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조제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임금보조제의 경제적 의미와 도입 목적
(1) 임금보조제의 경제적 의미
(2) 임금보조제의 도입 목적

2. 임금보조제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
(1) 순고용창출의 효과 (net employment effect)
(2) 취약계층의 장기적 소득안정 효과
(3)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
(4) 산업에 대한 효과
(5) 소결: 임금보조제의 상대적 효과

3. 바람직한 제도 설계의 방향 : 이론적 접근
(1)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
(2) 선정 근로자 및 선정 기업의 기준 제시
(3) 자유계약 존중
(4) match 유도와 보조금 지급의 원칙
(5) 재원조달과의 관계

본문내용

있도록 하고, 기업은 자기 사업장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후자가 가능하려면, 기업이 대상근로자를 싼 맛에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약 그럴 경우 「채용-만기후해고-재신청」으로 단기고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생산성이 낮아서 절대수준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숙련형성으로 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야 하고, 기업들이 그러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임금하락의 압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훈련의 과소투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outsider인 취약근로계층(low wage worker)의 공급이 확대되어 노동시장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하되, 근로자가 기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만드는 인센티브 장치가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원활한 성장 잠재력 배양과 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2) 선정 근로자 및 선정 기업의 기준 제시
우선 임금보조가 필요한 적정 대상 근로자의 선정과 대상기업의 기만행위(cheating)로 인한 부정적인 (上記의) 3가지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target group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선정과 관련하여서는 기만행위의 유인이 작은 group으로 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될 경우, 과다한 행정비용 소모, 대상자 및 대상기업의 참여의 폭 제한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운영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임금보조제는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 적절한 match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각각에 대한 과도한 배제기준은 match의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완전 배제기준을 만들기보다는, (i)바람직한 target group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ii)기만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임금보조 지급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만행위의 유인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는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가점을 부여할만한 target group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효과와 전체효과가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i)대체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그룹은 인력난 직종과 기업특수적 숙련이 필요하고 기업내부에서의 경쟁이 크지 않는 업체들일 것이다. 한편, (ii)전치효과가 크지 않을 업종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업체가 존재하는 업종과 성장산업의 경우일 것이다.
둘째, deadweight loss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실직자, 고련자 등 공공직업훈련으로 기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 힘든 근로계층, 저학력자, 여성가장 등이 될 것이다.
(3) 자유계약 존중
신청, 근로계약 협의 및 체결, 중도파기 등의 자유가 완전보장되게 함으로써, 첫째, 장기적 match가 가능한 토대를 조성하고, 둘째, 다양한 기대임금 및 수요임금의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보조금 지급은 기업들로 하여금 싼 맛에 사람을 쓰려는 유인을 갖게함으로써 장기적 고용관계 형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생산성(수요임금) 하향보고 등을 통한 이익포착의 기만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같은 값이면 힘든 이를 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유인으로 3D업종 등 필요한 부분에서는 중도포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4) match 유도와 보조금 지급의 원칙
앞서 우리는 deadweight loss, substitution effect, displacement effect 등 순고용창출 효과를 희석하는 3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생산성을 거짓보고하는 기업들의 기만행위에 기인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자체를 해결하거나, 아니면(혹은) 그러한 기만행위가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전자는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므로(혹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후자의 방법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즉,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적정기업의 선정을 관공서의 판단 등 인위적 판단에 맡기기 보다, 기업의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self-selection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임금보조제가 노동시장에서 균형임금으로의 회귀를 위한 임금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하려면, 대상 근로자들의 기대임금도 과대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이들에게도 과대보고하는 근로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듬으로써, 자기유인에 의해 기대임금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공급자)의 기대임금(reservation wage, minimum)과 기업(수요자)의 제시임금(offer wage, maximum)간의 차이를 임금보조하되, 이 액수가 작은 match부터 선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아파트 채권을 생각해보라). 일종의 bidding 형식이다. 요체는 이럴 경우, 기업은 가능한한 제시(수요)임금을 높게 보고하려 할 것이고, 근로자는 기대임금을 가능한한 낮게 보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대임금과 제시임금간의 격차가 작은 기업이 지원받기 때문에, 임금보조를 통해 해당 match가 장기적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5) 재원조달과의 관계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향후 모든 임금보조제 방식의 실업대책을 채용장려금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일한 목적과 수단의 의 정책을 통합·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채용장려금 처럼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고용보험금은 employment tax이므로 재원조달을 위해 이를 인상할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high wage 근로자들의 실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3.12.19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34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