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경륜이 없어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4.19 혁명이 실패하지만 4.19에서 추구했던 정신은 계속 이어졌다.
경제성장을 하기 위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계획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신 독재가 행해지자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강대국의 냉전구조 속에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주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이 일어났다.
이처럼 4.19혁명에서 추구했던 자주와 민주의 이념이 경륜이 없어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점차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통일을 하려는 자주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4.19의 의의는 1960년대 식민지와 6.25를 거친 어려운 내외 현실 속에서도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여 복지국가를 이루려 하였던 우리 민족의 저력이 이룩한 혁명이었다. 이러한 정신이 그동안 유신과 5공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경제성장을 하여 가면서 자주와 민주를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내외의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4.19의 순수한 정신을 이어받아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가고 냉전의 산물인 공산주의와 파쇼 군국주의가 아닌 민주적인 복지국가를 이루어가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민주주의 전개과정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접지 못하겠다.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할 시기에 바로 미군정의 또다른 식민지배를 받은 남한사회는 한마디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 지금까지 온 것이다.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일반민중들에게 창의의 기회가 제공되어지지 않은 채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배 계급들에 의하여 이루워져 왔다. 입법, 사법 업무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일반시민과 공직자를 가르는 어떠한 특권상의 구분도 없었던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비교해 보면 비록 민주주의가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시도에서 너무나 빗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발달,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경쟁적 시장경제, 가부장적 가족, 민족국가의 영토범위확대 등을 일반 조건으로 하는 보호민주주의는 통치자가 시민의 전체이익과 일치하는 정책을 추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은 통치자로부터 그리고 시민 각자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주권은 궁극적으로 인민에게 있지만, 국가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표자에게 수여된다. 정기적 선거, 비밀선거, 잠재적인 지도자 또는 정당, 파벌들간의 경쟁, 다수결이 통치자의 책임을 확립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국가권력은 비인격, 즉 법적으로 확정되어야하고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실현되지 않았다. 자의적 취급으로부터 자유를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발언, 표현, 집회, 선거, 신념과 연계되는 모든 정치적, 시민적 권리나 자유의 형태로 제시되는 법 앞의 평등을 보호하는 데는 입헌주의가 핵심이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분리되어야 하고, 즉 일반적으로 국가행위의 범위는 시민으로 하여금 폭력, 용인될 수 없는 사회 행위, 원치 않는 정치적 간섭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인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체의 틀의 형성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시민사회의 대립구조 속에서 거의 대부분 시민사회의 축소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한 민주주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투표, 지방정부에의 광범위한 참여, 공공토론 및 배심원 업무에의 참여를 통한 정부 여러 부문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경제성장을 하기 위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계획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신 독재가 행해지자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강대국의 냉전구조 속에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주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이 일어났다.
이처럼 4.19혁명에서 추구했던 자주와 민주의 이념이 경륜이 없어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점차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통일을 하려는 자주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4.19의 의의는 1960년대 식민지와 6.25를 거친 어려운 내외 현실 속에서도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여 복지국가를 이루려 하였던 우리 민족의 저력이 이룩한 혁명이었다. 이러한 정신이 그동안 유신과 5공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경제성장을 하여 가면서 자주와 민주를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내외의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4.19의 순수한 정신을 이어받아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가고 냉전의 산물인 공산주의와 파쇼 군국주의가 아닌 민주적인 복지국가를 이루어가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민주주의 전개과정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접지 못하겠다.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할 시기에 바로 미군정의 또다른 식민지배를 받은 남한사회는 한마디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 지금까지 온 것이다.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일반민중들에게 창의의 기회가 제공되어지지 않은 채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배 계급들에 의하여 이루워져 왔다. 입법, 사법 업무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일반시민과 공직자를 가르는 어떠한 특권상의 구분도 없었던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비교해 보면 비록 민주주의가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시도에서 너무나 빗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발달,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경쟁적 시장경제, 가부장적 가족, 민족국가의 영토범위확대 등을 일반 조건으로 하는 보호민주주의는 통치자가 시민의 전체이익과 일치하는 정책을 추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은 통치자로부터 그리고 시민 각자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주권은 궁극적으로 인민에게 있지만, 국가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표자에게 수여된다. 정기적 선거, 비밀선거, 잠재적인 지도자 또는 정당, 파벌들간의 경쟁, 다수결이 통치자의 책임을 확립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국가권력은 비인격, 즉 법적으로 확정되어야하고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실현되지 않았다. 자의적 취급으로부터 자유를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발언, 표현, 집회, 선거, 신념과 연계되는 모든 정치적, 시민적 권리나 자유의 형태로 제시되는 법 앞의 평등을 보호하는 데는 입헌주의가 핵심이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분리되어야 하고, 즉 일반적으로 국가행위의 범위는 시민으로 하여금 폭력, 용인될 수 없는 사회 행위, 원치 않는 정치적 간섭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인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체의 틀의 형성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시민사회의 대립구조 속에서 거의 대부분 시민사회의 축소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한 민주주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투표, 지방정부에의 광범위한 참여, 공공토론 및 배심원 업무에의 참여를 통한 정부 여러 부문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