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保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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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증의 의의

2. 보증의 성립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
나. 보증인의 자격
다.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3. 보증의 내용
가. 일반보증

4. 보증의 효력
가. 보증채무 청구
나. 보증인의 최고(催告)·검색(檢索)의 항변권 등
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발생한 사유의 효력

5. 보증인의 구상(求償)

6. 연대보증

7. 신원보증
가. 신원보증의 의의와 종류
나. 신원보증의 내용과 효력

8. 보증보험제도

본문내용

契約)과
③ 기타 모든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노무자의 신상에 관하여 노무자 본인이 고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과 질병 기타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체의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신원인수(身元引受)가 있다.
- 통상의 경우 신원보증은 손해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나. 신원보증의 내용과 효력
- 신원보증도 보증인과 사용자와의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
- 신원보증의 계약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원보증 시 노무자의 성실성, 노무의 내용, 보증기간 등에 유의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피용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신원보증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신원보증인에게 계약해지의 기회를 주어야 함.
-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여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그에 대한 주의정도, 피용자의 임무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은 상실하고 상속되지 않는다. 단,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된다.
8. 보증보험제도
- 보증보험제도는 특수한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와 이용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
- 인적담보제도는 보증인의 자력(資力)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였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보증보험제도.
- 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증공탁 시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며, 각종 할부구매, 신원보증의 경우는 물론 형사사건의 보석보증금 납부 필요 시에도 이용.
- 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 상품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공탁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 보석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0.8%의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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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14
  • 저작시기2004.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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