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형벌의 본질
Ⅲ. 사형제도의 역사
Ⅳ. 상대적 형벌이론을 통한 사형제도 존폐의 정당성
Ⅵ. 결어
Ⅱ. 형벌의 본질
Ⅲ. 사형제도의 역사
Ⅳ. 상대적 형벌이론을 통한 사형제도 존폐의 정당성
Ⅵ. 결어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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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역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짧은 시간에 존폐를 결정지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사형제도 존치와 폐지 모두 양면을 갖고 있다. 리스트의 말을 빌리면 '양날이 선 칼'이라고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제도는 형벌중 하나로 범죄인의 침해로부터 모든 사람의 행위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보호의 효과를 무시할 순 없다. 또한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금지 규범(형법 제250조)를 명령해 놓고 자기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모순, 대립되는 사형제도의 양면 중 어느 면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형벌은 앞에서 살펴본 그 본질을 정리한다면 사회적 유해성과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유해성이란 형벌은 사형이 아니라도 하나의 해악이라는 기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형벌 보충성의 원칙이란. 형벌은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므로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다른 가벼운 수단으로는 제재하기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벌의 한 부분인 사형제도에도 이같인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부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있기 이전에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법적 환경, 즉 사형제도가 형벌로서 존재해온 우리의 형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형벌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벌의 특성을 적용하여 생각한다면 사형제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형제도는 최후에 보충적인 규제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을 보기 힘들어 졌다. 이는 그만큼 사형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주로 인간의 생명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두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쟁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법제도를 옳게 이끌어 가기위한 방향, 즉 사형제도 악용될 소지를 줄이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형제도는 역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짧은 시간에 존폐를 결정지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사형제도 존치와 폐지 모두 양면을 갖고 있다. 리스트의 말을 빌리면 '양날이 선 칼'이라고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제도는 형벌중 하나로 범죄인의 침해로부터 모든 사람의 행위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보호의 효과를 무시할 순 없다. 또한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금지 규범(형법 제250조)를 명령해 놓고 자기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모순, 대립되는 사형제도의 양면 중 어느 면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형벌은 앞에서 살펴본 그 본질을 정리한다면 사회적 유해성과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유해성이란 형벌은 사형이 아니라도 하나의 해악이라는 기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형벌 보충성의 원칙이란. 형벌은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므로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다른 가벼운 수단으로는 제재하기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벌의 한 부분인 사형제도에도 이같인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부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있기 이전에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법적 환경, 즉 사형제도가 형벌로서 존재해온 우리의 형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형벌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벌의 특성을 적용하여 생각한다면 사형제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형제도는 최후에 보충적인 규제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을 보기 힘들어 졌다. 이는 그만큼 사형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주로 인간의 생명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두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쟁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법제도를 옳게 이끌어 가기위한 방향, 즉 사형제도 악용될 소지를 줄이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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