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에서의 농민의 지위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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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농민의 경제적 지위
(1) 조세
(2) 공부
(3) 요역
(4) 군역

3. 농민의 사회적 지위
(1) 과거제도
(2) 학교

4. 삼국시대의 농민

5. 조선시대의 농민

6. 맺음말

본문내용

하 고 1분의 재손(災損)에 따라 1분씩 감조하되 8분의 재손에 이르면 그해의 전조를 면제하게 되었다.
)「조선 전기의 경제와 사회」, 『한국사』7, 1995, 한길사, 246쪽.
2) 공납제
전세 이외의 각종 특산물과 수공업품을 농민에게서 직접 수취하는 제도
① 공물
㈀ 전공(田貢)
전세를 대신하여 토산으로 납부하는 물품 즉, 포와 곡물이 주류를 이루었 다.
㈁ 토공(土貢)
토공은 전세 공물과는 다른 각 지역의 특수한 산물로 밀, 유(油), 과일, 수 피(獸皮), 수공업품, 어물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 관비공물(官備貢物)
지방관부가 부담하는 것으로써 생산과 채취에는 농민의 요역이 필수적 이었다.
㉡ 민비공물(民備貢物)
민호가 부담
② 진상(進上)
지방관이 국왕에 대한 예헌(禮獻)으로 관내의 토산품을 상납하는 예물
㈀ 물선진상(物膳進上)
식료품을 왕실에 공상하는 것
㈁ 방물진상(方物進上)
명일 혹은 국왕 행차시에 병기, 기구 등 방물을 공상하는 것
㈂ 약재진상(藥材進上)
각종 의료기관에 향약(鄕藥)을 납부하는 것
㈃ 제향진상(祭享進上)
국가의 각종 제사에 소용되는 제물을 상납하는 것
㈄ 응자진상(應子進上)
응방에 응자(應子, 매)를 납부하는 것
→ 진상은 형식상으로는 각도가 진상의 단위가 되었으나 사실은 각 주현에서 부담 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일반 농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③ 별공(別貢)
) 앞의 글, 1995, 252-254쪽
3) 군역
조선 전기의 군역은 16-60세까지의 양인 남정의 병역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 념상으로는 양반지배층을 비롯한 모든 계층이 군역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 으나 사실상 양인농민이 전담하는 고역이 되어 이시기 자영농민의 몰락과 분해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였다.
) 앞의 글, 1995, 255쪽
① 정군(正軍)
호수(戶首)로서 번상(番上)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것
㈀ 육군
㉠ 영진군(營鎭軍)
영진에서 교대로 번상하고 중앙군에서 시위군이 되기도 하였으며 복부기 간 중에는 요역이 면제되고 봉족이 지급되었다.
㉡ 수성군(守城軍)
) 민현구,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의 성립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1983, 한 국연구원, 188-189쪽.
㈁ 수군/기선군(騎船軍)
2교대로 장기근무 하였고 소금을 제조하는 역과 조운, 둔전 경작, 토목공사 따위에 동원 됨
) 앞의 글, 1995, 256쪽
② 봉족(奉足)/보인(保人)
정군을 경제적으로 보조함
4) 요역
국가나 지방관부에서 부정기적으로 농민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으로써 농민에게 과 도한 부담이 되었다.
) 앞의 글, 1995, 258쪽
요역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지만 크게 전세의 수송, 공물 진상물의 수송, 각종 토목공사, 사신지대(使臣支待)와 영접으로 나누어진다.
) 윤용출, 「15,16세기의 요역제」,『부대사학』10, 1986, 12쪽
5.맺음말
고려시대 양인 농민은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는데 이 는 그들이 국가에 지는 부담인 조세와 공부, 요역, 군역이 국가를 운 영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었다. 자영농인 경우 수확량의 10%, 소작농의 경우 수확량의 50%를 세금 으로 내는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는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 각 지역의 특산물을 세 로 바쳐야했던 공부는 현물이었던 까닭에 농민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고 채취, 제조, 운송 의 책임까지 이들에게 가중되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부담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도시의 건설이나 궁궐, 사찰의 축조등 토목공사에 노동력이 징발되었던 요역이라는 의무와 주로 노동부대로써 임무를 수행하는 군역의 의무가 있었다. 이처럼 농민들은 다양 한 분야에서 국가에 많은 부담을 지고있었다. 한편 농민들도 국가의 여러 제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였다. 물론 귀족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들이 원 하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또한 명경과나 잡과 같은 과거에 도 응시할 구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제적의로 이러한 것들이 허용되 어졌다. 이러한 것들이 허용되어졌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롭지 못 한 생활을 꾸려가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학업에만 열중하여 학교에 다니거나 과거에 전념 하기가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이처럼 농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과중한 부담으로 어 려운 생활을 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발전의 기회를 적용시켜보지 못한 채 현재의 고단한 생활에 얽매어 살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결국 농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에만 충실한 채 생활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리라 생각되고 농민들에게 열려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실현성이 거의 없는 제도 자체로써의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 니었나 생각해본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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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전기의 정차구조」『한국사』13, 1993, 국사편찬위원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한국사』17, 1994, 국사편찬위원회
「중시사회의 발전」,『한국사』7, 1995, 한길사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 관계」『한국사』15, 1995, 국사편찬위원회
「삼국의 정치와 사회Ⅱ-백제」,『한국사』6, 1995, 국사편찬위원회
「삼국의 정치와 사회Ⅰ-고구려」,『한국사』5, 1996, 국사편찬위원회
「삼국의 정치와 사회Ⅲ-신라 가야」,『한국사』7, 1997,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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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기, 「고려시대의 농민과 국가」, 『고려사회 경제사 연구』, 2001, 일조각
박찬수, 『고려시대 교육제도사 연구』, 2001,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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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6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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