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2. 예금보호제도의 경제적 기능
3. 주요선진국의 예금보험제도
4.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5. 우리 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의 발전과정
6.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특징
7. 현행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보호되는 예금상품
2. 예금보호제도의 경제적 기능
3. 주요선진국의 예금보험제도
4.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5. 우리 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의 발전과정
6.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특징
7. 현행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보호되는 예금상품
본문내용
나 공동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금채권매입제도 신설
보험사고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예금자가 예금 등 채권을 조속히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로부터 예금 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정리금융기관제도 도입
예금보험공사는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실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기 위한 정리금융기관 설치를 가능케 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차입 대상기관 확대
정부 또는 한국은행 이외의 부보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추가하였다.
7. 현행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보호되는 예금상품을 소개하시오.(예금보호공사 자료 참고)
은행
항상 보호 -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 신탁(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 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96.4.30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 금전신탁,'96.4.30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일반불특정금전 신탁, 확정형 적립식목적신탁, 퇴직신탁 등)
비보호 - 외화예금(외화채권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실적 배당 신탁상품(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 `96.5.1 이후 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5.1 이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 식목적신탁 등)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농 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증권회사
항상 보호 - 위탁자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 래계좌설정담보금 신용공여담보금 등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거래를 위 하여 고객이 예탁한 현금잔액, 일반적립식증권저축 세금우대증권저축 근로 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 등 증권저축계좌의 현 금잔액
비보호 - 증권거래법에 의해 모집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해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금전, 고객이 대부받은 유가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 하고 있는 금전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증권사발행채권, 고객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고객이 예 탁하고 있는 금전,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보험회사
항상 보호 - 개인의 보험계약, 법인의 보험계약(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중 퇴직보험계약
비보호 -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종합금융회사
항상 보호 - 발행어음, 표지어음, '98.9.30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매출어음, 어음관 리계좌(CMA)
비보호 - '98.9.30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매출어음을 제외한 매출어음, 수익증권, 종 금사발행채권,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상호저축은행
항상 보호 - 예금, 적금, 부금, 계금, 표지어음
신용협동조합
항상 보호 - 출자금, 예탁금,
비보호 - '98.9.30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매출어음을 제외한 매출어음, 수익증권, 종 금사발행채권,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예금채권매입제도 신설
보험사고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예금자가 예금 등 채권을 조속히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로부터 예금 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정리금융기관제도 도입
예금보험공사는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실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기 위한 정리금융기관 설치를 가능케 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차입 대상기관 확대
정부 또는 한국은행 이외의 부보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추가하였다.
7. 현행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보호되는 예금상품을 소개하시오.(예금보호공사 자료 참고)
은행
항상 보호 -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 신탁(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 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96.4.30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 금전신탁,'96.4.30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일반불특정금전 신탁, 확정형 적립식목적신탁, 퇴직신탁 등)
비보호 - 외화예금(외화채권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실적 배당 신탁상품(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 `96.5.1 이후 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5.1 이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 식목적신탁 등)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농 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증권회사
항상 보호 - 위탁자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 래계좌설정담보금 신용공여담보금 등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거래를 위 하여 고객이 예탁한 현금잔액, 일반적립식증권저축 세금우대증권저축 근로 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 등 증권저축계좌의 현 금잔액
비보호 - 증권거래법에 의해 모집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해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금전, 고객이 대부받은 유가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 하고 있는 금전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증권사발행채권, 고객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고객이 예 탁하고 있는 금전,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보험회사
항상 보호 - 개인의 보험계약, 법인의 보험계약(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중 퇴직보험계약
비보호 -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종합금융회사
항상 보호 - 발행어음, 표지어음, '98.9.30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매출어음, 어음관 리계좌(CMA)
비보호 - '98.9.30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매출어음을 제외한 매출어음, 수익증권, 종 금사발행채권,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상호저축은행
항상 보호 - 예금, 적금, 부금, 계금, 표지어음
신용협동조합
항상 보호 - 출자금, 예탁금,
비보호 - '98.9.30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매출어음을 제외한 매출어음, 수익증권, 종 금사발행채권,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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