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판결
3. 연방 방송 관련 법규
1) 방송국가협정
2) 위성방송국가협정
3) 매체 사업 관련 법규와 유사 방송 규정
4. 방송국가협정의 주요 조항
1) 소유 지분 참여와 경영 제한
2) 외국 자본의 출연과 비율
3) 방송사의 재원
(1) 공영 방송의 광고 방송
(2) 민영 방송의 광고
4) 방송분야자본집중조사위원회와 주매체관리청장회의의 지
위와 권한
5)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6) 시청자 참여 방송
7)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8) 방송 수신료 징수 규정
5. 결론
2.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판결
3. 연방 방송 관련 법규
1) 방송국가협정
2) 위성방송국가협정
3) 매체 사업 관련 법규와 유사 방송 규정
4. 방송국가협정의 주요 조항
1) 소유 지분 참여와 경영 제한
2) 외국 자본의 출연과 비율
3) 방송사의 재원
(1) 공영 방송의 광고 방송
(2) 민영 방송의 광고
4) 방송분야자본집중조사위원회와 주매체관리청장회의의 지
위와 권한
5)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6) 시청자 참여 방송
7)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8) 방송 수신료 징수 규정
5. 결론
본문내용
은 민영 방송 채널에서 방영되는 뉴스, 시사 프로, 르포 등 시사 정보가 포함된 프로그램의 자체 제작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방송 분야 자본집중조사위원회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의 자체 제작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민영 방송을 해당 방송의 감독권을 갖고 있는 주매체관리청에 통보하게 된다. 방송 분야 자본집중조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주매체관리청은 6개월 이내에 민영 방송사에 시사 정보 프로그램 자체 제작 비율을 초과하는 편성 시간만큼 외주를 주도록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 1998년 RTL-TV와 SAT1-TV는 이 제한 규정보다 많은 양의 시사 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 시간(주시청 시간대 포함)의 일부를 제3방송 사업자에게 할애했다.
8) 방송 수신료 징수 규정
독일은 공영 방송의 재정 충당을 위해 방송국가협정 제12조와 제13조에서 방송 수신료(Rundfunkgebuehr) 징수를 합법화하고 있다. 방송 수신료는 광고 방송이 금지된 지방 공영 방송 10개사
) 현재 독일공영방송공사협회(ARD) 소속 지방 공영 방송사로는 라디오브레멘(RB), 북독방송(NDR), 서부독일방송(WDR), 중부독일방송(MDR), 베를린자유방송(SFB), 브란덴부르크동부독일방송(ORB), 헤센방송(HR), 자알란트방송(SR), 남서부방송(SWR), 바이에른방송(BR) 등 10개의 방송사가 있다.
와 독일공영방송공사협회(ARD), 독일제2공영방송(ZDF), 도이칠란트 라디오의 운영 자금으로 충당되며, 방송 수신료 책정은 16개 주 주 지사 방송 정책 협의 기구인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KEF)에서 결정된다. 독일의 16개 주는 이를 위해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 시행령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 방송 수신료의 금액 책정은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공영 방송사의 경쟁력 유지 여부와 뉴미디어 발전에 따른 공영 방송의 시설 확충 필요성, 투자 비용의 확충 소요 예상액, 방송 수신료의 징수 상태와 광고 수입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공영 방송사들은 방송 수신료의 능률적인 징수 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동으로 별도의 공영방송수신료징수센터(GEZ)
) 공영방송수신료징수센터(GEZ:Gebeuhreneinzugszentrale der oe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in BRD).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방송 수신료 징수 대상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다. 해당자는 텔레비전 수상기와 라디오 소유가 시작된 시점부터 즉시 공영방송수신료징수센터에 소유 상황을 의무적으로 자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 대상자가 불법 시청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추징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업 수당 수혜자나 영세민, 저소득층 등은 방송 수신료를 면제해 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방송 수신료는 1996년 7월 6일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됐으며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유효하다.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는 라디오를 소지한 수신자가 지불하는 기본 수신료로 매월 9.45마르크를 부과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수신자에게는 텔레비전 수신료로 매월 28.25 마르크를 부과하고 있다.
) ARD 연감, 1995년, p. 175∼178, ARD 연감, 1996년, p. 165∼167.
1998년 방송 수신료 총액은 11억 3,490만 마르크였으며, 이 가운데 제1공영방송인 ARD에 지원된 금액은 77억 2,210만 마르크였고, 제2공영방송인 ZDF에 지원된 금액은 24억 7,040만 마르크였다.
) 1998년도 ARD, ZDF 연감 참조.
5. 결론
독일에서는 방송 정책이 연방 16개 주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독일연방방송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방송법에 준하는 16개 주 사이의 국가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주요한 정책 논쟁이 벌어지면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독일기본법 정신에 가장 가까운 유권 해석을 통해 방송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는 방송 판결을 내리고 있다.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방송국가협정은 2000년 4월부터 발효된 제4차 개정 협정으로 방송의 개념과 공영 방송과 민영 방송의 설립 기준, 운영, 재정, 광고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 방송 법규의 특징은 언론의 자유를 공영 방송과 민영 방송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경쟁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공·민영 '이중 방송 제도(Duales Rundfunksystem)'이다. 공·민영 이중 방송 제도는 공영 방송과 민영 방송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여론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 놓고 있다. 공영 방송은 시사 보도, 정보, 다큐멘터리, 문화, 소외된 소수의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공익을 대변하도록 하고, 민영 방송은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을 집중 방영하거나 단일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전문 채널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방송 법규의 또다른 특징은 소수의 방송 사업자들이 방송 자본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다양한 여론 형성의 권리와 의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단일 방송 사업자가 전국 시청률을 30% 이상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방송 자본의 집중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또한 연방 차원의 방송 자본 규제와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협의 기구인 방송분야자본집중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 자료는 방송 자본의 집중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며, 이를 통해 주매체관리청과 주매체관리청장회의는 방송 자본의 집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마지막으로 독일 방송은 국가의 통제를 배제하고 다양한 사회적 여론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 각종 방송 기관과 방송위원회, 시청자 위원회 등에는 독일 사회의 각계 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의 대표들은 운영과 감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여론 형성과 방송의 공익성 보장, 방송 편성과 보도의 자유를 자율적으로 지켜 나가고 있다. 이는 규제에 앞서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공익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8) 방송 수신료 징수 규정
독일은 공영 방송의 재정 충당을 위해 방송국가협정 제12조와 제13조에서 방송 수신료(Rundfunkgebuehr) 징수를 합법화하고 있다. 방송 수신료는 광고 방송이 금지된 지방 공영 방송 10개사
) 현재 독일공영방송공사협회(ARD) 소속 지방 공영 방송사로는 라디오브레멘(RB), 북독방송(NDR), 서부독일방송(WDR), 중부독일방송(MDR), 베를린자유방송(SFB), 브란덴부르크동부독일방송(ORB), 헤센방송(HR), 자알란트방송(SR), 남서부방송(SWR), 바이에른방송(BR) 등 10개의 방송사가 있다.
와 독일공영방송공사협회(ARD), 독일제2공영방송(ZDF), 도이칠란트 라디오의 운영 자금으로 충당되며, 방송 수신료 책정은 16개 주 주 지사 방송 정책 협의 기구인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KEF)에서 결정된다. 독일의 16개 주는 이를 위해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 시행령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 방송 수신료의 금액 책정은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공영 방송사의 경쟁력 유지 여부와 뉴미디어 발전에 따른 공영 방송의 시설 확충 필요성, 투자 비용의 확충 소요 예상액, 방송 수신료의 징수 상태와 광고 수입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공영 방송사들은 방송 수신료의 능률적인 징수 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동으로 별도의 공영방송수신료징수센터(GEZ)
) 공영방송수신료징수센터(GEZ:Gebeuhreneinzugszentrale der oe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in BRD).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방송 수신료 징수 대상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다. 해당자는 텔레비전 수상기와 라디오 소유가 시작된 시점부터 즉시 공영방송수신료징수센터에 소유 상황을 의무적으로 자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 대상자가 불법 시청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추징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업 수당 수혜자나 영세민, 저소득층 등은 방송 수신료를 면제해 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방송 수신료는 1996년 7월 6일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됐으며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유효하다.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는 라디오를 소지한 수신자가 지불하는 기본 수신료로 매월 9.45마르크를 부과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수신자에게는 텔레비전 수신료로 매월 28.25 마르크를 부과하고 있다.
) ARD 연감, 1995년, p. 175∼178, ARD 연감, 1996년, p. 165∼167.
1998년 방송 수신료 총액은 11억 3,490만 마르크였으며, 이 가운데 제1공영방송인 ARD에 지원된 금액은 77억 2,210만 마르크였고, 제2공영방송인 ZDF에 지원된 금액은 24억 7,040만 마르크였다.
) 1998년도 ARD, ZDF 연감 참조.
5. 결론
독일에서는 방송 정책이 연방 16개 주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독일연방방송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방송법에 준하는 16개 주 사이의 국가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주요한 정책 논쟁이 벌어지면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독일기본법 정신에 가장 가까운 유권 해석을 통해 방송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는 방송 판결을 내리고 있다.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방송국가협정은 2000년 4월부터 발효된 제4차 개정 협정으로 방송의 개념과 공영 방송과 민영 방송의 설립 기준, 운영, 재정, 광고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 방송 법규의 특징은 언론의 자유를 공영 방송과 민영 방송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경쟁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공·민영 '이중 방송 제도(Duales Rundfunksystem)'이다. 공·민영 이중 방송 제도는 공영 방송과 민영 방송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여론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 놓고 있다. 공영 방송은 시사 보도, 정보, 다큐멘터리, 문화, 소외된 소수의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공익을 대변하도록 하고, 민영 방송은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을 집중 방영하거나 단일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전문 채널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방송 법규의 또다른 특징은 소수의 방송 사업자들이 방송 자본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다양한 여론 형성의 권리와 의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단일 방송 사업자가 전국 시청률을 30% 이상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방송 자본의 집중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또한 연방 차원의 방송 자본 규제와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협의 기구인 방송분야자본집중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 자료는 방송 자본의 집중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며, 이를 통해 주매체관리청과 주매체관리청장회의는 방송 자본의 집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마지막으로 독일 방송은 국가의 통제를 배제하고 다양한 사회적 여론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 각종 방송 기관과 방송위원회, 시청자 위원회 등에는 독일 사회의 각계 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의 대표들은 운영과 감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여론 형성과 방송의 공익성 보장, 방송 편성과 보도의 자유를 자율적으로 지켜 나가고 있다. 이는 규제에 앞서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공익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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