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시 회복되었다.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제 11기 3중전회를 열어서 몇 가지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11기 3중전회에서는 경제건설로써 중심을 삼고, 4가지 기본원칙과 개혁개방을 견지하는 것을 국가정책의 기본노선으로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 강력하게 요구되었다.
1983년 9월 등소평은 북경 경산학교(경산학교)의 제사(제사)에서 중국의 교육이 "현대화, 세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후에 이 제사는 중국교육발전의 지도방침이 되었다. 1985년에 〈중공 중앙교육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다. 이 문건은 중국의 교육체제 개혁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한동안 중국 교육을 개혁하는 기본지침이 되었다. 이 문건을 보면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은 반드시 교육에 의지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1986년 7월 1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을 공포하여, "국가는 9년제 의무교육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상으로 명백히 규정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중국은 교육법제의 수립과 교육개혁에 대한 구상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졌고 또 개혁개방의 여파로 사회체제가 복잡해지다 보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법률들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1993년 중국은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라는 교육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교육개혁안에는 중국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혁신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개혁은 바로 이 방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1> 중국과 한국의 사립대학간 비교
비교 항목
중 국
한 국
관련법규 및 제도
헌법, 社會力量辨學管理辨法(사립학교관리규정), 고등교육법, 중국교육개혁과 발전요강
정책 미비
헌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학진흥재단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책 등 완벽한 정책체제
재정
설립자 부담, 국가지원 없음
설립자 부담, 국가의 세제, 융자금 등 형식 지원
행정기관 주관기구 및 직책
국가교육부 성인교육국내 사립학교관리실 설치, 기능, 역할 확충보완 필요
전담부서 단독 설립하지 않고 국립대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단설기관으로 분리해야 함
규모와 고등교육
기관내 비중
21개
비중 : 2.1%
132개
비중 : 84.6%
위상
소수 엘리트 교육
(고등교육인구비 0.2%)
대중화 교육
(고등교육인구비 3.2%)
설립 원칙
통제주의, 허가 엄격히 제한, 설립주체는 개인, 민간단체, 기업체임. 종교계 설립불가
준칙주의, 자율,
설립주체는 종교계 위주, 단체, 민간개인, 기업체 등
교육 과정
기술, 실용적이고 국립대학에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국가의 교육과정 지침, 이수학점, 졸업 등 국립과 동일
대학교육의 전영역
국가의 교육과정 지침
이수학점, 졸업 등
국립과 동일
대학 인구
340만
140여만
취학률
7.1%
68.8%
진학 욕구
4년제 87% 이상
4년제 84.8%
교수대 학생비
1: 8.4
1: 38.7
등록금
국립대의 약 5-6배
국립대의 1.5배
주 : 비교기준연도가 1998년까지 숫자임.
출처 : 신보충, 한국과 중국의 고등교육제도 연구, 지영사, 2000. 참고 문헌
·신동윤, "중국의 교육정책과 교육현황 연구",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2000.
·신보충, 《한국과 중국의 고등교육제도 연구》, 지영사, 2000.
·구자억, 《중국교육사》, 책사랑, 1999.
·박부권, "한국·중국·일본의 교육의식 비교",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교육연구, 2001.
1983년 9월 등소평은 북경 경산학교(경산학교)의 제사(제사)에서 중국의 교육이 "현대화, 세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후에 이 제사는 중국교육발전의 지도방침이 되었다. 1985년에 〈중공 중앙교육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다. 이 문건은 중국의 교육체제 개혁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한동안 중국 교육을 개혁하는 기본지침이 되었다. 이 문건을 보면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은 반드시 교육에 의지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1986년 7월 1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을 공포하여, "국가는 9년제 의무교육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상으로 명백히 규정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중국은 교육법제의 수립과 교육개혁에 대한 구상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졌고 또 개혁개방의 여파로 사회체제가 복잡해지다 보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법률들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1993년 중국은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라는 교육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교육개혁안에는 중국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혁신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개혁은 바로 이 방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1> 중국과 한국의 사립대학간 비교
비교 항목
중 국
한 국
관련법규 및 제도
헌법, 社會力量辨學管理辨法(사립학교관리규정), 고등교육법, 중국교육개혁과 발전요강
정책 미비
헌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학진흥재단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책 등 완벽한 정책체제
재정
설립자 부담, 국가지원 없음
설립자 부담, 국가의 세제, 융자금 등 형식 지원
행정기관 주관기구 및 직책
국가교육부 성인교육국내 사립학교관리실 설치, 기능, 역할 확충보완 필요
전담부서 단독 설립하지 않고 국립대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단설기관으로 분리해야 함
규모와 고등교육
기관내 비중
21개
비중 : 2.1%
132개
비중 : 84.6%
위상
소수 엘리트 교육
(고등교육인구비 0.2%)
대중화 교육
(고등교육인구비 3.2%)
설립 원칙
통제주의, 허가 엄격히 제한, 설립주체는 개인, 민간단체, 기업체임. 종교계 설립불가
준칙주의, 자율,
설립주체는 종교계 위주, 단체, 민간개인, 기업체 등
교육 과정
기술, 실용적이고 국립대학에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국가의 교육과정 지침, 이수학점, 졸업 등 국립과 동일
대학교육의 전영역
국가의 교육과정 지침
이수학점, 졸업 등
국립과 동일
대학 인구
340만
140여만
취학률
7.1%
68.8%
진학 욕구
4년제 87% 이상
4년제 84.8%
교수대 학생비
1: 8.4
1: 38.7
등록금
국립대의 약 5-6배
국립대의 1.5배
주 : 비교기준연도가 1998년까지 숫자임.
출처 : 신보충, 한국과 중국의 고등교육제도 연구, 지영사, 2000. 참고 문헌
·신동윤, "중국의 교육정책과 교육현황 연구",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2000.
·신보충, 《한국과 중국의 고등교육제도 연구》, 지영사, 2000.
·구자억, 《중국교육사》, 책사랑, 1999.
·박부권, "한국·중국·일본의 교육의식 비교",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교육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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