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의 합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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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급입법의 합헌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논점

Ⅲ. 논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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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크게 해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1997년 1월 1일부터 갑에 대한 위헌결정일인 1997년 6월 30일까지 상속세의 과세원인을 발생시키고 아직 과세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모든 당사자들은 이미 위헌결정된 갑에 의한 상속세 과세를 예견했었고, 갑은 형식요건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헌결정이 되어 을은 이 형식요건상의 하자만을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갑과 을사이에 실질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갑이 위헌 결정된 1997년 6월 30일부터 을이 제정공포된 1997년 12월말까지 완결된 재산상속의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새로 만드는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의 보편적인 생활감각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을은 성질상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를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 조세제도와 재산권의 관계
마지막으로 이 사례에서 을에 의한 세금징수가 재산권 박탈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의 경우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조세제도가 재산권 박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세금징수는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세금징수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사적인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고 그의 사유 재산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세금징수도 예외적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도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헌재 1997.12.24. 96헌가19
따라서 이 사례의 을은 재산권 박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권의 시각에서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Ⅳ. 결 론
이 사례에서의 을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진정소급입법이라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을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을은 형식요건상의 하자만 보완하였기 때문에 갑과 실질적인 내용상의 차이가 없고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를 크게 침해하지 않았다. 그리고 을에 의한 세금징수를 헌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을은 합헌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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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2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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