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작권 관련 법적 규정
2. 공중의 개념
3. 저작권과 관련한 입장
4. 사례 분석
Ⅲ. 결론
1. 본인의 입지
Ⅱ. 본론
1. 저작권 관련 법적 규정
2. 공중의 개념
3. 저작권과 관련한 입장
4. 사례 분석
Ⅲ. 결론
1. 본인의 입지
본문내용
돈 없고 힘없는 이들은 이를 극복하고자 정보를 서로 나눠 쓰고 함께 찾아 쓰는 일련의 공감대를 형성해 갔다. 이 과정과 더불어 특허권으로 대표되는 지적 재산권이 정보 영역에 확대 적용되면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보는 소비함으로써 가치가 부가되고 발전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는 더 많은 소비를 통해 생산된다. 이러한 관계는 정보 생산자와 이용자들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적대적이지 않다. 정보의 소유관계에 대한 모순은 정보의 공공재적 특성과 정보를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특성에서 비롯되었고, 정보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비하고 생산하는 세력과 사유화하려는 세력의 대립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시킨다.
이러한 대립 관계는 정보를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권력에 의해 정보를 생산하는 측과 소비하는 측과의 대립관계로 은폐시키는데,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한 해커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 유발, 미국주도의 전 세계적인 불법소프트웨어에 단속 및 무역 보복의 위협 등 조성된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이 그것이다.
최근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 법을 비롯한 저작권법들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은 바로 정보의 사유화를 주장하는 자본과 공유를 주장하 측(생산자와 이용자)사이의 대립관계를 생산자와 이용자 사이의 대립관계로 위장시키고 은폐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 역할로써 정보이용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 생산자인 노동자들의 저작권을 자본가 기업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생산관계의 측면에서 현행 저작권법들이 정보 생산자(정보 창작자, 노동자)를 보호해 줄 수도 없으며, 이용자들의 공정한 사용까지 지나치게 차단하고 있다. 생산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보에 의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자-이용자(노동자-민중)들에게 정보와 지식에 대해 보편적 민주적 접근 통로를 열어주어, 정보와 지식의 평등한 분배를 통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잠재력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물론 창작물의 보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규제나 제도로 단속하는 방법보다 사회 문화적인 공감대로 이루어 내야하며 나아가 보다 나은 창작을 위해서는 평등한 정보의 공유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용이하게 한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오늘날 특허제도는 기술의 독점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고 나면 신기술이 개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특허제도는 기술의 독점을 합리화하는 정도를 넘어서 기술혁신의 가능성마저 단속하게 되는 것이기에.......
※ 참고 : '알 권리'에 대한 근거는 세계인권선언 제 9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 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가지는 자유 및 모든 수단에 의하여 또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 및 사상을 구하고 받으며 또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정보는 소비함으로써 가치가 부가되고 발전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는 더 많은 소비를 통해 생산된다. 이러한 관계는 정보 생산자와 이용자들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적대적이지 않다. 정보의 소유관계에 대한 모순은 정보의 공공재적 특성과 정보를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특성에서 비롯되었고, 정보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비하고 생산하는 세력과 사유화하려는 세력의 대립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시킨다.
이러한 대립 관계는 정보를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권력에 의해 정보를 생산하는 측과 소비하는 측과의 대립관계로 은폐시키는데,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한 해커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 유발, 미국주도의 전 세계적인 불법소프트웨어에 단속 및 무역 보복의 위협 등 조성된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이 그것이다.
최근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 법을 비롯한 저작권법들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은 바로 정보의 사유화를 주장하는 자본과 공유를 주장하 측(생산자와 이용자)사이의 대립관계를 생산자와 이용자 사이의 대립관계로 위장시키고 은폐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 역할로써 정보이용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 생산자인 노동자들의 저작권을 자본가 기업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생산관계의 측면에서 현행 저작권법들이 정보 생산자(정보 창작자, 노동자)를 보호해 줄 수도 없으며, 이용자들의 공정한 사용까지 지나치게 차단하고 있다. 생산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보에 의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자-이용자(노동자-민중)들에게 정보와 지식에 대해 보편적 민주적 접근 통로를 열어주어, 정보와 지식의 평등한 분배를 통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잠재력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물론 창작물의 보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규제나 제도로 단속하는 방법보다 사회 문화적인 공감대로 이루어 내야하며 나아가 보다 나은 창작을 위해서는 평등한 정보의 공유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용이하게 한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오늘날 특허제도는 기술의 독점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고 나면 신기술이 개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특허제도는 기술의 독점을 합리화하는 정도를 넘어서 기술혁신의 가능성마저 단속하게 되는 것이기에.......
※ 참고 : '알 권리'에 대한 근거는 세계인권선언 제 9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 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가지는 자유 및 모든 수단에 의하여 또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 및 사상을 구하고 받으며 또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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