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적출지인도조건(Group E)
2.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Group F)
3. 운송비지급인도조건(Group C)
4. 양륙지인도조건(Group D)
2.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Group F)
3. 운송비지급인도조건(Group C)
4. 양륙지인도조건(Group D)
본문내용
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음.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부두에서 항구내외의 다른 장소로 물품을 운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조건 또는 DDP조건을 사용해야 함.
가. 매매당사자의 의무
①.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매도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까지 통상의 항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함. 만일 그 지점을 합의치 못했거나 관행상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정목적항의 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음.
②. 물품의 인도 및 인수, 위험 ■ 비용의 분기점
매도자는 약정된 일자나 기간내에 약정된 목적항에 있는 부두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물품을 인도해야 하며, 그 때까지 동 물품이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 매수자는 그 이후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물품이 매수 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이는 즉시 동 물품을 인수해야 함.
③. 통지 매수인은 약정된 기간내에 시기 또는 인수장소를 결정할 권리를 주어질 때마다 매도인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해줘야 하며, 매도인은 지정된 선박의 예상도착시 기에 대한 충분한 통지와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일체의 기타 통지를 해야 함.
④.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동 물품을 인수해서 부두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매수인 에게 인도지시서 또는 통상의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이들 서류를 인수해야 함.
4).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Un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 DDU
"관세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함.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 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이러한 "관세"는 적시에 물품을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모든 비용 및 위험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 그러나, 매도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 그리고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해야 함.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조건 또는 DEQ조건을 사용해야 함.
가. 매매당사자의 의무
①.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된 목적항의 약정된 장소까지 통상의 항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물 품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함. 만일 그 지점을 합의치 못했거나 관행상 결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매도인은 자신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정목적항의 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음.
②. 물품의 인도 및 인수, 위험 ■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은 약정된 일자나 기간내에 목적항의 약속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수 있 는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고, 그 때까지 동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 용을 부담해야 함. 매수인은 임의처분상태에 놓이는 즉시 동 물품을 인수해야 하며, 그 이후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
③. 통지 매도인은 물품이 발송되었다는 충분한 통지 및 매수인이 동 물품을 인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요구되는 기타의 다른 통지를 해 야 하고, 매수인은 약정된 기간내에 시기 또는 인수장소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 질 때마다 매도인에게 이에 대하여 충분히 통지를 해야 함.
④.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동 물품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인도지시서 또는 통상의 운 송서류 등을 제공하고, 매수인은 이들 서류를 인수해야 함. 매매당사자들간에 합의한 경 우에는 전자정보통신문으로 대체할 수도 있음.
5). 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 DDP
"관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함.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함. EXW조건이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데 비해, DDP조건은 최대 의무를 나타냄.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그러나,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 당사자가 수입에 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을 사용해야 함.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조건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함.
가. 매매당사자의 의무
이 조건은 수입관세까지 매도인이 지급한다는 것만을 제외하면 DDU조건과 동일함. 또한, 매수인이 자기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계약물품을 통관한 후 매수인의 지정지점까지 인도해 주는 것을 제외하면 DAF조건과도 같음.
그룹
항목
E
F
C
D
위험이전
출발지
출발지
출발지
도착지
비용부담
출발지
출발지
도착지
도착지
소유권이전
출발지
출발지
출발지
도착지
인도형식
현물인도
현물인도
서류인도
현실적인도
보험계약자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CFR,CPT
매도인CIF,CIP
매도인
피보험이익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수출통관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복합운송
EXW
FCA
CIP,CPT
DDU,DDP
해상운송
FAS,FOB
CIF,CFR
DES,DEQ
가. 매매당사자의 의무
①.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매도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까지 통상의 항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함. 만일 그 지점을 합의치 못했거나 관행상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정목적항의 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음.
②. 물품의 인도 및 인수, 위험 ■ 비용의 분기점
매도자는 약정된 일자나 기간내에 약정된 목적항에 있는 부두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물품을 인도해야 하며, 그 때까지 동 물품이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 매수자는 그 이후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물품이 매수 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이는 즉시 동 물품을 인수해야 함.
③. 통지 매수인은 약정된 기간내에 시기 또는 인수장소를 결정할 권리를 주어질 때마다 매도인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해줘야 하며, 매도인은 지정된 선박의 예상도착시 기에 대한 충분한 통지와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일체의 기타 통지를 해야 함.
④.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동 물품을 인수해서 부두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매수인 에게 인도지시서 또는 통상의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이들 서류를 인수해야 함.
4).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Un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 DDU
"관세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함.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 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이러한 "관세"는 적시에 물품을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모든 비용 및 위험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 그러나, 매도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 그리고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해야 함.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조건 또는 DEQ조건을 사용해야 함.
가. 매매당사자의 의무
①.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된 목적항의 약정된 장소까지 통상의 항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물 품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함. 만일 그 지점을 합의치 못했거나 관행상 결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매도인은 자신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정목적항의 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음.
②. 물품의 인도 및 인수, 위험 ■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은 약정된 일자나 기간내에 목적항의 약속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수 있 는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고, 그 때까지 동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 용을 부담해야 함. 매수인은 임의처분상태에 놓이는 즉시 동 물품을 인수해야 하며, 그 이후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
③. 통지 매도인은 물품이 발송되었다는 충분한 통지 및 매수인이 동 물품을 인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요구되는 기타의 다른 통지를 해 야 하고, 매수인은 약정된 기간내에 시기 또는 인수장소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 질 때마다 매도인에게 이에 대하여 충분히 통지를 해야 함.
④.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동 물품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인도지시서 또는 통상의 운 송서류 등을 제공하고, 매수인은 이들 서류를 인수해야 함. 매매당사자들간에 합의한 경 우에는 전자정보통신문으로 대체할 수도 있음.
5). 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 DDP
"관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함.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함. EXW조건이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데 비해, DDP조건은 최대 의무를 나타냄.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그러나,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 당사자가 수입에 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을 사용해야 함.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조건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함.
가. 매매당사자의 의무
이 조건은 수입관세까지 매도인이 지급한다는 것만을 제외하면 DDU조건과 동일함. 또한, 매수인이 자기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계약물품을 통관한 후 매수인의 지정지점까지 인도해 주는 것을 제외하면 DAF조건과도 같음.
그룹
항목
E
F
C
D
위험이전
출발지
출발지
출발지
도착지
비용부담
출발지
출발지
도착지
도착지
소유권이전
출발지
출발지
출발지
도착지
인도형식
현물인도
현물인도
서류인도
현실적인도
보험계약자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CFR,CPT
매도인CIF,CIP
매도인
피보험이익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수출통관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복합운송
EXW
FCA
CIP,CPT
DDU,DDP
해상운송
FAS,FOB
CIF,CFR
DES,D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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