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권리구제의 의미
Ⅱ. 권리 의식
Ⅲ.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의의
Ⅳ.구제와 보호 관계 및 구제의 원칙
Ⅴ.권리 침해의 종류와 구제 방법
Ⅵ.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1.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와 심판 청구
4. 조세소송
<첨부자료>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Ⅱ. 권리 의식
Ⅲ.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의의
Ⅳ.구제와 보호 관계 및 구제의 원칙
Ⅴ.권리 침해의 종류와 구제 방법
Ⅵ.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1.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와 심판 청구
4. 조세소송
<첨부자료>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본문내용
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시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절차 역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역시 90일 이내이다.
(3)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아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신청인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만약 위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송부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제3절 권리구제의 현황
1.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의 시행이 의료보험제도에 비하여 늦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격이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필요로 하는 장기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현재까지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건수가 많지 않다.
국민연금제도의 심사건수는 2자리수이지만 점차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으며 급여관리와 연관된 이의신청이 많고, 상대적으로 보험료 징수관계의 다툼은 적다. 또 급여 종류에 따른 심사건수는 장해연금이 많은데, 이것 역시 발생 가능성이 다른 급여 종류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그만큼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정 구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용보다는 기각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국민연금의 제도실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2.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제도의 심사청구를 통한 권리구제와 연관된 다툼은 거의 모든 쟁점에 있어 연도별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향이다. 1983년의 경우 총 5건의 이의신청이던 것이 1995년에 와서는 355건으로 매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하여 증가 추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
심사청구의 쟁점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급여의 제한사항에 관한 것과 보험급여 비용처분에 관한 것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심사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면, 원처분이 취소되고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청구인용이 1980년대 말 이후로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심사제도는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피보험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한 제도적 장치임이 드러나고 있다.
3. 산재보험법
산재보험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비하여 제도 실시가 매우 빨랐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니 만큼 심사와 재심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1985도 이래 심사 및 재심사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수치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급여 종류별 산재보험 심사 및 재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유족급여가 청구건수는 비록 상대적으로 적으나, 청구율은 10.96%로 가장 높으며, 심사청구건수는 요양급여가 1994년 한해동안 411,02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휴업급여가 326,702건으로 두번째 많았다.
마지막으로 심사청구의 원인별·상병부위별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작업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24.7%이고,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불복이 58.9%에 이르고 있다.
(가) 출처 및 참고사이트
http://nengjung.kit.ac.kr/~knamij/law05.htm
다시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절차 역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역시 90일 이내이다.
(3)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아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신청인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만약 위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송부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제3절 권리구제의 현황
1.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의 시행이 의료보험제도에 비하여 늦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격이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필요로 하는 장기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현재까지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건수가 많지 않다.
국민연금제도의 심사건수는 2자리수이지만 점차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으며 급여관리와 연관된 이의신청이 많고, 상대적으로 보험료 징수관계의 다툼은 적다. 또 급여 종류에 따른 심사건수는 장해연금이 많은데, 이것 역시 발생 가능성이 다른 급여 종류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그만큼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정 구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용보다는 기각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국민연금의 제도실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2.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제도의 심사청구를 통한 권리구제와 연관된 다툼은 거의 모든 쟁점에 있어 연도별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향이다. 1983년의 경우 총 5건의 이의신청이던 것이 1995년에 와서는 355건으로 매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하여 증가 추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
심사청구의 쟁점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급여의 제한사항에 관한 것과 보험급여 비용처분에 관한 것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심사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면, 원처분이 취소되고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청구인용이 1980년대 말 이후로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심사제도는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피보험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한 제도적 장치임이 드러나고 있다.
3. 산재보험법
산재보험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비하여 제도 실시가 매우 빨랐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니 만큼 심사와 재심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1985도 이래 심사 및 재심사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수치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급여 종류별 산재보험 심사 및 재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유족급여가 청구건수는 비록 상대적으로 적으나, 청구율은 10.96%로 가장 높으며, 심사청구건수는 요양급여가 1994년 한해동안 411,02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휴업급여가 326,702건으로 두번째 많았다.
마지막으로 심사청구의 원인별·상병부위별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작업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24.7%이고,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불복이 58.9%에 이르고 있다.
(가) 출처 및 참고사이트
http://nengjung.kit.ac.kr/~knamij/law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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