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위헌법률심사제
1.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
2. 이론적 근거
3. 현행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
Ⅱ. 재판의 전제성
1.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2. 재판의 전제성의 기능
(1) 권한분배 및 권력통제적 기능
(2) 법 분열방지 기능
(3) 소송경제적 기능
(4) 보충적 기능
Ⅲ.재판의 전제성의 요건
1. 재판의 의미
2. 전제성의 의미
(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
(3)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Ⅳ.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
Ⅴ.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
1. 학설
2. 판례
Ⅵ. 재판의 전제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사정변경문제
1. 기준시점
2.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그 법적 효과
3. 제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각하의 예외
1.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
2. 이론적 근거
3. 현행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
Ⅱ. 재판의 전제성
1.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2. 재판의 전제성의 기능
(1) 권한분배 및 권력통제적 기능
(2) 법 분열방지 기능
(3) 소송경제적 기능
(4) 보충적 기능
Ⅲ.재판의 전제성의 요건
1. 재판의 의미
2. 전제성의 의미
(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
(3)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Ⅳ.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
Ⅴ.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
1. 학설
2. 판례
Ⅵ. 재판의 전제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사정변경문제
1. 기준시점
2.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그 법적 효과
3. 제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각하의 예외
본문내용
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Ⅴ.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
1. 학설
법원이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확신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단순한 의심으로 족하다는 견해와 당해 법률이 위헌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판례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헌법 제 107조 제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41조, 제 43조 등의 각 규정의 취지는 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담당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하여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라는 취지이다."
) 헌재 1993. 12. 23. 93헌가2
라고 판시하여 단순한 의심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요구하는 위헌에 대한 확신 사이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Ⅵ. 재판의 전제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사정변경문제
1. 기준시점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제청시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시점에도 충족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2.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그 법적 효과
1) 당사자의 행위로 당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당해 소송의 당사자는 당해 법원에 계속된 소송의 종료를 초래하는 소송행위(소, 항소, 상고 등의 취하, 화해, 인낙 등)를 함으로써 당해 소송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그 구체적 규범통제절차로서의 본질상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위헌법률심판절차도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제청법원은 이 경우 그 위헌제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 이경찬 헌법재판론강의, 53면
2) 당사자의 사망 또는 법률이 개정·폐지된 경우
법률이 개정, 폐지된 경우에는 제청요건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헌제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그 개정된신법률이나 법률조항으로 제청대상을 변경하여 제청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청대상을 변경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제청법원이 그 위헌제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별다른 재판없이 위헌심판절다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만일 제청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제청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소멸하였음에도 그 제청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제청을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헌재 1989. 4. 17. 88헌가4
3. 제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각하의 예외
1) 원칙
헌법재판소는 당해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제청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헌제청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이경찬 헌법재판론 378면
2) 구체적 판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등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 97조 제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결정에서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동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는데도 그 해명이 없거나. 동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좀처럼 그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헌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당해 소송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그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고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 헌재 1993. 12. 23. 93헌가2
Ⅴ.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
1. 학설
법원이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확신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단순한 의심으로 족하다는 견해와 당해 법률이 위헌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판례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헌법 제 107조 제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41조, 제 43조 등의 각 규정의 취지는 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담당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하여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라는 취지이다."
) 헌재 1993. 12. 23. 93헌가2
라고 판시하여 단순한 의심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요구하는 위헌에 대한 확신 사이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Ⅵ. 재판의 전제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사정변경문제
1. 기준시점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제청시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시점에도 충족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2.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그 법적 효과
1) 당사자의 행위로 당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당해 소송의 당사자는 당해 법원에 계속된 소송의 종료를 초래하는 소송행위(소, 항소, 상고 등의 취하, 화해, 인낙 등)를 함으로써 당해 소송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그 구체적 규범통제절차로서의 본질상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위헌법률심판절차도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제청법원은 이 경우 그 위헌제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 이경찬 헌법재판론강의, 53면
2) 당사자의 사망 또는 법률이 개정·폐지된 경우
법률이 개정, 폐지된 경우에는 제청요건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헌제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그 개정된신법률이나 법률조항으로 제청대상을 변경하여 제청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청대상을 변경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제청법원이 그 위헌제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별다른 재판없이 위헌심판절다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만일 제청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제청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소멸하였음에도 그 제청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제청을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헌재 1989. 4. 17. 88헌가4
3. 제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각하의 예외
1) 원칙
헌법재판소는 당해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제청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헌제청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이경찬 헌법재판론 378면
2) 구체적 판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등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 97조 제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결정에서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동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는데도 그 해명이 없거나. 동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좀처럼 그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헌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당해 소송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그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고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 헌재 1993. 12. 23. 93헌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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