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예방적 자위권과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1. 자위권의 의의
2. 무력불행사의 원칙
3. 자위권의 내용
4. 자위권 행사의 요건
5.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헌장상의 자위권
6. 미국의 무력사용이 자위권의 행사인지 여부
Ⅲ. 인도적간섭과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1. 인도적간섭의 의의
2. 인도적간섭의 제한
3. 인도적 간섭의 예
4. 인도적간섭의 적법성 여부
Ⅳ.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1. 적법론
2. 불법론
Ⅴ. 결 론
Ⅱ. 예방적 자위권과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1. 자위권의 의의
2. 무력불행사의 원칙
3. 자위권의 내용
4. 자위권 행사의 요건
5.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헌장상의 자위권
6. 미국의 무력사용이 자위권의 행사인지 여부
Ⅲ. 인도적간섭과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1. 인도적간섭의 의의
2. 인도적간섭의 제한
3. 인도적 간섭의 예
4. 인도적간섭의 적법성 여부
Ⅳ.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1. 적법론
2. 불법론
Ⅴ. 결 론
본문내용
결의 제687호를 비롯한 제 결의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범했기 때문에 그 위반에 의하여 특별히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 그 자신과 위반국 사이에서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미국은 이라크를 상대로 휴전을 규정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 제687호의 시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그 위반사실을 원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가 일종의 다자조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결의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이를 원용하고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결의의 시행을 정지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곧 결의의 시행이 정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불법론
앞에서 보았듯이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에 대한 적법론은 안보리 결의 제678호, 제687호 및 제1441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안보리 결의 제678호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는 "모든 필요한 방법(all necessary means)"에 당연히 무력사용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무국의 무력사용은 안보리의 수권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의 제678호는 이라크가 1990년 8월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안보리가 이라크에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른바 걸프전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결의였다. 즉, 안보리는 당시 이라크에 군대철수를 최후통첩(1991년 1월 15일까지 철군)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모든 필요한 방법에 의해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쿠웨이트가 이라크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쿠웨이트를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군의 무력사용은 헌장상 집단적안전보장제도에 근거하여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어나,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점령이 종료된 이후 단지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에 의하여 미국, 이스라엘 및 주변국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무력공격 또는 침략이 아니라 단순한 위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1990년 안보리 결의 제678조를 근거로 해서 이번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안보리 결의 제660호에 따라 이라크가 쿠웨이트로부터 철군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국적군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허용한 안보리 결의 제678호는 해석상 다국적군의 군사행동에 의하여 쿠웨이트가 영토를 회복한 시점에서 그 효력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안보리 결의 제687호와 제1441호는 유엔이 19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 무기사찰과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둘의 관계는 연속적인 관계(subsequent relevant resolutions)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의 제687호는 걸프전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라크에 위의 요구사항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결의 제1441호는 안보리가 이라크에 대해서 결의 제687호를 비롯하여 그 동안의 무기사찰과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촉구한 지난 10여년간의 일련의 결의를 상기하면서 이라크에 마지막 촉구를 한 것이다.
즉 안보리는 이라크가 반복되는 안보리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찰단(UNMOVIC)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사찰과 무기해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이들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만일 이라크가 이 요구에 계속적으로 불응하면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사실 바로 이것을 원용하면서 이번 무력행사가 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의 결의가 바로 미국과 영국에 무력행사를 허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우선 동 결의의 문리해석상 불가능하다. 안보리가 무력행사를 허용할 때는 그 결의 형식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언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위 결의에서는 그러한 대목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의가 무력사용을 허용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결의 제1441호의 목적은 이라크가 계속적인 의무위반을 할 경우 향후 안보리에 의한 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의 결국 안보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개별국가가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라크가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 등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Ⅴ. 결
미국의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문제를 예방적 자위권, 인도적간섭, 안보리결의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이라크전은 UN결의가 없는 미국과 영국의 단독적인 공격이었다.
UN 헌장과 관련 국제법, 국제 관행에 따른 `적법한 전쟁'은 침략을 받았거나 임박한 위협에 직면해 벌이는 `자위' 차원의 전쟁과 `국제평화와 안보' 위협세력에 대해 안보리의 승인 하에 벌이는 `응징' 차원의 전쟁이 포함된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무력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논리에 따르면 이라크가 미국이나 영국을 공격했거나 공격할 가능성이 없고, 안보리 결의도 없다는 점에서 이라크 공격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테러단체와의 연계 등으로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역시 전쟁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논리는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미국도 이런 점을 의식해 "국제법과 국제안보의 환경은 UN 헌장이 논의되던 시점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개념의 정립을 요구해 이라크 전쟁이 현 국제법의 테두리를 초월한 행위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다.
지난해 11월 안보리가 채택한 이라크에 대한 결의 제1441호에 역시 안보리의 채택결의안은 이라크는 무장해제 의무를 이행치 않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으며 사찰을 통한 무장해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이라크가 이를 위반하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들어 있지만 이 또한 자동적인 무력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가 일종의 다자조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결의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이를 원용하고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결의의 시행을 정지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곧 결의의 시행이 정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불법론
앞에서 보았듯이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에 대한 적법론은 안보리 결의 제678호, 제687호 및 제1441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안보리 결의 제678호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는 "모든 필요한 방법(all necessary means)"에 당연히 무력사용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무국의 무력사용은 안보리의 수권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의 제678호는 이라크가 1990년 8월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안보리가 이라크에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른바 걸프전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결의였다. 즉, 안보리는 당시 이라크에 군대철수를 최후통첩(1991년 1월 15일까지 철군)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모든 필요한 방법에 의해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쿠웨이트가 이라크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쿠웨이트를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군의 무력사용은 헌장상 집단적안전보장제도에 근거하여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어나,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점령이 종료된 이후 단지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에 의하여 미국, 이스라엘 및 주변국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무력공격 또는 침략이 아니라 단순한 위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1990년 안보리 결의 제678조를 근거로 해서 이번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안보리 결의 제660호에 따라 이라크가 쿠웨이트로부터 철군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국적군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허용한 안보리 결의 제678호는 해석상 다국적군의 군사행동에 의하여 쿠웨이트가 영토를 회복한 시점에서 그 효력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안보리 결의 제687호와 제1441호는 유엔이 19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 무기사찰과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둘의 관계는 연속적인 관계(subsequent relevant resolutions)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의 제687호는 걸프전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라크에 위의 요구사항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결의 제1441호는 안보리가 이라크에 대해서 결의 제687호를 비롯하여 그 동안의 무기사찰과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촉구한 지난 10여년간의 일련의 결의를 상기하면서 이라크에 마지막 촉구를 한 것이다.
즉 안보리는 이라크가 반복되는 안보리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찰단(UNMOVIC)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사찰과 무기해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이들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만일 이라크가 이 요구에 계속적으로 불응하면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사실 바로 이것을 원용하면서 이번 무력행사가 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의 결의가 바로 미국과 영국에 무력행사를 허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우선 동 결의의 문리해석상 불가능하다. 안보리가 무력행사를 허용할 때는 그 결의 형식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언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위 결의에서는 그러한 대목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의가 무력사용을 허용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결의 제1441호의 목적은 이라크가 계속적인 의무위반을 할 경우 향후 안보리에 의한 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의 결국 안보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개별국가가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라크가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 등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Ⅴ. 결
미국의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문제를 예방적 자위권, 인도적간섭, 안보리결의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이라크전은 UN결의가 없는 미국과 영국의 단독적인 공격이었다.
UN 헌장과 관련 국제법, 국제 관행에 따른 `적법한 전쟁'은 침략을 받았거나 임박한 위협에 직면해 벌이는 `자위' 차원의 전쟁과 `국제평화와 안보' 위협세력에 대해 안보리의 승인 하에 벌이는 `응징' 차원의 전쟁이 포함된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무력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논리에 따르면 이라크가 미국이나 영국을 공격했거나 공격할 가능성이 없고, 안보리 결의도 없다는 점에서 이라크 공격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테러단체와의 연계 등으로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역시 전쟁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논리는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미국도 이런 점을 의식해 "국제법과 국제안보의 환경은 UN 헌장이 논의되던 시점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개념의 정립을 요구해 이라크 전쟁이 현 국제법의 테두리를 초월한 행위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다.
지난해 11월 안보리가 채택한 이라크에 대한 결의 제1441호에 역시 안보리의 채택결의안은 이라크는 무장해제 의무를 이행치 않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으며 사찰을 통한 무장해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이라크가 이를 위반하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들어 있지만 이 또한 자동적인 무력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