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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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국제법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1. 체첸공화국이란?
2. 1994년 러시아의 체첸 침공
3. 1999년 러시아의 체첸재침공
4. 2002년 인질극

Ⅱ. 쟁점

Ⅲ. 결론

본문내용

격사건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시원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스크바 정치가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현정부를 비난한다. 이미 군은 정치가들의 권력싸움, 생계유지도 힘든 낮은 대우에 신물이 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군부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이 체첸내전이라는 것이다. 이미 전술한바와 같이 테러집단인 체첸에 대하여 전쟁의 명분은 충분한데다가 아나톨리 크바시닌 군 참모장등 일부 군부내 강경파들은 무차별폭탄테러를 감행하는 체첸게릴라들을 응징하지 않는다면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지난 11월 3일에는 체첸과 평 화협상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군부내 강경파들의 항의로 휴가중이던 옐친대통령이 급거 귀경한 적이 있다. 이렇듯 군부강경파는 현정치권에 대하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고 정치가들은 이러한 불신을 체첸전쟁으로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94년도와 마찬가지로 체첸의 완전독립 및 체첸지역의 석유자원때문으로 보인다. 97년 4월 체첸공화국은 러시아연방과의 평화협상을 위반하고 자체적으로 군(軍)을 창설하였다. 비록 1천5백 여명 규모의 소규모 군대이지만 이는 체첸독립을 반대하는 러시아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97년 아슬란 마스하도프 체첸대통령의 독립선언 및 "체첸회교공화국"의 출범은 러시아연방에게 있어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결국 언젠가는 다시 대결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카스피해 지역의 4-5백억배럴에 이르는 황금유전지역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4 . 2002년 인질극
양국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은 개요를 나열해 보았다. 본격적으로 다루고자하는 사건은 2002년 11월 26일로 종결된 인질극이다. 이 인질극의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현지시간으로 11월 23일 밤 9시경 40여명의 체첸반군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의 뮤지컬 극장인 문화회관에 난입해 700~800명으로 추산되는 인질을 억류한 채 체첸에서의 러시아군 철수를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였다. 그리고 24일 오전 150여명의 인질을 석방한뒤 오후에도 외국인 1명을 포함한 인질 5명을 추가로 석방하면서 러시아 당국과의 협상을 시작했다. 이하의 상황은 본 레포트에 첨부된 자료가 시간적으로 나열된 것이고 사건의 개요가 비교적 짜임새 있게 표기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겠다.
Ⅱ. 쟁점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인질범들이 인질들을 살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압작전을 강행한 점과 마취가스 사용에 있어서의 국제 협약 위반 여부이다.
첫째로 인질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인질극에서 협상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위험을 무릅쓴 채 과잉진압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러시아측은 인질범들이 인질 사살을 시작하여 부득이하게 진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여기서 러시아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일단 자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행위 였으므로 국제법적 논란이 거론되지 아니하겠으나 만약 대두되고있는 반론인 러시아측이 먼저 가스를 살포하고 기습적이고 위험한 진압작전을 강행하였다면 그 행위의 정당 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가 국제법적 논란이 된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므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견으로는 러시아가 평화적 협상을 계속 유지할 경우 인질극이 장기화 될 뿐 아니라 러시아군의 철수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비추어 인질의 안전보다는 자국의 자위가 우선이라고 판단 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로 , 마취가스 사용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겠는데 진압을 시행하는데 있어 사용하였던 가스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있었다. 그 이유는 사용한 가스가 화학무기 금지협약(CWC)에 위반되는 화학무기일 가능성이 존재하였기 때문인데 이에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가스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식요청하는 등의 국제적 놀란으로 비화되기 까지 하였다. 만일 사용된 가스가 화학무기 였을 경우 에는 협약위반의 문제는 물론이고 인질들의 무차별적 사살을 자행하였다는 기본권침해의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위에서 언급한 문제가 제기 되는데 당시 러시아는 인질들의 생명과 국가의 자위의 순위를 매겨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 가스문제에 관해서 유리 셰브첸코 러시아 보건장관은 지난달 29일 모스크바 문화회관 돔 쿨트르이 인질사태 진압 당시 사용한 가스는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펜타닐이었다고 밝힘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 의료전문가들이 당국이인질구출직후 해독제인 날록손을 주사하는등의적극적인응급조치를취하고이가스의성분을의료진에미리 공개했더라면희생을 줄일수있었을것이라고말함으로써 러시아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Ⅲ. 결론
위 쟁점들에 관하여 인질들은 러시아가 주장한 인질범들이 먼저 인질의 사살을 시작하였고 거스도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것이며 강제진압이 불가피 하였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건의 쟁점사항인 러시아가 인질의 생명과 자국의 자위 중 어느것에 중점을 두고 진압을 했는가에 관한 논란은 자국의 자위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아직 결론은 나지않은 사건이지만 러시아가 한 행위가 자국의 자위를 위한 행위라고 한다면 그 자위권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견으로는 일단 체첸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게 되면 체첸이 러시아를 공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인질범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자국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전제에서 러시아가 과잉진압에 임한 것은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가스의 사용문제에 있어서 그 사용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테러를 진압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것이었다면 국가의 자위적 차원에서 부당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인질들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나, 인질들도 자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더 많이 희생되었을 것이고 즉,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국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에서 러시아의 행위는 예방적 자위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본 사건이 종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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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01.12
  • 저작시기200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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