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재판소 규정 제 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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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재판소 규정 제 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국제법의 역사와 의의
II.국제법의 연원과 그 유형
1.국제법의 연원과 국제사법재판소 38조의 의미
2.국제조약(협약)
3.국제관습
4.법의 일반원칙
5.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III.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협약
1.인권이란
2.국제인권조약의 의미
3.인권 조약의 유형
가. 국제인권규약(한국 1990.4.10. 가입)
나.인종차별철폐협약(한국 1978.12.5. 가입)
다.여성차별철폐협약(한국 1984.12.27. 가입)
라.고문방지협약(한국 1995.1.9. 가입)
마.아동권리협약(한국 1991.11.21. 가입)
바.이주노동자권리협약(한국 미가입)
사.장애인권리협약(한국 2008.12.11 가입)
아.제노사이드 방지 협약(한국 1950.10.14. 가입)
자.난민지위협약(한국 19992.12.3. 가입)

IV.결론

본문내용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보호대상을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보호될 권리와 특히 합법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에게 추가적으로 보호될 권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주노동자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인력 수입국은 이 협약을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래에 마련된 다른 인권조약에 비하여 당사국 수도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본격적인 인력 수입국의 가입이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라, 이 협약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장애인권리협약(한국 2008.12.11 가입)
2006.12.13. UN총회는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협약에서의 장애인이란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말한다. 협약은 장애인들을 사회의 시혜적 보호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위해 광범위한 내용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각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아.제노사이드 방지 협약(한국 1950.10.14. 가입)
1948.12.9.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집단살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제노사이드를 흔히 집단살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협약에서 말하는 제노사이드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하에 1)집단구성원의 살해 2)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위해 3) 집단을 파괴할 목적의 생활조건의 강제 4)집단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행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직접적인 대량학살만을 가르키지는 않는다. 현재 제노사이드는 국제형사재파소에서의 처벌대상 범죄이다.
자.난민지위협약(한국 19992.12.3. 가입)
UN이 난민과 무국적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국제조약의 작성을 추진하여 그 결실로 맺어진 것이 1951 ‘난민지위협약’이다.
이 협약의 보호대상인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한 박해가 우려되어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으로 귀환할 수 없거나 귀환을 원하지 않는 자이다(제1조) 이 협약은 난민이 현재의 거주국에서 안정도니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난민지위협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난민신청자가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느냐에 대한 판정권이 개별국가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난민이 난민으로서의 법적처우를 보장받기 위하여는 우선 협약 당사국으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하나, 협약은 비호받을 국가로의 입국권 자체는 보호하고 있지 않다. 셋째, 위 협약은 그 대상으로 하는 난민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현대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부류의 난민들을 제대로 다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사유나 자연재해로 인한 현대적 형태의 난민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IV.결론
인권의 국제적보호활동에 관한 참여자들도 날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성격이 다양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부침은 있겠지만 인권의 국제적 보호 강화라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20세기 후반 국제사회에서 인권보호활동이 주로 국제인권규범 확립에 중점을 두어왔다면, 국제인권조약 체제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된 21세기에서의 인권의 국제적 보호활동은 규범의 실질적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현실세계에서 국제인권규범이 항상 만족스럽게 실천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제까지 국제사회가 발전시켜 온 이행제도를 통하여도 인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 확실히 각인되었고,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자국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보편화시켜 주었다. 특히 대규모의 심각한 인권침해사태에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관념이 공고화 되었다. 따라서 이후에 인권에 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인권조약, UN의 역할은 점점 더 증대 될 것이 예상된다.
V.참고문헌
정인섭, 국제법입문, 박영사, 2014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7
국제인권법연구회, 국제인권법과 사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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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23
  • 저작시기201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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