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원
Ⅰ. 재판
1. 민사재판
2. 형사재판
1) 수사 및 기소절차
2) 형사합의재판
가. 공판절차
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라. 체포 ·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3) 형사단독재판
가.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나. 유 · 무죄의 판결
다. 항소 · 상고절차
라. 즉결심판절차
3. 가사재판
4. 소년보호재판
5. 가정보호재판
6. 행정재판
1)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2)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7. 그 밖의 재판
1) 법령의 위헌심사
2) 선거재판
3) 특허재판
4) 군사재판
Ⅱ.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1. 등기와 등기소
2. 가족관계등록
3. 공탁
Ⅲ.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참고문헌
Ⅰ. 재판
1. 민사재판
2. 형사재판
1) 수사 및 기소절차
2) 형사합의재판
가. 공판절차
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라. 체포 ·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3) 형사단독재판
가.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나. 유 · 무죄의 판결
다. 항소 · 상고절차
라. 즉결심판절차
3. 가사재판
4. 소년보호재판
5. 가정보호재판
6. 행정재판
1)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2)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7. 그 밖의 재판
1) 법령의 위헌심사
2) 선거재판
3) 특허재판
4) 군사재판
Ⅱ.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1. 등기와 등기소
2. 가족관계등록
3. 공탁
Ⅲ.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을 들 수
있다.
·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
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
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소송
은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다. 법원
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
행위를 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행정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행정처
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7) 그 밖의 재판
· 법령의 위헌심사
행정부 등의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
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률이 헌법
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고,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선거재판
선거재판은 선거무효와 당선무호를 다루는 선거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 대
통령 국회의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재판한다. 지방의회의원 선
거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재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소송은 시 도지사 선거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시 군구의
장 선거에 관하여는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재판한다.
· 특허재판
특허재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제판을
말한다. 특허사건에 관한 분쟁은 맨 먼저 특허청에 설치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U
서 다루어지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특허법원이 그
취소소송을 1심법원으로서 관할하게 된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군사재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셜치되어
있으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된다.
2)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학
비송절차는 국가가 개인의 사권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
는 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비송사건의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이 있다. 일
반 소송사건은 법원에서 관장하나, 비송사건은 행정관청이 독립하여 또는 법원의 감
독 아래 관장한다.
(1) 등기와 등기소
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재판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송
사건의 등기업무이다. 등기에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등이 있
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고,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법원, 동 지
원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등기소라는 현실의 명칭을 가진
관서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의 등기과 또는 동 지원의 등기과나 등기계도 하나의 등기
소이다. 등기소에서는 상업등기사무 외에 부동산등기사무도 관장하고 있는 것이 보통
이다.
(2)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은 국민의 신분사항을 공시하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 읍 면장과 구가 있는 시에서의 구청장이 행하고, 법원이 그 업무를 감독한다. 개
명, 취적, 가족관계등록의 정정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협의이혼의 신고에
는 판사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
여 이혼의사를 밝혀야 한다.
(3) 공탁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
를 하지 못해 당황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공탁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
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3)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현재는 법원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법원의 소년부
에 있는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의 자원봉사활동이나 재판전 사전조사제도 및 판결전
조사제도 등에서 1차적으로 교정복지사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년법원에서 현재 공식화된 소년조사관은 법원의 일반공무원으로서 사전조사에 관
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여 하나의 형식적 제도로 전락
했기 때문에 바로 소년조사관을 보좌하여 전문조사를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교정복
지사를 활용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영국과 미국처럼 교정복지사를 재판과정에 참여시켜 교정복지사가 재판장이
나 변호인의 신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교정
복지사는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인터뷰를 하여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관계기관
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영국처럼 보석정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야 한다(천정환, 2005 : 152).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있다.
·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
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
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소송
은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다. 법원
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
행위를 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행정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행정처
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7) 그 밖의 재판
· 법령의 위헌심사
행정부 등의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
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률이 헌법
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고,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선거재판
선거재판은 선거무효와 당선무호를 다루는 선거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 대
통령 국회의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재판한다. 지방의회의원 선
거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재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소송은 시 도지사 선거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시 군구의
장 선거에 관하여는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재판한다.
· 특허재판
특허재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제판을
말한다. 특허사건에 관한 분쟁은 맨 먼저 특허청에 설치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U
서 다루어지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특허법원이 그
취소소송을 1심법원으로서 관할하게 된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군사재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셜치되어
있으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된다.
2)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학
비송절차는 국가가 개인의 사권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
는 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비송사건의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이 있다. 일
반 소송사건은 법원에서 관장하나, 비송사건은 행정관청이 독립하여 또는 법원의 감
독 아래 관장한다.
(1) 등기와 등기소
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재판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송
사건의 등기업무이다. 등기에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등이 있
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고,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법원, 동 지
원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등기소라는 현실의 명칭을 가진
관서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의 등기과 또는 동 지원의 등기과나 등기계도 하나의 등기
소이다. 등기소에서는 상업등기사무 외에 부동산등기사무도 관장하고 있는 것이 보통
이다.
(2)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은 국민의 신분사항을 공시하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 읍 면장과 구가 있는 시에서의 구청장이 행하고, 법원이 그 업무를 감독한다. 개
명, 취적, 가족관계등록의 정정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협의이혼의 신고에
는 판사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
여 이혼의사를 밝혀야 한다.
(3) 공탁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
를 하지 못해 당황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공탁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
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3)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현재는 법원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법원의 소년부
에 있는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의 자원봉사활동이나 재판전 사전조사제도 및 판결전
조사제도 등에서 1차적으로 교정복지사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년법원에서 현재 공식화된 소년조사관은 법원의 일반공무원으로서 사전조사에 관
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여 하나의 형식적 제도로 전락
했기 때문에 바로 소년조사관을 보좌하여 전문조사를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교정복
지사를 활용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영국과 미국처럼 교정복지사를 재판과정에 참여시켜 교정복지사가 재판장이
나 변호인의 신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교정
복지사는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인터뷰를 하여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관계기관
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영국처럼 보석정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야 한다(천정환, 2005 : 152).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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