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증의 의의
2. 보증의 성립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
나. 보증인의 자격
다.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3. 보증의 내용
가. 일반보증
4. 보증의 효력
가. 보증채무 청구
나. 보증인의 최고(催告)·검색(檢索)의 항변권 등
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발생한 사유의 효력
5. 보증인의 구상(求償)
6. 연대보증
7. 신원보증
가. 신원보증의 의의와 종류
나. 신원보증의 내용과 효력
8. 보증보험제도
2. 보증의 성립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
나. 보증인의 자격
다.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3. 보증의 내용
가. 일반보증
4. 보증의 효력
가. 보증채무 청구
나. 보증인의 최고(催告)·검색(檢索)의 항변권 등
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발생한 사유의 효력
5. 보증인의 구상(求償)
6. 연대보증
7. 신원보증
가. 신원보증의 의의와 종류
나. 신원보증의 내용과 효력
8. 보증보험제도
본문내용
契約)과
③ 기타 모든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노무자의 신상에 관하여 노무자 본인이 고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과 질병 기타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체의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신원인수(身元引受)가 있다.
- 통상의 경우 신원보증은 손해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나. 신원보증의 내용과 효력
- 신원보증도 보증인과 사용자와의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
- 신원보증의 계약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원보증 시 노무자의 성실성, 노무의 내용, 보증기간 등에 유의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피용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신원보증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신원보증인에게 계약해지의 기회를 주어야 함.
-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여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그에 대한 주의정도, 피용자의 임무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은 상실하고 상속되지 않는다. 단,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된다.
8. 보증보험제도
- 보증보험제도는 특수한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와 이용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
- 인적담보제도는 보증인의 자력(資力)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였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보증보험제도.
- 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증공탁 시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며, 각종 할부구매, 신원보증의 경우는 물론 형사사건의 보석보증금 납부 필요 시에도 이용.
- 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 상품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공탁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 보석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0.8%의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
③ 기타 모든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노무자의 신상에 관하여 노무자 본인이 고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과 질병 기타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체의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신원인수(身元引受)가 있다.
- 통상의 경우 신원보증은 손해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나. 신원보증의 내용과 효력
- 신원보증도 보증인과 사용자와의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
- 신원보증의 계약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원보증 시 노무자의 성실성, 노무의 내용, 보증기간 등에 유의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피용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신원보증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신원보증인에게 계약해지의 기회를 주어야 함.
-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여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그에 대한 주의정도, 피용자의 임무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은 상실하고 상속되지 않는다. 단,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된다.
8. 보증보험제도
- 보증보험제도는 특수한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와 이용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
- 인적담보제도는 보증인의 자력(資力)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였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보증보험제도.
- 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증공탁 시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며, 각종 할부구매, 신원보증의 경우는 물론 형사사건의 보석보증금 납부 필요 시에도 이용.
- 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 상품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공탁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 보석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0.8%의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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