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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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 공간의 저질화

2.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3. 명예훼손의 무방비 공간 인터넷

4. 자율적 네티켓(netiquette)의 공간으로

본문내용

인도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인터넷으로 도박을 하거나 타인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인터넷 스토커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의 이용자 금지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 행위 허위정보유포 행위 도박·사행행위 음란물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행위 타인의 일상적 생활 방해 행위 타인의 통신 ID 도용 행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시 타인 명의 도용 행위 등이다. 정통부는 금지조항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조항에 준해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명예훼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윤리 정신이라고 생각된다. 즉,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 윤리와 에티켓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용자들인 네티켓만 어느 정도 지켜 나간다면, '백지영 비디오 사건'과 같이 한 사람을 벼랑으로 떠미는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인터넷은 결코 현실사회와 별개일 수 없는 매체이며,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공공의 매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또 누가 보기 싫고 밉다고 해서 무차별 인신공격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다면, 인터넷은 '익명의 그늘'에 가린 그 사회는 복마전이나 다를 게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송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에 매우 격식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남들이 자기를 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인터넷 이용자들 중에서 방종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자신이 익명성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용감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도식이 필요하다. 첫째, 선진국처럼 인터넷 범죄에 중벌을 가하고 명예훼손을 추적 수사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의 강화도 필요하다. 둘째, 현 단계에서는 네티즌을 상대로 한 네티켓 교육과 네티즌 윤리강령을 확산시키는 시민운동 등 사용자들의 '보이지 않는 인격'에 호소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도식은 사회성 즉, 남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길일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과 더불어 사는 삶이 없다면, 현 사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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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0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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