연 이자율
∴ 차입금 = 지급이자 ÷ 연 이자율
총 차입금 = 162,000,000
구 분
이 자 비 용
이자율
차 입 금
차입금적수
x x x
11,770,000
11%
107,000,000
39,055,000,000
x x x
차 입 금 이 자
550,000
11%
5,000,000
1,825,000,000
채 권 자 불 분 명 사 채 이 자
3,300,000
11%
30,000,000
10,950,000,000
비 실 명 채 권 · 증 권 이 자
2,200,000
11%
20,000,000
7,300,000,000

17,820,000
11%
162,000,000
59,130,000,000
지 급 이 자
차 입 금 적 수
총 지급이자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총 차입금적수 -
채권자불분명 사채적수
-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비실명 채권·증권적수
-
기준초과차입금이자
-
기준초과차입금적수
-
건설자금이자
-
건설소요 차입금적수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에 상당하는 차입금적수
1 지급이자 = 총지급이자 - 선부인된 지급이자
= 17,820,000 - (3,300,000 + 2,200,000)
= 12,320,000
2 차입금적수 = 총차입금적수 - 선부인된 차입금적수
= 59,130,000,000 - (10,950,000,000 + 7,300,000,000)
= 40,880,000,000
3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지급이자 ×
Min [총차입금적수, (업무무관자산적수+가지급금적수)]
총차입금적수
=
12,320,000 ×
(13,000,000 × 365) + (73,200,000 × 31)
40,880,000,000
=
12,320,000 ×
4,745,000,000 + 2,269,200,000
40,880,000,000
= 12,320,000 × 0.17 = 2,094,400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등관련이자 2,094,400 (기타사외유출)
4 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 × 이자율 × 1/365 - 실제 받기로 약정한 이자
= 73,200,000 × 31 × 0.1 × 1/365 - 300,000
= 321,699
<익금산입> 인정이자 321,699 (기타소득)
(특수관계자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주주도 아니고 출자임원도 아니므로 사외유출은 됐지만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
♠ 법인세법 시행령 55조에 의한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 비실명채권·증권이자
3.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타법인주식 관련이자
6. 업무무관자산등 관련이자
♠ 지급이자
계정과목의 명칭에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을 차입금이라고 하며,
그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급이자라고 한다.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차입금·회사채·사채에 대한 이자
2.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3. 금융어음 할인료
4.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1.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2. 연지급수입이자
3. 상업어음할인료
4.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지급수수료
5. 운용리스료
6.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수신자금 등에대한 이자
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53조3항 - 업무무관자산가액은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 인정이자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는 적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 한다.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적정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세무회계,   세무,   회계,   손익,   계산서
  • 가격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3.10.22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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