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II. 사형제도 일반론
1. 사형의 의의 및 본질
2. 사형의 역사
3. 사형의 집행방법
III. 형벌제도의 진화
1. 고대의 형벌관
2. 프랑크 시대
3. 중세 시대
4. 근대
IV. 사형제도 존폐론
1. 의의
2. 사형제도 폐지론
3. 사형제도 존치론
V. 결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II. 사형제도 일반론
1. 사형의 의의 및 본질
2. 사형의 역사
3. 사형의 집행방법
III. 형벌제도의 진화
1. 고대의 형벌관
2. 프랑크 시대
3. 중세 시대
4. 근대
IV. 사형제도 존폐론
1. 의의
2. 사형제도 폐지론
3. 사형제도 존치론
V. 결 론
본문내용
보았다. 미셀푸코는 \"사형이 신체형인 것은 사형이 단지 생존권의 박탈이 아니라 계산될 수 있는 고통의 점진적 증가의 기회와 종결이라는 점에서이다. 그것은 참수형-모든 고통을 일도양단(一刀兩斷)의 동작으로 한 순간에 끝내 버리는 것이므로 신체형의 원형이랄 수 있는 것으로부터 교수형과 화형과 장시간의 고통을 주는 차형고문을 거쳐 고통을 거의 무한정 증폭시키는 사지능지처참형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다. 또한 신체형으로서의 사형은 생명을 \'수많은 죽음\'으로 분할하고 생존이 정지하기 이전에 \'최대한으로 정교한 고통\'을 만들어 냄으로써 생명을 고통속에 붙잡아 두는 기술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지막 남은 신체형\' 인 사형은 계몽주의·합리주의·현대의 과학적 형법사상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사형제도가 가지는 이론적인 문제를 떠난 실제적 문제성, 특히 다른 권력유지수단들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에서 1978년까지의 1심판결을기준으로 할 때, 해마다 27명정도가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보안법, 반공법(국가보안법에 1980년 통합개정) 등의 정치형법에 의한 사형선고가 전체의 20%를 웃돌고 있다. 사형집행 통계를 보면, 1970년에서 1987년까지 모두 257명이 사형집행되어 최종사형 확정인원 324명의 약 80%에 가까운 놓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1년 평균 14명 정도가 사형집행된 셈이다. 특히 1970년부터 10년의 \'유신\'기간 동안은 연평균 20명 가량이 집행되었다. 특히 1986년 13명으로 줄어들었던 사형집행인원이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1990년 16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은, 범죄와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형벌이라는 근대형법의 논리체계 이외에 인간이 다른 인간의 범죄방지수단으로써 국가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93년의 세계의 사형선고와 집행에 관한 통계를 보면, 1993년에는 61개국에서 328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32개국에서 1823명이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통계는 국제 사면위원회에 알려진 것에 부가로하며 실제적인 통계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의 사형제도 시행현황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의 1993년 12월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53개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한 새형을 폐지하였고, 16개 국가가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또한 21개 국가가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고 현재 존치국은 103개국이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90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며 전체비율로 볼 때 47%의 국가가 사형(死刑)을 폐지하였다.
사형제도는 법과 국가의 임무로부터 정당화될 수 없는 절대악이다. 인간의 생명은 국가 비록 이 국가와 사회체제의 이단자나 적대자라 할지라도 존중되고 보호돼야할 존엄한 가치를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 개인의 행동여하에 따라 상대화되거나 평가 절하 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때문에 전통적·습속적 국민감정의 만족에 의존하거나 추상적 고정관념에 얽매여 사형제도를 존치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잔인성과 비인도성 때문에 범죄인의 범죄에 대하여 도덕적인 우월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질서 창조력을 갖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도 폐지되어 마땅하다.
Arthur Kaufmann이 「형벌의 인도화의 역사는 시대정신에 반항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로써 미래의 성숙을 기대한 역사이다. 」라고 말한 것은 권력에 의한 \'또 다른 살인\'인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대하여 과학자로서의 법률가 및 법학도들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당한 시사를 준다고 할 것이다.
민주
<참고 문헌>
I. 저서
1. 김일수, 법·인간·인권, 박영사, 1990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0
3. 박상기,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4. 황산덕, 법철학강의, 방문사, 1994
5.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7
6.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82
7.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0
8. 미셀 푸코 (Mischel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Survell-er et punir), 나남출판, 1994
9.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까치, 1989
10. 베까리아(Beccaria) <김봉도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2
11. 구병삭, 신헌볍원론, 박영사,1988
1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1989
13. 신진규, 형법학, 법문사, 1977
14. 김철수, 판례교재헌법, 법문사, 1980
15. 진계호, 신고 형법총론, 대왕사,1990
16. 허주옥, 행형학, 일조각, 1983
17.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3
18. 차용석, 형벌남용으로부터의 자유 -형사법의 좌표를 찾아서- ,
교육과학사, 1993
II. 논문
1. 강구진,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上), (下)』, 고시계, 1980.4-5.
2. 문홍주, 『미국의 사형제도 위헌론』,『공법연구』(제4집), 1976
3. 유성호, 『사형제도론 연구 -사형 폐지론을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 대학원, 1992
4. 손해목, 『사형제도론 (上),(下)』, 고시연구, 1983, 11-12
5. 이규화, 『사형론 재조명』, 동국대 대학원, 1990
6. 이만희, 『사형폐지와 국제 인권법의 최근동향』,『형사학과 법학의 제문제』(범집민건식검사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1
7. 이재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에 관한 법리』, 『현대의 형사법학』(익헌 박정근 박사화갑 기념논문집), 법원사, 1990
8. 고원태, 『사형제도의 문제점,각국사형제도의 현황』, 『90년 대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참여연대·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1994
9. 조원백,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1984
10. 김동환, 『사형제도의 고찰』,경남대 대학원, 1984
11. 김낙문, 『사형존폐론』, 연세대 대학원, 1984
\'마지막 남은 신체형\' 인 사형은 계몽주의·합리주의·현대의 과학적 형법사상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사형제도가 가지는 이론적인 문제를 떠난 실제적 문제성, 특히 다른 권력유지수단들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에서 1978년까지의 1심판결을기준으로 할 때, 해마다 27명정도가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보안법, 반공법(국가보안법에 1980년 통합개정) 등의 정치형법에 의한 사형선고가 전체의 20%를 웃돌고 있다. 사형집행 통계를 보면, 1970년에서 1987년까지 모두 257명이 사형집행되어 최종사형 확정인원 324명의 약 80%에 가까운 놓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1년 평균 14명 정도가 사형집행된 셈이다. 특히 1970년부터 10년의 \'유신\'기간 동안은 연평균 20명 가량이 집행되었다. 특히 1986년 13명으로 줄어들었던 사형집행인원이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1990년 16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은, 범죄와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형벌이라는 근대형법의 논리체계 이외에 인간이 다른 인간의 범죄방지수단으로써 국가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93년의 세계의 사형선고와 집행에 관한 통계를 보면, 1993년에는 61개국에서 328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32개국에서 1823명이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통계는 국제 사면위원회에 알려진 것에 부가로하며 실제적인 통계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의 사형제도 시행현황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의 1993년 12월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53개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한 새형을 폐지하였고, 16개 국가가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또한 21개 국가가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고 현재 존치국은 103개국이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90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며 전체비율로 볼 때 47%의 국가가 사형(死刑)을 폐지하였다.
사형제도는 법과 국가의 임무로부터 정당화될 수 없는 절대악이다. 인간의 생명은 국가 비록 이 국가와 사회체제의 이단자나 적대자라 할지라도 존중되고 보호돼야할 존엄한 가치를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 개인의 행동여하에 따라 상대화되거나 평가 절하 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때문에 전통적·습속적 국민감정의 만족에 의존하거나 추상적 고정관념에 얽매여 사형제도를 존치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잔인성과 비인도성 때문에 범죄인의 범죄에 대하여 도덕적인 우월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질서 창조력을 갖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도 폐지되어 마땅하다.
Arthur Kaufmann이 「형벌의 인도화의 역사는 시대정신에 반항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로써 미래의 성숙을 기대한 역사이다. 」라고 말한 것은 권력에 의한 \'또 다른 살인\'인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대하여 과학자로서의 법률가 및 법학도들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당한 시사를 준다고 할 것이다.
민주
<참고 문헌>
I. 저서
1. 김일수, 법·인간·인권, 박영사, 1990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0
3. 박상기,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4. 황산덕, 법철학강의, 방문사, 1994
5.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7
6.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82
7.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0
8. 미셀 푸코 (Mischel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Survell-er et punir), 나남출판, 1994
9.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까치, 1989
10. 베까리아(Beccaria) <김봉도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2
11. 구병삭, 신헌볍원론, 박영사,1988
1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1989
13. 신진규, 형법학, 법문사, 1977
14. 김철수, 판례교재헌법, 법문사, 1980
15. 진계호, 신고 형법총론, 대왕사,1990
16. 허주옥, 행형학, 일조각, 1983
17.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3
18. 차용석, 형벌남용으로부터의 자유 -형사법의 좌표를 찾아서- ,
교육과학사, 1993
II. 논문
1. 강구진,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上), (下)』, 고시계, 1980.4-5.
2. 문홍주, 『미국의 사형제도 위헌론』,『공법연구』(제4집), 1976
3. 유성호, 『사형제도론 연구 -사형 폐지론을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 대학원, 1992
4. 손해목, 『사형제도론 (上),(下)』, 고시연구, 1983, 11-12
5. 이규화, 『사형론 재조명』, 동국대 대학원, 1990
6. 이만희, 『사형폐지와 국제 인권법의 최근동향』,『형사학과 법학의 제문제』(범집민건식검사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1
7. 이재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에 관한 법리』, 『현대의 형사법학』(익헌 박정근 박사화갑 기념논문집), 법원사, 1990
8. 고원태, 『사형제도의 문제점,각국사형제도의 현황』, 『90년 대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참여연대·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1994
9. 조원백,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1984
10. 김동환, 『사형제도의 고찰』,경남대 대학원, 1984
11. 김낙문, 『사형존폐론』, 연세대 대학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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